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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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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Children Maltreatment Notification System, their behavior toward the children who are maltreated and their need for education about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for teachers.204 teachers from nin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participated in filling out 78 self-reported questionnair. It is consisted of child Abuse behavior(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8), child Maltreatment Notification System(Kim, Ji Yoon, 2000; Child Welfare Law, 2000), child abuse syndrome(Jensen & Chevalier, 1990) and education about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for teachers(Kim, Eun Ryoung, 1997).The Statistical Analysis(SPS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form in terms of means, standard deviations, percentage and χ2tests.The results exhibited that; 1) Teachers consider the behavioral maltreatments of parents or person who care for children as child maltreatment. However, they did not recognize much about educative and emotional neglect. Most of the teachers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hone number for child maltreatment and child care center, which is publicized in the child welfare law. Furthermore they consider only the relatives or neighbors as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reporting child abuse despite the fact that teachers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such abuse. This exemplifies the fact that elementary teachers dont know much about child welfare law.2) Teachers who discover abused children behave passively for example they pay more attention to children or counsel parent. In addition, 50.7 percent of the teachers answered they would not report the case of the maltreated child because they think it is family business (49.1%) and it is not sure whether the child is maltreated (22.7%).3) Only 2 teachers of the 204 had participated is a prevention program for maltreated children. 81.4 percent of the teachers answered that they would participate the prevention programs for maltreated children if it would be held. This implies that the teachers need and would benefit from prevention programs for maltreated children. The teachers think it is good if the program includes responding sometime after discovery of an abused child ; as well as the methods for parent counseling. They prefer the prevention programs to be held during the semester and at their school or near the school as the location for program. They also favor seminars and lecture-typ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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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Children Maltreatment Notification System, their behavior toward the children who are maltreated and their need for education about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for 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wareness of Children Maltreatment Notification System, their behavior toward the children who are maltreated and their need for education about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for teachers.204 teachers from nine elementary schools in Seoul participated in filling out 78 self-reported questionnair. It is consisted of child Abuse behavior(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8), child Maltreatment Notification System(Kim, Ji Yoon, 2000; Child Welfare Law, 2000), child abuse syndrome(Jensen & Chevalier, 1990) and education about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for teachers(Kim, Eun Ryoung, 1997).The Statistical Analysis(SPSS)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form in terms of means, standard deviations, percentage and χ2tests.The results exhibited that; 1) Teachers consider the behavioral maltreatments of parents or person who care for children as child maltreatment. However, they did not recognize much about educative and emotional neglect. Most of the teachers did not know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hone number for child maltreatment and child care center, which is publicized in the child welfare law. Furthermore they consider only the relatives or neighbors as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reporting child abuse despite the fact that teachers also have the responsibility to report such abuse. This exemplifies the fact that elementary teachers dont know much about child welfare law.2) Teachers who discover abused children behave passively for example they pay more attention to children or counsel parent. In addition, 50.7 percent of the teachers answered they would not report the case of the maltreated child because they think it is family business (49.1%) and it is not sure whether the child is maltreated (22.7%).3) Only 2 teachers of the 204 had participated is a prevention program for maltreated children. 81.4 percent of the teachers answered that they would participate the prevention programs for maltreated children if it would be held. This implies that the teachers need and would benefit from prevention programs for maltreated children. The teachers think it is good if the program includes responding sometime after discovery of an abused child ; as well as the methods for parent counseling. They prefer the prevention programs to be held during the semester and at their school or near the school as the location for program. They also favor seminars and lecture-typ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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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손쉽게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초등교사들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대처행동을 알아보고,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강동·강서·강남·강북 4지역에 소재한 9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교사 20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아동학대 행위(보건복지부, 1998; 허남순, 1993)와 아동학대신고제(김지윤, 2000; 아동복지법, 2000), 아동학대증상(Jensen & Chevalier, 1990), 그리고 아동학대예방교육(김은령, 1997)에 대한 총 78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살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학대행위에 대해 많은 초등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적·정서적 방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용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초등교사가 모르고 있었다. 또한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서도 이웃주민이나 아동의 친인척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신고를 의무제로 한다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87.7%). 이것은 초등교사들이 아동학대신고의무제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게 인식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로 응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18.0%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의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204명 중 28명(13.7%)으로 이들 교사들은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거나 부모상담을 한다'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향후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시 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행동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향후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10년이하의 교직경력인 교사가 10년이상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동료교사나 교장선생님께 의논한다'는 대처행동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젊은 교사들이 아동에 대해 경험이 많은 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50.7%의 초등교사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가 개인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49.1%)로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발견한 아동이 '학대받은 아동인지 명확하지 않아서'(22.7%)가 많았다.
    학대받은 아동의 증상에 대해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보살피거나,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를 만나 상담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동안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04명 중 2명(1.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마련한다면 '참여하겠다'는 교사가 81.4%로, 초등교사들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발견 후 대처방법'과 '부모상담 방법'에 관한 교육내용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교육시기로는 50대 교사를 제외하고는 학기중에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교육장소로는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근무하는 학교'나 '가까운 주변학교'를 많이 응답하였다. 교육매체로는 강의 방식의 연수 및 세미나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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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손쉽게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초등교사들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대처행동을 알아보고, 교사를 위한 아...

    본 연구에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손쉽게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초등교사들의 아동학대신고의무제에 대한 인식과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대처행동을 알아보고,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강동·강서·강남·강북 4지역에 소재한 9개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교사 204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아동학대 행위(보건복지부, 1998; 허남순, 1993)와 아동학대신고제(김지윤, 2000; 아동복지법, 2000), 아동학대증상(Jensen & Chevalier, 1990), 그리고 아동학대예방교육(김은령, 1997)에 대한 총 78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에 따라 χ2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신고제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살아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학대행위에 대해 많은 초등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적·정서적 방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다.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신고용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초등교사가 모르고 있었다. 또한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해서도 이웃주민이나 아동의 친인척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신고를 의무제로 한다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87.7%). 이것은 초등교사들이 아동학대신고의무제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게 인식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고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로 응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가 18.0%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초등교사의 대처행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간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 204명 중 28명(13.7%)으로 이들 교사들은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거나 부모상담을 한다'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향후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발견시 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처행동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향후 대처행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10년이하의 교직경력인 교사가 10년이상 교직경력을 가진 교사보다 '동료교사나 교장선생님께 의논한다'는 대처행동에 더 많이 응답하였다. 이는 젊은 교사들이 아동에 대해 경험이 많은 교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얻고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향후에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할 경우 50.7%의 초등교사가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신고가 개인 가정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49.1%)로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발견한 아동이 '학대받은 아동인지 명확하지 않아서'(22.7%)가 많았다.
    학대받은 아동의 증상에 대해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아동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보살피거나,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를 만나 상담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1년동안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204명 중 2명(1.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아동학대예방교육이 마련한다면 '참여하겠다'는 교사가 81.4%로, 초등교사들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를 위한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교사의 요구를 살펴보면, 교사들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발견 후 대처방법'과 '부모상담 방법'에 관한 교육내용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교육시기로는 50대 교사를 제외하고는 학기중에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교육장소로는 손쉽게 교육받을 수 있는 '근무하는 학교'나 '가까운 주변학교'를 많이 응답하였다. 교육매체로는 강의 방식의 연수 및 세미나를 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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