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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老齡初産婦에 關한 臨床統計學的 考察

        洪性善,宋燦浩,郭顯模 최신의학사 1972 最新醫學 Vol.15 No.8

        It is well known that the elderly primipara differs from the younger primipara in such things as a higher incidence of antepartal complications, of prolonged labor, of prematurity, of Cesarean section, of perinatal mortality and of maternal mortality. Reviews of the elderly primipara in Korea are lacking and it was felt that such a review would be of interest. The cases are taken from the files of the Dept. of Obst. and Gyne., Severance Hospital and include all patients delivered from Febuary, 1959 to August, 1967. Also the records of the Cheil Hospital from January, 1964 to August, 1967 were reviewed. There were 46 cases from Severance Hospital and 29 cases from the the Cheil Hospital. Our definition of an elderly primipara was any woman pregnant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age of 35 with a fetus of over 1, 000 gm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ings 1. There were 75 cases among a total of 7367 deliveries, an incidence of 1.01%. 2. Maternal age was distributed from 35 to 46 year. The majority (50.7%) were in the age groups of 35 and 36 year. The oldest patient was 46 years old. 3. The 75 cases were almost equally distributed over the 7 year span. 4. Concerning the antepartal complications, the incidence of acute toxemia was 18. 7% that is higher comparing with 9. 0% in the younger primiparas. The spontaneous premature rupture of membrane was seen in 22.8% of the cases; higher than 8. 1% in the control group. 5. 67 cases (89. 30) were of vertex presentation and breech presentations were 8 cases (10.7%). The incidence of breech present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breech presentation is total deliveries from Severance Hospital (5. 1%). 6. 51 cases (68%) delivered vaginally and 24 cases (32%) abdominally. 7. Among the indications for Cesarean section the highest was C. P. D. (50%). Other indications were elderly primipara, fetal distress, uterine desfunction, breech presentation, cervical myoma and status post-Shirodkar operation in order of frequency. 8. The perinatal mortality was 26.7 (Stillbirth and neonatal death one each) 9. No. congenital malformation of infants was noted. 10. The incidence of spontaneous abortion was 18.7%.

      •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세 과표조직 강화방안

        홍성선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연구목적 ○ 2016.1.18일 전면 개정된 법률 제13796호「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었음. - 비주거용 부동산은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과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누어 지며, 집합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함. -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평가하여 공시하게 됨. -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 및 공시와 관련해서 소요인력을 충원하거나 해당 업무를 어느 부서에 부여할 지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평가 및 공시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요인력을 산출하고, 나아가 지적부서와 세무부서에 산재해 있는 부동산 관련 평가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현행 지방세 과세표준은 크게 토지, 주택, 비주거용 건축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르게 평가하여 지방세 산출에 활용하고 있음.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70%의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으로 함. · 토지의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하고 있음. -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나누어서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함. -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통보하는 조정기준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음. ○ 향후 시·군·구에서 수행하게 될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개별 부동산가액의 평가 및 공시업무의 인력 산출은 현행 단독주택 평가 및 공시업무의 인력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단독주택 평가 및 공시업무와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 및 공시업무가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독주택 평가인력을 기준으로 1인당 처리건수와 금액을 산출하여 이를 비주거용 건축물의 건수와 금액에 적용하였음. - 전국 시·군·구별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가지고 1인당 업무량을 산출한 결과 건수는 8,251건, 금액은 1조 6,259억원임. - 1인당 단독주택 평가업무량을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비주거용 건축물 평가인력을 산출하면 건수기준 461명, 과표금액 기준 235명으로서 단순평균 349명으로 산출됨. - 광역자치단체의 인력은 현행 단독주택 평가업무와 비주거용 부동산의 평가업무가 유사하므로 현행 단독주택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 수준으로 충원하도록 함. ○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및 공시업무를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들 평가결과가 주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업무에 활용되는 것이므로 단독주택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다만, 현재 지적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관련된 조직을 세무부서로 이관하여 단일부서에서 부동산평가를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함. □ 결론 ○ 본 과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의 도입시에 필요한 시·군·구의 인력을 산출하고 해당 업무를 단독주택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되, 토지공시지가 업무도 이관하여 부동산 평가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조속히 시·군·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정비하여 조만간 도입될 비주거용 부동산 평가 및 공시업무가 차질없이 정착되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필요하다면 토지공시지가 평가업무도 세무부서로 이관하여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등 부동산 평가관련 통합하여 평가 관리하는 전문부서를 설치할 필요성도 있음. - 또한,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강화와 조사요원의 전문교육 상시화를 통하여 부동산 평가업무가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발전해 가도록 해야 할 것임.

      • KCI우수등재

        동결층소멸을 이용한 동결건조 속도에 관한 연구

        홍성선,이희명,오창섭,Hong, S.S.,Lee, H.M.,Oh, C.S. 대한설비공학회 1990 설비공학 논문집 Vol.2 No.2

        The drying rate in freeze drying was obtained by experiment of garlic moisture contents depending on the drying time. Freeze drying experiment of garlic juice was carried out in vaccum freeze drier of laboratory scale by backface heating, and a mathematical model is also used to simulate the process of simultaneous heat and mass transfer in freeze drying to compare with experimental data.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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