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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노동시간단축이 임금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분석 = (An)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legal working-hour reduction on the wage and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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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89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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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쟁과 효율에 의해 운영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끊임없는 경기 변동과 집중, 집적의 과정을 통해 실업을 증대시키고 공황상태를 유발한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고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이는 고용조정 또는 노동조정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자본주의 공황은 금융공황이라 불리 만큼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자본주의 독점화는 제국주의로 발전하고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를 강화한다. 한국 경제는 일제식민지, 해방 후 농지개혁, 한국전쟁,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과정을 거쳐왔는데 1987년말 IMF 외환위기에 처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인 고용조정이었는데 이는 대량 정리해고와 실업을 유발하였다. 이는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은 불가피하게 항상 불균형 상태에 있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후방굴절형 노동공급(backward bending supply of labor) 곡선은 우리의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구조적, 기술적 실업이 증대하고 있다. 그 만큼 고용불안은 증대되고 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전환하고 한 노동자가 둘 이상의 직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감소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노동시간은 고용문제 뿐 만 아니라 임금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데 자본의 생산성 임금과 노동의 생계비임금을 둘러싸고 이해가 대립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현재의 임금으로는 표준생계비의 64.8%를 충족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1997년의 0.283에서 2001년에는 0.319로 증가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전산업 45%, 제조업 3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율 역시 생산성 증가율보다 낮다. 따라서 기업 내 임금인상만으로는 생계비 충족률을 향상시킬 수 없고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없으므로 국가나 사회에서 지급하는 간접임금 즉 사회복지로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 발전과 구조조정, 대량실업에 처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단축은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 문제는 노동계의 요구임과 동시에 전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2002년 현재 정부통계로 주당 노동시간은 46.1시간(연 2,397시간)이다. 이는 OECD 국가로는 최장시간이고 세계6위다. 민주노총조합원의 경우 주당 50.8시(연간 2,642시간)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의 노동시간으로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려면 18시간을 초과 노동해야 한다. 만약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다 해도 16시간의 초과노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단가가 높아지지 않으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노동계와 그럴 경우 임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난다는 경영계의 주장으로 지난 5년간 논쟁이 계속 되어왔다.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현재까지 실노동시간의 감소는 매우 미약하다. 인건비 상승효과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100을 기준으로 단위노동비용지수가 2001년 현재 80.2로 계속 낮아진 반면 노동생산성 지수는 같은 기간에 192.4로 증가하여 생산형 향상이 비용증가를 상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최근 수익성이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5년 13%에서 최근에는 10%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비용전가는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간의 노동시간단축논쟁은 노동시간 단축 본래의 목적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단축이 실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논쟁에서 휴일, 휴가논쟁으로 전환되고 정부입법으로 전면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전도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휴일, 휴가축소논쟁은 실노동시간을 도외시한 허구적 논쟁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1일 8시간 노동 기준환산 휴일 수는 2001년 현재 59일로 OECD국가에 비해 60-140일정도 적다.

    본 논문은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노사간 이해관계의 제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법정(기준)노동시간단축이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법정(기준)노동시간단축 만큼 실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이유는
    ①현재의 시간당 임금단가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서는 생계비에 근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사회보장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을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서 최대한 소득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③공장가동시간이나 서비스업종의 영업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④공장 또는 공장의 물량이전,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확대로 고용불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정태적 분석으로는 한 노동자의 인건비를 상승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인상시키지 않는 이유는
    ①단위노동비용지수와 노동생산성 지수통계에서 확인되듯이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반면 산출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노동강도 강화로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③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간의 이중적인 임금 및 고용구조하에서는 정규직의 인건비 인상분을 비정규직 등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①전체 노동자의 85.5%인 1,100만명인 30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②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실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한 휴일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1일 8시간 노동기준 환산 휴일수는 연간 59일에 불과하다.
    ③변형(탄력)노동시간제의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의 확대는 노동시간 증가와 실질 임금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④초과노동할증료의 축소는 임금삭감 효과만 있을 뿐 실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①초과 노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운수, 서비스업 등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②백화점 요식업 등 물품판매업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1회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③ILO의 연속 2주 또는 선진국의 4주 이상의 연속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④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로는
    ①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해소와 실업노동자와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생산성 향상, 신규인원 채용 등을 감안하여 임금의 추세협상을 실시한다.
    ②기업은 작업재조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을 흡수토록 하고 초기 몇 년간 최소한의 이윤잠식을 수용하다.
    ③정부는 대기업의 사내복지를 법인세 등으로 징수하여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임금을 높임으로서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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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과 효율에 의해 운영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끊임없는 경기 변동과 집중, 집적의 과정을 통해 실업을 증대시키고 공황상태를 유발한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고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경쟁과 효율에 의해 운영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끊임없는 경기 변동과 집중, 집적의 과정을 통해 실업을 증대시키고 공황상태를 유발한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고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데 이는 고용조정 또는 노동조정으로 나타난다.
    오늘날 자본주의 공황은 금융공황이라 불리 만큼 금융자본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있다. 자본주의 독점화는 제국주의로 발전하고 제국주의는 독점자본주의를 강화한다. 한국 경제는 일제식민지, 해방 후 농지개혁, 한국전쟁,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과정을 거쳐왔는데 1987년말 IMF 외환위기에 처하여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이는 4대 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인 고용조정이었는데 이는 대량 정리해고와 실업을 유발하였다. 이는 세계화와 구조조정의 필연적 결과였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공급은 불가피하게 항상 불균형 상태에 있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후방굴절형 노동공급(backward bending supply of labor) 곡선은 우리의 현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증대되지 않는 구조적, 기술적 실업이 증대하고 있다. 그 만큼 고용불안은 증대되고 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전환하고 한 노동자가 둘 이상의 직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동시간의 감소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노동시간은 고용문제 뿐 만 아니라 임금과 상호 연관성을 갖는데 자본의 생산성 임금과 노동의 생계비임금을 둘러싸고 이해가 대립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경우 현재의 임금으로는 표준생계비의 64.8%를 충족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는 1997년의 0.283에서 2001년에는 0.319로 증가하였다.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전산업 45%, 제조업 39.1%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증가율 역시 생산성 증가율보다 낮다. 따라서 기업 내 임금인상만으로는 생계비 충족률을 향상시킬 수 없고 노동자 내부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없으므로 국가나 사회에서 지급하는 간접임금 즉 사회복지로서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의 생산력 발전과 구조조정, 대량실업에 처하여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간단축은 주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특히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이 문제는 노동계의 요구임과 동시에 전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2002년 현재 정부통계로 주당 노동시간은 46.1시간(연 2,397시간)이다. 이는 OECD 국가로는 최장시간이고 세계6위다. 민주노총조합원의 경우 주당 50.8시(연간 2,642시간)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재의 노동시간으로 표준생계비를 충족하려면 18시간을 초과 노동해야 한다. 만약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든다 해도 16시간의 초과노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단가가 높아지지 않으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실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노동계와 그럴 경우 임금의 인상효과가 나타난다는 경영계의 주장으로 지난 5년간 논쟁이 계속 되어왔다. 1989년 법정 노동시간이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줄어들었지만 현재까지 실노동시간의 감소는 매우 미약하다. 인건비 상승효과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생산성 향상으로 흡수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100을 기준으로 단위노동비용지수가 2001년 현재 80.2로 계속 낮아진 반면 노동생산성 지수는 같은 기간에 192.4로 증가하여 생산형 향상이 비용증가를 상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최근 수익성이 증가하는 반면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995년 13%에서 최근에는 10%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비용전가는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간의 노동시간단축논쟁은 노동시간 단축 본래의 목적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노동시간단축이 실노동시간 단축과 임금인상 논쟁에서 휴일, 휴가논쟁으로 전환되고 정부입법으로 전면적인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전도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하여 휴일, 휴가축소논쟁은 실노동시간을 도외시한 허구적 논쟁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1일 8시간 노동 기준환산 휴일 수는 2001년 현재 59일로 OECD국가에 비해 60-140일정도 적다.

    본 논문은 노동시간단축을 둘러싼 노사간 이해관계의 제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과 서비스산업에 대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법정(기준)노동시간단축이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기업의 인건비 상승에 미치는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법정(기준)노동시간단축 만큼 실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 이유는
    ①현재의 시간당 임금단가에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서는 생계비에 근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사회보장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을 나이와 신체적 조건에서 최대한 소득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③공장가동시간이나 서비스업종의 영업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이다.
    ④공장 또는 공장의 물량이전,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확대로 고용불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정태적 분석으로는 한 노동자의 인건비를 상승시키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인건비를 인상시키지 않는 이유는
    ①단위노동비용지수와 노동생산성 지수통계에서 확인되듯이 노동투입량이 감소하는 반면 산출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노동강도 강화로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③정규직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간의 이중적인 임금 및 고용구조하에서는 정규직의 인건비 인상분을 비정규직 등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 법안의 문제점으로는
    ①전체 노동자의 85.5%인 1,100만명인 30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다.
    ②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어도 실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한 휴일 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1일 8시간 노동기준 환산 휴일수는 연간 59일에 불과하다.
    ③변형(탄력)노동시간제의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의 확대는 노동시간 증가와 실질 임금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④초과노동할증료의 축소는 임금삭감 효과만 있을 뿐 실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①초과 노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운수, 서비스업 등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②백화점 요식업 등 물품판매업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1회영업을 제한해야 한다. ③ILO의 연속 2주 또는 선진국의 4주 이상의 연속휴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④주5일 근무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사정의 역할로는
    ①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해소와 실업노동자와의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생산성 향상, 신규인원 채용 등을 감안하여 임금의 추세협상을 실시한다.
    ②기업은 작업재조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비용을 흡수토록 하고 초기 몇 년간 최소한의 이윤잠식을 수용하다.
    ③정부는 대기업의 사내복지를 법인세 등으로 징수하여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적 임금을 높임으로서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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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4
    • 제1절 연구배경 14
    • 제2절 선행연구검토 16
    • 제3절 연구목적 및 방법 19
    • 제2장 자본주의 경제와 구조 및 고용조정 23
    • 제1장 서론 14
    • 제1절 연구배경 14
    • 제2절 선행연구검토 16
    • 제3절 연구목적 및 방법 19
    • 제2장 자본주의 경제와 구조 및 고용조정 23
    • 제1절 자본주의 경제와 공황 23
    • 제2절 금융자본의 세계화와 그 귀결 34
    • 제3절 외환위기와 구조 및 고용조정 41
    • 제3장 노동시장 구조와 그 특성 56
    • 제1절 노동시장의 구조분석 56
    • 1. 노동수요와 그 공급의 불균형 56
    • 2. 고용불안의 심화 58
    • 3. 비정규직의 확대 63
    • 제2절 임금체계와 그 변화 69
    • 1. 노동력과 임금 69
    • 2. 생계비 임금 81
    • 3. 사회적 임금구조 89
    • 제4장 법정 노동시간단축과 임금 및 고용구조 분석 95
    • 제1절 노동시간단축의 정치경제성 95
    • 제2절 노동시간단축과 임금 수준 105
    • 제3절 노동시간단축과 생산성 115
    • 제4절 주5일 근무제와 QWL 120
    • 제5장 법정노동시간단축과 그 파급도 사례 130
    • 제1절 자동차산업 130
    • 1. 현대자동차 135
    • 2. 대우자동차 152
    • 3. 기아자동차 158
    • 4. 쌍용자동차 162
    • 제2절 금융, 운수, 의료, 건설, 서비스산업 162
    • 1. 금융 163
    • 2. 운수 164
    • 3. 의료 167
    • 4. 건설 167
    • 5. 백화점 및 할인점 167
    • 제3절 사례분석과 시사점 169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3
    • 제1절 결론 173
    • 제2절 정책적 함의 174
    • 1. 주5일제 법안의 한계 174
    • 2.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및 고용문제 176
    • 3. 법정노동시간단축 방향 177
    • 참고문헌 180
    • Abstract(국문, 영문)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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