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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外部會計監査人의 獨立性確保方案과 監査業務領域擴張의 必要性에 관한 考察

        徐聖浩(Seung-Ho Sho),吳坪燮(Pyung-Seob Oh)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된 외부회계감사인제도는 정부투자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하고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 강제되는 감사제도이다. 그간 본 제도에서는 외부회계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회계감사업무에 진력하도록 되어 있지만, 1990년대 후반 그 독립성이 지위의 안정성과 관련되어 부실감사를 초래케 하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이 일련의 기업불상사를 계기로 지적되었다. 결국, 이를 시정하고자 외감법개정에 나서게 되었는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회계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여 사실상 3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부실감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회사나 제3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을 감면시켜줌으로써 회계감사시장의 안정적인 육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외부회계감사인의 책임보험가입을 강제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조치는 결과적으로 외부회계감사인의 보수(감사수수료)인상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회계감사시장의 경쟁조장과 더불어 기업부담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기업은 부담스러운 강제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제감사 대상기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조직변경을 취하는 등,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로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외부회계감사인에 의한 강제감사가 법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 수만 있다면 분식회계와 관련되는 기업불상사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인데, 종래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업불상사에 있어서는 항상 분식회계가 문제됨에 그 심각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건에서 불거진 분식회계의 실상을 드려다 보면, 부실한 회계감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감사인 스스로가 분식회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서 사회적으로 더 큰 충격을 안겨다 주기도 한다. 기업회계실무에 있어서 실제로 분식회계가 자행되어도 회계전문가인 외부회계감사인이 쉽게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것은 기술적․제도적인 부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인데, 회계전문가집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외부회계감사인 감사에서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실무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분식회계가 자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터이고, 사후에 그러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회계감사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 하겠는데,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 또한 분명히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하여 “분식회계가 자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도 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하 본 연구에서는 현행 회계감사인제도의 실무적인 차원을 주로 검토․분석하여 제도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피고자 하였는데, 그 방법론으로는 현직 외부회계감사인으로 활동 중에 있는 공인회계사의 솔직한 답변을 기초로 구체적인 문제점에 접근을 시도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첫째, 강제감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가칭 “한국회계감사공단”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현행법제에서 강제감사가 주식회사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함께 강제감사를 감사인의 자격조건을 확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주식회사 이외의 기타 법인(비영리법인을 포함)으로까지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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