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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人權機構의 설립 : 展望과 課題 Prospect and Problems
洪晟弼 國際人權法學會 1998 國際人權法 Vol.2 No.-
주지하는 바와 같이 태평양을 포함하는 아시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역적 인권기구가 운영되지 아니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역적 기구의 부재는 단순히 인권보호에 관한 지역적 협력의 부족만을 결과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지역 내 인권문화의 발전을 좌절시키는 아쉬움을 낳고 있다. 그간 아·태 지역 인권기구의 설립이라는 과제는 국제적·지역적 평면에서 논의되어 온 바가 없지 아니하나, 만족할 만큼의 심각성을 띤 집중적인 토론의 기회가 부족하였으며, 국내적으로도 필요성에 비해 실제적인 연구의 수행이 미흡하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역적 인권기구의 설립을 둘러싼 헌재까지의 논의와 앞으로의 전망, 동시에 인권기구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 순서로. 지역적 인권기구의 출현에 대해 이제까지 제기되어 온 저항의 논리와 현실적 장애요인들은 살펴본 후에 반대론이 가지는 타당성과 부정적 요인들의 극복가능성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적 인권기구설립의 시대적 당위성과 지역 내 개인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삶의 향유를 위하여 이러한 기구가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기구설립을 지지 내지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그간의 관심과 노력에 대하여서도 언급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인권협익의 운용, 미주인권체제의 운영, 아프리카인권기구의 구조 등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의 경험들에 대하여 비교적으로 고찰하고, 아·태지역 인권기구 설립에 있어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방안에 대한 평가와 설립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에 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논의를 매듭짓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