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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至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 No.-
지방자치단체 장 후보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문제는 헌법적으로는 중립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정당공천제는 그 자체로서는 위헌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순히 정당의 정치적 수요만에 의하여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지방자치행정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작용만을 발생시켜왔다.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방자치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하여 정당의 영향에 의존하는 지방자치행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된다. 정당공천제는 그 이념과는 달리, 우리의 현실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정당예속화, 지역정당으로 인한 지역주의의 심화, 공천헌금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 주민의 이해관계를 외면한 선심행정의 심화등의 부작용만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정당공천제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