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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화(legal culture)와 부패인식: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재판의 공정성 효과를 중심으로

        김형명 ( Kim Hyeongmyeong ),서재권 ( Suh Jaekwo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9 의정연구 Vol.25 No.2

        본 연구는 법체계(legal system)를 중심으로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한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 결정론적 성격을 완화한 법문화(legal culture) 개념에 주목했다. 사법문화를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법원(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인식으로 포착하여 국가 간 부패수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78개국을 대상으로 한 교차국가분석을 통해 1) 법원(재판)의 공정성이 부패인식의 국가 간 차이를 일관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과 2)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국가 간 부패인식수준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연구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부패방지뿐만 아니라 광의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초점은 법조서비스의 공급측면보다는 법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사법문화의 요체가 자국 사법시스템에 대한 시민들의 공유된 인식이라고 정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절차에 대한 폭넓고 견고한 시민의식이 “공권력의 사적 오·남용인 부패”를 방지하는 필수불가결의 사법문화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explains cross-national variation of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 centering on legal culture. By critically reviewing previous researches on effects of British common law system on corruption, we define legal culture a s citizens’ perception of their legal system. Specifically, measuring legal culture with respect to courts fairness and courts accessibility, we test two hypotheses on effects of legal culture on corruption. A cross-national comparison of 78 countries with OLS regression analyses reveals that courts fairness tends to lower the level of corruption while courts accessibilit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corruption. Based on this result, we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judicial reform as well as anti-corruption measure, which puts more emphasis on reforming legal practice that hinders courts fairness than increasing legal service supply. In addition, as the essence of legal culture lies in citizens’ shared perception of the legal system, we argue that a broad and solid citizens’ consciousness of fair and equitable legal procedures is indispensable in preventing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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