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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오,신해석 江原大學校 經營硏究所 2003 經營科學硏究 Vol.29 No.
일본은 새로운 조직의 신설, 행정조직의 개편, 관련법의 개정 등 많은 절차들을 소화하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식품안전행정 체계를 서구식의 위험분석 모델로 전환하였다. 그만큼 식품안전성 확보가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우선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그 법적 근거하에 위험평가를 담당할 식품안전위원회를 내각부(우리의 총리실에 해당)직속으로설치하였다. 이는 위험관리를 담당할 후생노동성 및 농림수산성과 독립적으로 이 위원회에서 식품의 위험성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원장의 직급도 장관급으로 하였다. 또한 위험 정보교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과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내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담당부서가 새롭게 설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