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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문 한국내러티브교육학회 2013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교육에서 내러티브가 점유하고 있는 가치와 그 본원적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내러티브는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문과 삶의 영역에 주목을 받으며 일종의 새로운 양식과 유행, 대세와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러티브는 종래의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해법에서 인간 그 자체로 회귀하여 인류 역사와 원초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 문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내러티브 이론이 발아했던 철학과 미학, 그리고 문예비평 연구의 연역에서 내러티브의 주제가 어떻게 규명되고 있는지 철학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인간의 정체성이 내러티브적으로 구성됨을 밝힘으로써 교육의 이론을 재개념화하고 실천을 재구성하는데 기여한다. 이로써 내러티브에 기초한 교육은 근대적 교육관에 기반을 둔 이성적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내러티브 정체성에 기초하여 미학적이고 감성적이며 전 영역을 통합하고 총괄하는 다차원적인 교육의 인간상으로 구상되고 진정한의미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교육의 인간주의를 실현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philosophical meaning about the value and nature of narrative in education. Nowadays there is a now a growing trend for researcher to search the importance of narrative in educational terrain. Ricoeur's interpretation of narrative receives special attention. Narrative identity is once again on the spotlight. In the vein of narrative unity, education and narrative have become popular. This study consists of philosophical meaning of narrative and narrative construction of human being.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philosophical meaning of narrative play a key role on re-conceptualizing educational theory and re-understanding human nature. Now education as discipline and practical area of study should pay attention to narrative and making stories.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친족관계의 변화와 형법상 효과
서상문,고형석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圓光法學 Vol.26 No.1
형법에 있어서 친족관계는 범죄의 성립, 형의 가중, 감면 또는 친고죄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사법과 달리 생명 ·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법에 있어서는 다른 법분야보다 그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형법에서는 친족관계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상 친족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친족관계의 변화는 단지 사법에서의 법률관계의 변화 에 국한되지 않고 형법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친족관계의 변화 중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하여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양자제도는 기존의 양자제도와 달리 종전 친족관계를 소멸시키는 제도이기에 형법상 친족관계와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즉, 형법에서는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패륜을 이유로 가중처벌하고 있으며, 일정한 친족간의 범죄에 대하여 법의 가정내 개입의 최소화원칙에 따라 형의 면제 또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가 종전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직계비속의 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근거인 패륜에 있어서 윤리는 법 이전의 윤리 그 자체가 아닌 법상 포섭된 윤리이며, 직계존속은 법률상 개념이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에 의하여 혈족관계가 소멸된 자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친양자가 종전 친족에 대하여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현행법하에서는 친족의 개념을 민법상 친족으로 정하고 있기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형의 면제 또는 친고죄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친족상 도례의 근거인 가정내 법 개입의 최소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양자와 종전 친족 간 사실상 친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며, 친양자입양에 있어서 친양자와 모든 친족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다는 점 및 자연적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단절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친양자와 종전 친족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현행 친족상도례는 형의 면제 또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친양자에 대한 친족상도례에서는 이를 양분할 것이 아니라 친고죄로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