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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大學校 法學科 硏究室 청주대학교 법학회 1963 法學論考 Vol.6 No.-
법을 잘 지키는 국민(law abiding people) 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영국 사람들은 행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장성보다도 변호사를 한층 존경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군인이나 외교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길 보다는 변호사가 되는 길이 입신양명의 첩경이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를 십년이상 경험한 사람이라야만 검사로 선임된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는 이른바 Barrister를 가리킨다. 영국의 변호사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barrister(법정변호사)와 Solicitor(사무 변호사)로 구분되어 양자는 학력이나 직무나 사회적 지위를 달리 할 뿐 아니라 두 가지의 겸직은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Barrister라는 말은 Apprentii ad barras(변호사견습생)라는 명칭에서 나온 말이며 16세기로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는데 13세기경(Henry조)에는 소송인이 자기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법정에서 변호연설을 받는 제도가 허용되었던바 변호연설하는 친구를 Amicus curiae라고 불렀던 이것이 변호사의 기원이되었다.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부 청주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1 學生生活硏究 Vol.13 No.-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제 실태를 파악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생활 지도 뿐만 아니라 대학의학사행정 수행에 있어섣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교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해마다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그 실태 조사를 해온바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조사결과가 그 이듬해에야 논문에 게재됨으로써 자료적 가치의 문제점을 다소 안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를 바로 잡기로 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결과가 여러 측변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