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교원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교육 참여권을 부여받아 왔지만 그동안 학교운영 참여에서 배제되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제 도는 이들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9588241
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전공 , 2004. 8
2004
한국어
372 판사항(4)
서울
iii, 109p. : 삽도 ; 26cm.
참고문헌: p. 106-107
0
상세조회0
다운로드학부모와 교원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교육 참여권을 부여받아 왔지만 그동안 학교운영 참여에서 배제되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제 도는 이들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
학부모와 교원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교육 참여권을 부여받아 왔지만 그동안 학교운영 참여에서 배제되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제 도는 이들의 학교운영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뿌리 내리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의 적극적인 참여 태도도 필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교원·학부모·지역주민의 교육권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헌법에 보장된 각 교육 주체의 교육권을 차별적으로 보장하거나 형식적으로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평등권 침해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위반하는 규정들의 존재로 인해 실질적인 제도 운영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