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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3 No.-
1999년의 GDP 성장률은 10.7%로서 87년 이후 가장 높았다. 그 결과 97년을 100으로 보고 비교하면 103.3으로 경제규모는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율은 5.3%, 실업자수는 112만1천 명으로 이례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정보화가 주도하는 급격한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 탈락은 쉽지만 재진입은 어려운 시장 구조, 그리고 상용직 보다는 임시직 비중의 증가, 조기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열매는 일부 재산소득자들과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 식층에 집중적으로 분배되었다. 따라서 ‘99년 3/4분기의 전체가구에 대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가구의 비율은 소비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28.6%에 이르며 빈곤인구는 870만 명에서 1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다(류정순, 2000). 소득분배 또한 악화되어 추정된 비근로자가구의 소득을 포함시킨 전 도시가구의 지니계수는 99년 3/4분기에 0.423을 기록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4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4 N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조).” 그리고 “이 법에 의한 급여(보장 수준)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①).”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하며, 이는 가난의 책임이 그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인 동시에 이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 빈곤의 해소를 의미한다.(복지부 자료, 2001.9)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에게 빈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웠다. 따라서 국가는 이를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가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자들이몇 명이나 되며 이들의 생활수준은 어떠한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빈곤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아직 정부가 발표하는 공식적 빈곤지표가 존재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빈곤율 집계가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 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과 추계방법을 사용하여 빈곤율을 추계하고, 그 결과 사회보장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간에 상이하다. 본고에서는 각 연구자들의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율, 빈곤인구율, 빈곤규모를 정리한 후, 각 연구자들의 빈곤규모 추계가 현저하게 상이함을 밝힘과 동시에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닌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빈곤없는세상 연구보고서 Vol.2003 No.-
IMF 외환위기 이후 급작스러운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 실업사태를 맞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빈민이 늘어나 공적부조제도의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대응책 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이 제정되었다. 기초법의 제정 취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자활할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제1조). 따라서 기초법 아래서의 공공부조제도는 종합적 빈곤대 책으로서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가 없어지고, 실업이나 반실업 상태에 있는 빈민의 자립.자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기초법 제2조에는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나, 제9조에는 근로연계의 ‘조 건부 수급’의 조건이 삽입되어 있는데,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면 노동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박탈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류정순, 2000a). 기초법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생산적 복지의 의제화된 수단으로 채택되었는데, 생산적 복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빈민의 사회권적 생존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복지(welfare)와 근로의욕의 고취와 복지병 방지를 위한 근로복지(workfare)의 두 가지 상반된 방향을 함축하고 있으며, 여전히 그 방향과 관련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법안의 성격상 모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향후 제도시행의 방향은 수급권자의 근로유인과 생존권보장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