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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立法評價를 위한 法經濟學的 접근방식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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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922260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中央大學校 大學院, 2003

    •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博士) -- 中央大學校 大學院 , 經濟學科 經濟政策 專攻 , 2003.12

    • 발행연도

      2003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n)study on legislation evaluation- law and economics approach

    • 형태사항

      v, 182 p.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포함

    • DOI식별코드
    • 소장기관
      • 동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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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經濟成長과 民主化의 진전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생산적인 立法活動에 대한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 立法過程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立法評價 機能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立法評價는 전체 立法過程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 論文의 목적은 法經濟學의 연구 성과를 立法過程에 접목함으로써 經濟的 分析에 기초하여 전체 立法評價 過程을 포괄하는 새로운 立法評價 方法論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立法評價 시스템 구축의 기초작업이라는 의의도 함께 갖는다.

    第 2 章에서는 法經濟學 및 立法評價와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國內外 法經濟學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立法과 司法이 분배의 개선보다는 효율의 개선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法經濟學의 세부 분야이며 政策學의 한 분과이기도 한 立法評價 理論도 함께 검토하였다.

    기존의 立法評價制度와 理論들은 주로 立法過程 및 執行過程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해야 하는 막대한 직접적 비용에 논의를 집중했을 뿐, 法律의 制定 및 改定에 따라 여러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 할 間接的 費用과 새로운 법률이 가져올 經濟的 便益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立法過程에 대한 본격적인 法經濟學的 硏究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第 3 章에서는 美國과 유럽 그리고 日本 등 주요국의 立法評價制度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立法過程 자체가 立法評價制度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豫算過程을 포함한 立法過程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입법지원조직인 議會圖書館調査局(CRS), 議會豫算處(CBO), 會計監査院(GAO)과 상․하원의 法制室(OLC)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통해 立法評價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의 政府成果法(GPRA)에 대한 검토를 통해 立法評價制度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法制化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第 4 章에서는 본격적인 立法評價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立法評價의 分析技法들을 검토하였다. 立法評價의 方法들에는 事前的 評價와 事後的 評價, 定量的 評價와 定性的 評價, 費用-便益分析과 費用-效果分析 등이 있다.

    실제로 立法評價를 수행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의 성격에 따라 여러 조합의 立法評價가 가능하다. 이 論文에서 특히 주목한 分析技法은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으로써, 이는 立法過程에서 발생하는 모든 費用과 便益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새로운 立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단위로 표현함으로써 여러 입법적 대안들을 공통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法律案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용이나 편익을 화폐단위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을 위해서는 費用-效果分析(cost-effectiveness analysis)이 사용된다. 물론, 생태학적 편익이나 삶의 질 개선과 같이 비용이나 편익이 수량화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定性的 評價를 수행하여 포괄적인 經濟的 評價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왜 수량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처럼 立法에 대한 定量的인 評價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술선호기법(SPM)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치밀하게 설계된 設問調査를 통해 해당 立法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출함으로써, 立法에 따른 費用과 便益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第 5 章에서는 立法評價 시스템의 전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계량적 분석을 통한 定量的 評價, 費用-便益分析의 관점에 근거한 계량적 결과에 대한 比較․評價, 定量的 評價를 보완하기 위한 定性的 評價의 도입과 立法評價에 기초한 새로운 立法의 필요성 확인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이러한 立法評價의 方法論을 구체적으로 시현해 본다는 차원에서 “한․칠레 FTA 法律案”이라는 실제 立法 例를 대상으로 立法評價 分析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때 거시경제 및 개별 산업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분석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法律案이 국민경제 전반에 純便益을 제공하지만, 산업별로 차별적인 分配效果를 낳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法律案이 의도하는 政策效果는 극대화하되,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立法課題로 대두된다.

    이 例示를 통해 立法評價 分析이 전체 立法過程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한층 명확하게 된다. 立法評價 分析은 이미 제출된 法律案을 단순히 分析․評價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法律案을 보완해 줄 새로운 立法過程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추가 立法의 기본방향도 함께 제시해 준다.

    立法評價는 궁극적으로 法律案의 국민경제적 實效性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立法過程의 『최종 監視機能』인 동시에, 새로운 立法의 필요성은 물론 그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立法過程의 『새로운 出發點』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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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濟成長과 民主化의 진전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생산적인 立法活動에 대한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 立法過程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立法評價 機能이 대폭 강화되어...

    經濟成長과 民主化의 진전에 따라 합리적이고도 생산적인 立法活動에 대한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 立法過程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立法評價 機能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과학적인 立法評價는 전체 立法過程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이 論文의 목적은 法經濟學의 연구 성과를 立法過程에 접목함으로써 經濟的 分析에 기초하여 전체 立法評價 過程을 포괄하는 새로운 立法評價 方法論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立法評價 시스템 구축의 기초작업이라는 의의도 함께 갖는다.

    第 2 章에서는 法經濟學 및 立法評價와 관련된 주요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國內外 法經濟學 연구동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立法과 司法이 분배의 개선보다는 효율의 개선에 더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法經濟學의 세부 분야이며 政策學의 한 분과이기도 한 立法評價 理論도 함께 검토하였다.

    기존의 立法評價制度와 理論들은 주로 立法過程 및 執行過程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해야 하는 막대한 직접적 비용에 논의를 집중했을 뿐, 法律의 制定 및 改定에 따라 여러 경제주체들이 부담해야 할 間接的 費用과 새로운 법률이 가져올 經濟的 便益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立法過程에 대한 본격적인 法經濟學的 硏究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第 3 章에서는 美國과 유럽 그리고 日本 등 주요국의 立法評價制度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立法過程 자체가 立法評價制度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豫算過程을 포함한 立法過程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입법지원조직인 議會圖書館調査局(CRS), 議會豫算處(CBO), 會計監査院(GAO)과 상․하원의 法制室(OLC)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통해 立法評價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의 政府成果法(GPRA)에 대한 검토를 통해 立法評價制度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法制化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第 4 章에서는 본격적인 立法評價 구축을 위한 기초작업으로써 立法評價의 分析技法들을 검토하였다. 立法評價의 方法들에는 事前的 評價와 事後的 評價, 定量的 評價와 定性的 評價, 費用-便益分析과 費用-效果分析 등이 있다.

    실제로 立法評價를 수행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의 성격에 따라 여러 조합의 立法評價가 가능하다. 이 論文에서 특히 주목한 分析技法은 費用-便益分析(cost-benefit analysis)으로써, 이는 立法過程에서 발생하는 모든 費用과 便益을 최대한 계량화하여 새로운 立法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단위로 표현함으로써 여러 입법적 대안들을 공통의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法律案의 성격에 따라서는 비용이나 편익을 화폐단위로 표현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계량화된 분석을 위해서는 費用-效果分析(cost-effectiveness analysis)이 사용된다. 물론, 생태학적 편익이나 삶의 질 개선과 같이 비용이나 편익이 수량화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定性的 評價를 수행하여 포괄적인 經濟的 評價가 이루어지도록 하되, 왜 수량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처럼 立法에 대한 定量的인 評價가 어려울 경우에는 진술선호기법(SPM)이 사용된다. 이 방법은 치밀하게 설계된 設問調査를 통해 해당 立法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지불의사를 추출함으로써, 立法에 따른 費用과 便益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第 5 章에서는 立法評價 시스템의 전체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계량적 분석을 통한 定量的 評價, 費用-便益分析의 관점에 근거한 계량적 결과에 대한 比較․評價, 定量的 評價를 보완하기 위한 定性的 評價의 도입과 立法評價에 기초한 새로운 立法의 필요성 확인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이러한 立法評價의 方法論을 구체적으로 시현해 본다는 차원에서 “한․칠레 FTA 法律案”이라는 실제 立法 例를 대상으로 立法評價 分析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때 거시경제 및 개별 산업 차원의 경제적 효과를 비용-편익분석적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法律案이 국민경제 전반에 純便益을 제공하지만, 산업별로 차별적인 分配效果를 낳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法律案이 의도하는 政策效果는 극대화하되,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立法課題로 대두된다.

    이 例示를 통해 立法評價 分析이 전체 立法過程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도 한층 명확하게 된다. 立法評價 分析은 이미 제출된 法律案을 단순히 分析․評價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法律案을 보완해 줄 새로운 立法過程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추가 立法의 기본방향도 함께 제시해 준다.

    立法評價는 궁극적으로 法律案의 국민경제적 實效性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立法過程의 『최종 監視機能』인 동시에, 새로운 立法의 필요성은 물론 그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立法過程의 『새로운 出發點』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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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 論 10
    • 第 1 節 硏究의 目的 10
    • 第 2 節 硏究의 필요성 11
    • 第 3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12
    • 1. 硏究의 方法 12
    • 第 1 章 序 論 10
    • 第 1 節 硏究의 目的 10
    • 第 2 節 硏究의 필요성 11
    • 第 3 節 硏究의 方法과 範圍 12
    • 1. 硏究의 方法 12
    • 2. 硏究의 範圍와 構成 14
    • 第 2 章 立法評價의 理論的 考察 16
    • 第 1 節 法經濟學의 槪念과 歷史 16
    • 1. 法經濟學의 槪念 16
    • 2. 法經濟學의 歷史 17
    • 第 2 節 法經濟學의 硏究動向 20
    • 1. 外國의 硏究動向 20
    • 2. 우리나라의 硏究動向 33
    • 3. 法經濟學의 有效性과 課題 42
    • 第 3 節 立法評價의 필요성 45
    • 1. 市場失敗와 立法의 필요성 45
    • 2. 집단적 意思決定과 立法失敗 48
    • 3. 立法失敗와 立法評價 53
    • 第 4 節 立法評價 理論 55
    • 1. 立法評價의 意義 55
    • 2. 立法評價의 目的 56
    • 3. 立法評價의 類型 58
    • 4. 立法評價의 基準 58
    • 5. 立法評價의 方法 61
    • 第 5 節 議員立法의 활성화경향과 立法評價 64
    • 第 3 章 外國의 立法過程과 立法評價 70
    • 第 1 節 立法評價制度로서의 立法過程 70
    • 第 2 節 美國의 立法過程과 立法評價 72
    • 1. 議會運營過程과 立法評價 72
    • 2. 立法支援組織과 立法評價 73
    • 3. 行政府와 立法評價 74
    • 第 3 節 유럽의 立法過程과 立法評價 77
    • 1. 獨 逸 77
    • 2. 프랑스 80
    • 3. 유럽연합 83
    • 第 4 節 日本의 立法評價 86
    • 第 4 章 立法評價의 法經濟學的 分析技法 90
    • 第 1 節 立法評價의 一般的 原則 91
    • 第 2 節 立法評價와 費用-便益分析 94
    • 1. 費用-便益分析의 基本槪念과 意義 94
    • 2.費用-便益分析과 分配效果 97
    • 第 3 節 費用과 便益의 測定 99
    • 1. 分析의 範圍와 原則 99
    • 2. 測定의 原則과 基本槪念 102
    • 3. 測定技法 109
    • 第 5 章 立法評價의 例示的 分析 118
    • 第 1 節 立法評價를 위한 접근 방식 118
    • 第 2 節 한·칠레 FTA 추진과 내용 121
    • 1. 한·칠레 FTA 추진과정 121
    • 2. 한·칠레 FTA의 주요 내용 123
    • 3. 分析을 위한 基本資料 125
    • 第 3 節 한·칠레 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128
    • 1. 一般理論 128
    • 2. 經濟的 效果 131
    • 3. 費用-便益分析 140
    • 第 4 節 小 結 151
    • 第 6 章 結論 154
    • 參考文獻 168
    • 國文抄錄 184
    • 英文抄錄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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