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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法上 安樂死·尊嚴死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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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93483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200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檀國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刑事法 ,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4.000

    •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 형태사항

      x, 222 p..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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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生命權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死刑, 人工姙娠中絶手術, 戰爭, 正當防衛, 安樂死, 尊嚴死의 상황 등 예외적인 조건하에서는 質的 評價를 거쳐 이것이 침해되더라도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명침해가 법질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보호된 경우라야 한다. 안락사, 존엄사의 경우 본인의 '生命'과 대칭되어 보호되는 이익은 '환자의 苦痛除去'와 '환자의 自己決定權'이다. 생명이나 고통제거가 자기결정권도 모두 환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시키는가의 몫은 본래 환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환자 스스로,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推定的으로 생명 대신 고통제거의 이익을 택했다고 판단되고, 회복불능, 사망의 임박, 다른 대안의 부재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범위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후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환자가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근거해서 의사의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인 生命維持措置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자나 의사는 生命維持義務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치료를 중단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자가 생명유지 치료를 거부했지만 그가 이미 변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치료를 거부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의무에 위배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의사 등은 경우에 따라 殺人罪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推定的인 決定的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延命治療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면, 의사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口頭나 文書로 작성된 환자의 事前意思表示가 있으면 그 사전적 의사결정에 따라 환자의 평소의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에 근거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표시로부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환자의 추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 유지해야 할 의무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生命保護의 原理와 우리의 법현실로 볼 때, 積極的 安樂死는 인정할 수 없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末期患者에 대한 無意味한 生命延長治療의 中止는 許容되어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 관행으로 행해져 온 가망 없는 患者의 治療中止를 허용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 아래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이론구성을 모색하고, 濫用의 弊害를 막을 수 있는 法的, 制度的, 事前, 事後 統制裝置를 포함하는 엄격한 조건을 구상하여 無意味한 延命治療의 中止를 合法化하는 입법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입법화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고 병행하는 대안으로서 Hospice system 등을 채택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치료비의 부담을 사회화하는 방안등의 사회보장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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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生命權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生命權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死刑, 人工姙娠中絶手術, 戰爭, 正當防衛, 安樂死, 尊嚴死의 상황 등 예외적인 조건하에서는 質的 評價를 거쳐 이것이 침해되더라도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생명침해가 법질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보호된 경우라야 한다. 안락사, 존엄사의 경우 본인의 '生命'과 대칭되어 보호되는 이익은 '환자의 苦痛除去'와 '환자의 自己決定權'이다. 생명이나 고통제거가 자기결정권도 모두 환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시키는가의 몫은 본래 환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환자 스스로,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推定的으로 생명 대신 고통제거의 이익을 택했다고 판단되고, 회복불능, 사망의 임박, 다른 대안의 부재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범위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후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환자가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근거해서 의사의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인 生命維持措置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자나 의사는 生命維持義務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치료를 중단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환자가 생명유지 치료를 거부했지만 그가 이미 변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치료를 거부했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유효하게 행사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가 유지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그 의무에 위배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의사 등은 경우에 따라 殺人罪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推定的인 決定的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延命治療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면, 의사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口頭나 文書로 작성된 환자의 事前意思表示가 있으면 그 사전적 의사결정에 따라 환자의 평소의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에 근거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표시로부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환자의 추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 유지해야 할 의무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가 추구하는 生命保護의 原理와 우리의 법현실로 볼 때, 積極的 安樂死는 인정할 수 없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末期患者에 대한 無意味한 生命延長治療의 中止는 許容되어야 하고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 관행으로 행해져 온 가망 없는 患者의 治療中止를 허용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 아래서 말기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이론구성을 모색하고, 濫用의 弊害를 막을 수 있는 法的, 制度的, 事前, 事後 統制裝置를 포함하는 엄격한 조건을 구상하여 無意味한 延命治療의 中止를 合法化하는 입법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입법화와 더불어 이를 보완하고 병행하는 대안으로서 Hospice system 등을 채택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치료비의 부담을 사회화하는 방안등의 사회보장제도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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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ife is a precondition to be a human being and the inborn gift preceding the law system, so it should be protected strongly. But the right to life is not the unconditional notion that can be restricted in no case, but can be lawfully restricted in such an exceptional case as capital punishment, abortion, war, self-defens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 infringement on life may be lawful only in case that some interests protected by law having priority over the infringed life are protected instead. In case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e removal of the pain of patien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have priority over 'the life'. In case that the patient chooses 'the benefit of removal of pain' in stead of 'the life', - when the patient cannot determine which to choose for himself, the presumptive decision about the his intention should be ascertained - and such condition meets requirements as 'impending death', 'no alternative' etc., doctor's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may be reserved.
    If a patient refuses the medical treatment supporting his lif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superiority over the obligation of the doctor to support the patient's life. The doctor cannot continue the life-support treatment arbitrarily against patient's intention, doctor's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can be exempted and the doctor can withdraw the life-support system lawfully.
    In the case that a patient refuses the medical treatment supporting his life in incompetent condition, he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octor's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cannot be exempted. Accordingly the doctor killing the patient against his obligation may be punished with abandonment and homicide.
    In case that a patient is in incompetent condition, only when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parent or guardian's consent exists the doctor can administer the euthanasia.
    Therfore, when the patient is mentally incompetent and cannot express his intention, an oral written instruction made by the patient in advance should be a prior material in ascertaining his intention. But if this prior instruction of the patient cannot be confirme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sense of values, religious belief of the patient, we should confirm the presumptive intention of the patient. In case that the presumptive intention of the patient is doubtful, the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should be guranteed above all.
    We could approve passive euthanasia, the withdrawal of the life-support system prescribed for the irremediable and terminally ill patient could be legalized. To legalize the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 system which have been practiced traditionally, we should frame the theory harmonizing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nd the obligation of doctor to support patient's life.
    This theory should contain the measures checking the abuse of passive euthanasia. With the legislation of passive euthanasia we should consider the hospice system supplementing the legislation and employ the policy lighting a medical fee with the soci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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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s a precondition to be a human being and the inborn gift preceding the law system, so it should be protected strongly. But the right to life is not the unconditional notion that can be restricted in no case, but can be lawfully restricted in su...

    Life is a precondition to be a human being and the inborn gift preceding the law system, so it should be protected strongly. But the right to life is not the unconditional notion that can be restricted in no case, but can be lawfully restricted in such an exceptional case as capital punishment, abortion, war, self-defens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An infringement on life may be lawful only in case that some interests protected by law having priority over the infringed life are protected instead. In case of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the removal of the pain of patien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atient' have priority over 'the life'. In case that the patient chooses 'the benefit of removal of pain' in stead of 'the life', - when the patient cannot determine which to choose for himself, the presumptive decision about the his intention should be ascertained - and such condition meets requirements as 'impending death', 'no alternative' etc., doctor's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may be reserved.
    If a patient refuses the medical treatment supporting his life,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has superiority over the obligation of the doctor to support the patient's life. The doctor cannot continue the life-support treatment arbitrarily against patient's intention, doctor's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can be exempted and the doctor can withdraw the life-support system lawfully.
    In the case that a patient refuses the medical treatment supporting his life in incompetent condition, he cannot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doctor's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cannot be exempted. Accordingly the doctor killing the patient against his obligation may be punished with abandonment and homicide.
    In case that a patient is in incompetent condition, only when patient's presumptive intention, parent or guardian's consent exists the doctor can administer the euthanasia.
    Therfore, when the patient is mentally incompetent and cannot express his intention, an oral written instruction made by the patient in advance should be a prior material in ascertaining his intention. But if this prior instruction of the patient cannot be confirmed, in due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 sense of values, religious belief of the patient, we should confirm the presumptive intention of the patient. In case that the presumptive intention of the patient is doubtful, the obligation to support patient's life should be guranteed above all.
    We could approve passive euthanasia, the withdrawal of the life-support system prescribed for the irremediable and terminally ill patient could be legalized. To legalize the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 system which have been practiced traditionally, we should frame the theory harmonizing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nd the obligation of doctor to support patient's life.
    This theory should contain the measures checking the abuse of passive euthanasia. With the legislation of passive euthanasia we should consider the hospice system supplementing the legislation and employ the policy lighting a medical fee with the social 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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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國文要約 = 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목차
    • 國文要約 = 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3
    • 第2章 安樂死·尊嚴死論의 展開 = 5
    • 第1節 安樂死에서 尊嚴死로의 變遷 = 5
    • 第2節 安樂死論 = 12
    • 1. 安樂死의 意義 = 12
    • (1) 安樂死의 槪念 = 12
    • (2) 安樂死의 類型 = 14
    • 1) 行爲의 目的에 따른 類型 = 15
    • 2) 生命短縮의 與否에 따른 類型 = 17
    • 3) 行爲의 態樣에 따른 類型 = 18
    • 4) 生命主體의 意思에 따른 類型 = 20
    • 5) 小 結 = 21
    • 2. 安樂死의 正當化根據 = 25
    • (1) 眞正安樂死 = 25
    • (2) 間接的 安樂死 = 27
    • 1) 構成要件阻却說 = 28
    • 2) 違法性阻却說 = 29
    • (3) 消極的 安樂死 = 32
    • (4) 積極的 安樂死 = 34
    • 1) 可罰說 = 35
    • 2) 不可罰說 = 36
    • 3) 小 結 = 39
    • 第3節 尊嚴死論 = 40
    • 1. 植物狀態患者와 尊嚴死 = 40
    • (1) 尊嚴死의 意義 = 40
    • 1) 尊嚴死의 槪念 = 40
    • 2) 尊嚴死와 安樂死의 關係 = 42
    • 3) 尊嚴死論의 沿革 = 43
    • (2) 植物狀態患者와 延命治療中止 = 45
    • 1) 植物狀態患者의 槪念 = 45
    • 2) 延命治療中止의 要件 = 47
    • 2. 尊嚴死의 正當化根據 = 52
    • (1) 正當化根據 = 52
    • 1) 意思能力 있는 患者의 尊嚴死 = 53
    • 2) 意思能力 없는 患者의 尊嚴死 = 54
    • (2) Living Will 制度 = 58
    • 1) 意 義 = 58
    • 2) Living Will法 = 59
    • 第3章 患者의 自己決定權 = 66
    • 第1節 序 言 = 66
    • 1. 自己決定權의 意義 = 66
    • 2. 自己決定權의 槪念 = 67
    • 第2節 患者의 自己決定權과 醫師의 生命維持義務 = 69
    • 1. 序 言 = 69
    • 2. 患者의 自己決定權과 醫師의 生命維持義務와의 關係 = 70
    • 第3節 自己決定權의 限界 = 74
    • 1. 自己決定權의 限界 = 74
    • 2. 自己決定意思의 判斷 = 76
    • (1) 意思決定의 確認方法 = 77
    • 1) 生命主體의 同意 = 77
    • 2) 代理人의 同意 = 77
    • 3) 推定的 同意 = 78
    • (2) 意思決定確認의 客觀化 = 78
    • 第4章 安樂死·尊嚴死에 관한 判例와 立法 = 80
    • 第1節 各國의 安樂死·尊嚴死에 관한 判例 = 80
    • 1. 美國의 判例 = 80
    • (1) Quinlan 事件 = 80
    • 1) 事件의 槪要 = 80
    • 2) 判決의 意義 = 81
    • 3) Quinlan公式 = 82
    • 4) Quinlan公式의 適用事例 = 82
    • (2) Saikewicz事件 = 83
    • 1) 事件의 槪要 = 83
    • 2) 判決의 意義 = 84
    • (3) Eichner事件 = 85
    • 1) 事件의 槪要 = 85
    • 2) 判決의 意義 = 85
    • (4) Stora事件 = 86
    • 1) 事件의 槪要 = 86
    • 2) 判決의 意義 = 86
    • (5) Conroy事件 = 87
    • 1) 事件의 槪要 = 87
    • 2) 判決의 意義 = 87
    • (6) Cruzan 事件 = 88
    • 1) 事件의 槪要 = 88
    • 2) Missouri州 大法院判決 = 88
    • 3) 聯邦大法院判決 = 89
    • (7) Gluksberg事件 = 91
    • 1) 事件의 槪要 = 91
    • 2) 判決 = 91
    • (2) Kevorkian事件 = 93
    • 1) 事件의 槪要 = 93
    • 2) 判決 = 94
    • 2. 獨逸의 判例 = 98
    • (1) Wittig事件 = 98
    • 1) 事件의 槪要 = 98
    • 2) 判決의 意義 = 100
    • (2) Hackethal事件 = 101
    • 1) 事件의 槪要 = 101
    • 2) 判決의 意義 = 102
    • (3) Wuppertaler 간호사事件 = 103
    • (4) 治療中止의 許容範圍에 관한 判決 = 103
    • 1) 事件의 槪要 = 104
    • 2) 判決의 意義 = 104
    • 3. 日本의 判例 = 106
    • (1) 精神的 苦痛은 安樂死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判例 = 107
    • 1) 事件의 槪要 = 107
    • 2) 判決 = 108
    • (2) 違法性阻却事由로서의 安樂死의 요건을 제시한 判例 = 109
    • 1) 事件의 槪要 = 109
    • 2) 判決 = 109
    • 3) 問題點 = 111
    • (3) 安樂死에 관해 違法性阻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기타의 判例 = 114
    • 1) 鹿兒島地裁判決 = 114
    • 2) 神戶地裁判決 = 115
    • (4) 正當行爲緊急避難過剩避難期待可能性의 缺如 등의 不可罰事由가 부정되어 安樂死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判例 = 116
    • 1) 事件의 槪要 = 116
    • 2) 判決 = 116
    • (5) 安樂死에 관해 違法性阻却에 의한 無罪와 期待可能性 없고 責任阻却에 의한 無罪가 동시에 주장된 判例 = 118
    • 1) 事件의 槪要 = 118
    • 2) 判決 = 119
    • 3) 問題點 = 120
    • (6) 東海大學病院 安樂死判例 = 121
    • 1) 事件의 槪要 = 121
    • 2) 判決 = 122
    • 3) 問題點 = 125
    • (7) 京都京北病院 安樂死事件 = 127
    • 1) 事件의 槪要 = 127
    • 2) 京都地檢 = 127
    • 4. 네덜란드의 判例 = 128
    • (1) 不可抗力의 抗辯의 受容 = 128
    • 1) 事件의 槪要 = 129
    • 2) 不可抗力의 抗辯의 判別基準 = 129
    • 3) 判決의 影響 = 130
    • (2) Chabot事件 = 132
    • 1) 事件의 槪要 = 132
    • 2) 判決 = 133
    • 3) 判決의 意義 = 134
    • (3) Prins事件 = 135
    • 1) 事件의 槪要 = 135
    • 2) 判決 = 135
    • (4) Brongersma事件 = 136
    • 第2節 各國의 安樂死·尊嚴死에 관한 立法 = 137
    • 1. 美國 = 137
    • (1) 立法槪觀 = 137
    • (2) Oregon주의 尊嚴死法(Death with Dignity Act) = 140
    • 2. 獨逸 = 143
    • (1) 代替法案制定의 理由 = 144
    • (2) 代替法案의 內容 = 145
    • (3) 代替法案의 意味 = 146
    • (4) 인도적 죽음을 위한 獨逸安樂死協會의 立法草案 = 147
    • (5) 小結 = 148
    • 3. 오스트레일리아의 末期患者의 權利法(Rights of The Terminally Ill Act) = 149
    • (1) 立法經緯 = 149
    • (2) 法律의 內容 = 150
    • (3) 法律의 特色 = 151
    • (4) 小結 = 152
    • 4. 네덜란드 = 153
    • (1) 立法의 背景 = 153
    • (2) 法律의 具體的 內容 = 155
    • 1) 安樂死, 自殺幇助의 非犯罪化 = 155
    • 2) 安樂死, 自殺幇助의 未成年兒童에의 擴大適用 = 156
    • 3) 注意愼重條件의 緩和 = 158
    • 4) 非司法的 性格의 委員會에 의한 統制 = 158
    • 5) 立證責任의 轉換 = 159
    • (3) 小 結 = 160
    • 5. 日本의 安樂死 立法論 = 160
    • 第3節 우리나라의 安樂死·尊嚴死論 = 164
    • 1. 序言 = 164
    • 2. 보라매병원사건 判決 = 167
    • (1) 事件의 槪要 = 167
    • (2) 法院의 判決 = 168
    • (3) 判決의 意義 = 173
    • (4) 判決의 爭點 = 175
    • 1) 醫師의 治療繼續義務 = 176
    • 2) 治療中斷과 死亡 사이의 因果關係 = 178
    • 3) 殺人의 故意 = 179
    • 4) 小 結 = 179
    • 3. 의사윤리지침의 公布 = 182
    • (1) 의사윤리지침의 內容 = 182
    • (2) 의사윤리지침의 制定 理由 = 184
    • (3) 小 結 = 186
    • 4. 우리나라의 立法論 = 189
    • (1) 安樂死論議의 背景 = 189
    • (2) 安樂死의 立法化 = 192
    • 1) 治療中止의 正當化 = 192
    • 2) 安樂死의 統制 = 194
    • 3) 安樂死明文化의 規定方法 = 196
    • 4) 法的 效果 = 198
    • 5) 槪念의 明確化 = 198
    • 6) 自己決定權의 行使能力 = 199
    • 7) 施術의 資格 = 199
    • 8) 施術의 範圍와 限界 = 200
    • 9) 診療紀錄의 明確化 = 200
    • 10) 處罰條項의 規定 = 200
    • (3) Hospice system = 200
    • 第5章 結 論 = 202
    • 參考文獻 = 208
    • Abstract =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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