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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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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고

        강구(Kang Koo-Chu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Vol.17 No.-

        The data protection systems are distinguished into a rights-dominated approach and a market-dominated approach. EU has adopted a rights-dominated approach, for example Germany, and The U. S. has adopted a market-dominated approach. Germany has ever had a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law which covers the personal data processing both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The U. S. has no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law but many special laws in the private sector. Japan has many special laws in the private sector, but in 2003, established Data Protection Act which covers the personal data processing in the private sector. Many countries has established a unified data protection law in private sector, and the others, including The U. S., try to do recently. These are suggesting the trend of the world to us who has no comprehensive data protection law.

      • KCI등재
      • KCI등재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강구(Kang Koo Chu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0 No.2

        FTCA(Federal Tort Claims Act) do not permit any claim arising out of the combatant activities of military or naval forces, or the Coast Guard, during the of war in §2680(j). This section has applied to the cases that the injuries arose out of or were in the course of activity incident to service through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The first of those cases was Feres v. United States, 340 U. S. 135(1950). Feres Doctrine has been expanded to cases that the injurer was the member of armed forces that a private party claimed for national indemnity about the portion of joint tort action incurred by member of armed forces. These cases do not correspond the idea of FTCA that protects from the tort committed by employees of federal government activity. So the §2680(j)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edly as possible.

      • KCI등재후보

        공기업민영화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

        강구(Kang Koo Chu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3 No.2

        공기업민영화는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비효율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범위를 축소하고, 기능을 제한하여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책으로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소유권이전, 서비스생산의 민간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민영화에 관한 접근방법에는 정책학적 관점과 법학적 관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민영화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루어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민영화는 정책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학적 측면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헌법상 기본원칙 · 기본제도 · 기본권 보장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영화에 관한 제 문제를 법질서의 틀 속에서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주체 만이 공익의 담보자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함에 있어 헌법상 제 원칙에 구속되어야 함은 물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도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영화의 유형 · 방법 및 절차상의 한계가 인정된다. 즉 현대복지국가에서도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민영화조치는 제한된다는 것이다. 공기업민영화의 한계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다.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적인 의미는 특정된 과제의 존속보장과 과제수행의 자기책임이다.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어 있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과제라도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민영화가 가능하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특별한 과제의 수행은 종국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의회의 입법에 의해서도 포기될 수 없는 국가의 과제가 존재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생존배려에 관한 분야를 완전히 민영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분야의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민에게 공공복리사무의 효과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도록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민영화의 한계가 존재한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강구(Kang Koo Chu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22 No.2

        Blanco 판결 이후 오늘날까지 약 1세기에 걸치는 동안 피해자 보호의 면에서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는 놀랄만한 진전을 이룩하여 현재 동 제도는 과실책임(responsabilit?pour faute)과 위험책임(responsabilit?pour risque)을 포함한 무과실책임(rosponsabill?e sans faute)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면서 통상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고 있다. 즉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처음에는 사유 재산제의 안전판으로서의 과실 책임주의를 후에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무과실책임주의를 특색으로 하고 또 어느 경우에나 평등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과실책임제도는 블랑코 판결 이래 국가배상제도의 독자성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과실책임제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가해행위 및 손해의 법적 성질, 정신적 손해의 문제, 인과관계ㆍ귀책성 문제, 배상의 방법, 손해액의 결정시기, 공무원책임과 국가책임과의 관계 등이다.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우선 항구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사고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항구적 손해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 접근함으로써 발생하고 이 부동산의 영속적인 가치하락을 유도하는 예외적 성격의 상린방해’로 정의된다. 이러한 항구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배상책임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손실보상,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간접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사고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해자의 지위 즉, 이용자인가 제3자인가에 따라 다르다.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유지흠결책임(une responsabilit?pour d?aut d'entretien normal)이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une responsabilit? sans faute)이다. 과실책임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책임영역에서 프랑스는 판례를 통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자 이러한 프랑스 행정법상의 무과실책임제도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를 위험책임제도 또는 무과실책임의 단일 제목 하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이 문제를 다시 위험책임과 협의의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기도 하다. In France la responsabilit? administrative has been developed centering around a precedent of Conceil d'Etad. and the contents of that is consist of responsabilit? pour faute, responsibilit? sans faute. responsabilit? pour faute is admitted only in the cases that servant's faults are faute de service. So the distinction of faute de service and faute individuelle is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that, The theory of cumul des fautes and cumul des responsabilites are discussed. The Conceil d'Etad built up s general principle of liability of administration without fault based upon the 'responsabilit? pour risque', as one of responsibilit? sans faute, in the course of 20th century. This liability is primarily based on that what is done in the general interest even if done lawfully may still give rise to a right of compensation when the burden falls on one particular person. The principle of 'Egalit?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which is founded in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requires the sharing of public birdens, and that when a citizen has sustained loss due to the action of the administration such a loss should not be born by the citizen alone even though the action of the administration complained of was lawful.

      • KCI등재

        국가배상책임자에 관한 연구

        강구(Kang Koo-Chul)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법학논총 Vol.18 No.-

        국가배상법 제6조는 국가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권리구제의 용이함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피해구제의 편의를 도모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규정의 해석ㆍ적용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과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바, 그러한 내용은 제1항에서는 비용부담자의 범위의 문제이며, 제2항에서는 궁극적인 배상책임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에서는 형식적 비용부담자설, 실질적 비용부담자설, 병합설의 학설대립이 있는 바, 제6조의 입법취지에서 볼 때 동조 제1항에서의 비용부담자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비용부담자도 포함시켜 피고 선택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이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제2항의 궁극적 배상책임자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관리자설, 비용부담자설, 기여도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해 피해 국민에게 손해의 배상을 한이후에 내부적으로 책임을 질 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배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는 기여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며 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m Falle der Organ-Auftragsangelegenheit ist noch fraglich, wer das haftungssubjekt sein soll, d.h. Kostennehmer oder Verwaltungsleitung. Nach §6 Satz 1 des Staatshaftungsgesetzes kann der Kostennehmer ein Subjekt der haftung sein, und nach §6 Satz 2 kann der Haftungssubjekt den Rueckgriff Auf dem Versculdner durchfuehren. Aber man mag zunaechst bezweifehln, erstens die Umfang des Begriffs Kostennehmer zu bestimmen. Zum ersten vertreten einigen Auffassungen, ob ob Kostennehmer im materiallen Sinn, der die Untersutzung gibt, an der Stellung des Haftungssubjekts genommen wird. Nach herrschender Meinung ist der Materialle Kostennehmer ein Haftungssubjekt nach §6 Satz 1 des Staatshaftungsgesetzes einzusehen. Die Rechtssprechung stimmt auch dazu. Zum zweiten stimmen zwei Auffassunhen dar, daß das Haftungssubjekt aus dem Innenverhaeltnis herauskommenden Traeger sein soll. Und die Haftungsanteilung nach dem Maßstab zur Ursache miteinander geteilt wird. Nach dem Prinzip "Ersatzleistung des Unrechts" sollte der Hagtungssubjekt dem Verwaltungstraeger sein, der fuer die Ursache verantwortlich ist. Die Mitversculdigkeit sollte 역초 die Betragungsanteil geteil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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