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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분과 : 환경관리 및 도시녹지 ; 일본의 학교림의 역할과 가치 고찰

        오창길 ( Chang Kil Oh ),오충현 ( Choong Hyeon Oh ) 한국환경생태학회 2013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13 No.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5호에는 학교숲은 「초·중등교육법 」 제2조에 다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근대적인 학교는 교내외에 학교숲이 있었다. 생명의숲·유한킴벌리·산림청의 주도로 1999년부터 학교숲운동이 펼쳐져 2011년까지 957개교(전체 학교 수 11,510개교)의 학교숲을 조성하였다. 한국에서 학교녹화를 둘러싼 운동으로는 「학교숲 운동」, 「학교녹화 사업」, 「학교공원화 사업」, 「녹색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졌다. (사) 생명의 숲의 「학교숲 운동」, 서울시의 「학교공원화 사업」, 경기도의 「학교숲 조성 사업」, 인천시의 「학교공원화 사업」, 교육부의 「녹색학교(Green School)」, 서울시 교육청의 「친환경 학교 숲 조성 사업」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사)국토녹화 추진기구1)의 「학교림(學校林)운동」, (재)일본생태계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학교비오톱 운동」, (NPO법인) 학교숲의 「학교숲(學校の森)운동」등과 유사하다. 일본의 학교림은 근대적인 학교제도의 발족과 함께 걸어 온 긴 역사가 있다. 근대적인 학교가 들어서면서 학교건축 비용의 부담을 안게 된 지역사회가 향후의 학교운영을 고려하여 기본 재산으로서 확보한 삼림이 학교림의 출발이 된것이다. 메이지(明治)시대의 학교림은 지역의 교육력을 구체화한 존재였다. 한편, 문교행정의 측면에서는 1895년에 방일한 미국의 노스롭 히로시(博士)가 식목일 (ArborDay)을 전하였고, 이것이 문교부차관명으로 일선 학교로 전달되었다. 학교림을 둘러싼 역사는 재산적 역할과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야(산림)행정과 문교행정에서 관리되어져왔다. 학교림은 학교의 기본 재산 역할과 교육 시설로서 아동·학생의 교육활동에도 많은 역할을 하였다. 1906년에는 학교림이 2023교에 걸쳐 면적이 약5000ha에 이르면서 빠르게 증가하였다. (사) 국토녹화추진기구에서는 1950년부터 학교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마다 전국 학교림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림은 1974년도에는 5256개교 면적28665ha, 2001년도 3312개교, 면적 약2만ha로 감소하고 있다. 2006년 조사에는 3057개교 20105ha로 나타났으며 그중, 학교림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는 약25%, 1183교에 머물고 있다. 전일본 학교환경녹화 콩쿠르는 1974년부터 시작하였고 있다. 학교림의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학교와 학교림의 거리인데 1km 이상인 학교가 73%이다. 학교림의 위치가 교외에 있는 것이 90%가 넘고 있다. 지역별로 학교림의 면적이 차이가 있다. 홋카이도를 비롯하여 농촌과 산촌이 많은 현들이 학교림의 면적이 넓다. 목재수입과 목재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삼림·임업을 둘러싼 상황변화는 학교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재가격의 저하로 일본 임업은 위축되어지고 학교림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역할을 해온 재산 가치는 크게 감소되었다. 재산가치의 저하로 인하여 벌채나 관리가 부실하고 식재→관리→벌채→재식재 라는 순환 고리가 끊어지고 있으며 신규 식재활동도 활발하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적 역할은 다른 움직임이 생겨났다. 지구환경위기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산림환경교육의 장으로서 학교교육에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 학교림의 경제적 가치로는 토지·입목(立木)의 소유 관계와 경제수종 (대부분 침엽수 조림지)이였지만 자연인가 아닌가가 문제되었지만, 산림환경교육의 장으로서는 다양한 생물 관찰이 가능한 활엽수림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국토녹화추진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학교림 조성과 활용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1)교육적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2)교육적 활용에서도 환경교육 이용이 제일 많다 (3)총합적인 학습의 시간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4)학교림의 소유는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縣), 시읍면, 개인등 다양하며 시대의 요청에 따라 소유로부터 이용을 우선한다. 최근에는 임야청에서는 「놀이 숲」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림 또한 이사업에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 국유림에 있어서의 새로운 제도인 「유우(遊)들의 숲j에 대해서, 새로운 학교림으로서의 이용에 적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부터 시작된 「놀이 숲」 사업의 특징은 (1)교육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 단체와 협정을 맺고, (2) 그 활동을 위해서 국유림을 제공하며 (3)토지나 식목에 관한 권리는 상대에게 일체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림환경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단체(학교, 시읍면, 교육청, NPO법인)들이 소유와 관계없이 삼림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놀이 숲」사업은 2006년 현재 학교림도 8개교가 참가하고 있다. 시대적인 변화로 인하여 학교림은 소유에서 활용으로 의미가 변경되고 있으며 교육과 삼림이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현장이 요구되얩 있다. 일본의 학교림의 역할과 가치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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