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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ur Strukturreform der koreanischen boersennotierten AG vor dem Hintergrund des deutschen und des US-amerikanischen Aktienrechts"

        이영종 Marburg University 2004 해외박사

        RANK : 231951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형태가 극히 작은 규모에서부터 이른바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에 속하는 최대 규모의 기업까지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되고 있다. 그 결과 법적 규율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외환위기 이후 국가적 및 국민적 관심이 되었고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장주식회사의 법적 규율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각된 문제인 대규모주식회사의 지배 문제에서 상장주식회사 지배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도 법적 규율의 어려움이 있다.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볼 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조직구조 내지 운영기구의 문제가 있다. 본인의 학위논문에서는 바로 이 문제가 다루어지는데, 특히 조직구조의 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조직구조 개선 상의 기준은 특히 통제기능의 개선이다. 결국 본인의 학위논문은 상장주식회사에서의 통제기능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 운영기구에 관하여 대표적 모델을 제시하는 독일과 미국의 주식회사법을 참고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초로서 양 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후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하여 우리 제도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결론은 독일식 이원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인의 논문에서는 조직의 여러 준위에 걸쳐서, 즉 한국 상장주식회사의 조직구조, 감사기관 그리고 감사기관 구성원에 관하여 규율의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물론 이 작업에서는 앞에서 우수성이 입증된 독일 주식회사법을 모델로 삼았다. 이 개혁안을 담는 그릇으로서 그리고 개혁의 전제로서 본인은 상장주식회사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함께 주장하였다. 내용 면에서 요약하면 한국 상장주식회사는 독립된 법률을 필요로 하며 그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서 독일식 이원제에서 배울 부분이 많은데, 감사기관을 합의체기관으로 하여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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