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은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인 면을 보완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안고 있다. 특히 영유아들이 장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모든 보육 활동의 기본이자 종사자와 영유아들이 ...
영유아 보육시설은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질적인 면을 보완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안고 있다. 특히 영유아들이 장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모든 보육 활동의 기본이자 종사자와 영유아들이 즐거운 경험을 계속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서 '안전'은 더욱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실태 조사 분석과 함께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 보육 환경을 점검하는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보육시설의 안전 사고 실태 조사를 위해 S상해보험의 '96회계 년도 보육시설 관련 어린이 안전 사고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보육 시설의 안전 환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1990년 미국 적십자사 아동 양육 과정인 'Health & Safety Units'에서 발간된 체크리스트 원 문항과 NAEYC(1992)가 "Caring for Our Children"을 통해 제시한 "National Health and Safety Performance Standards: Guidelines for Out-of-Home Chi ld Care Program"의 자료에 근거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실내 안전 환경 평가 영역 17문항, 장난감과 놀이기구의 안전 환경 평가 영역 7문항, 화장실 및 세면대 안전 환경 평가 영역 10문항, 실외 안전 평가 영역 18문항, 현장 견학, 캠프 등을 포함한 특별 활동시 안전 환경 평가 영역 5문항, 차량 안전 환경 평가 영역 9문항, 그리고 비상(응급) 상황에 대한 준비 환경 평가 영역 14문항으로 총 80문항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그림 자료 및 도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고가 발생하는 시기 및 시간은 유아들의 활동량과 연관되어 있었으며, 특히 봄과 가을, 그리고 점심 시간을 위시한 오전 12시와 11시대, 귀가와 맞물린 오후 4시대, 그리고 월요일에 최고로 상승했다가 이를 기점으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는 영역은 실외보다 실내가 많았으나 단일 영역으로는 실외 놀이기구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았다.
둘째, 안전 사고와 관련된 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아가 여아보다 2배 가량 많았고, 만 5, 6세 또는 만 1, 2세에 비해 만 4세와 3세의 사고 비율이 높았다. 이들은 대개 안면 부위에 많은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고, 열상과 골절 등이 수위를 차지하였다. 또 사망률은 0.3% 가량으로 나타나 약 1000명의 사고 아동 중에 3명 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고 발생의 원인은 시설 및 설비 불량보다는 아동의 발달 특성과 관련하여 부딪침이나 넘어짐, 그리고 아동 자신의 부주의가 많았다.
셋째, 보육 시설의 안전 환경을 영역별로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내 영역의 경우는 창문이나 출입문과 관련된 안전 장치가 미비하였고, 책상 등 배치 부품의 안전 처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난감 및 놀이 기구의 경우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었으나, 화장실 및 세면대의 안전 환경과 관련해서는 특히 온수로 인한 화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실외 안전 환경의 경우는 해당 실외 시설이 있는 경우 대체로 70% 이상의 양호한 수준을 보였고, 현장 견학의 경우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는 안전과 관련된 허점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특히 차량 안전 수칙의 구비 또는 차량 안에 사고를 대비한 구급함 구비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고 발생 사후 대책의 일환으로 비상(응급) 사태에 대한 준비 환경을 조사한 결과, 의외로 기본적인 사항이 준수되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화기 옆 비상전화번호 배치가 미비하였고, 각 내부 공간의 비상 대피 경로 표시가 잘 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 상기 구호나 위급시 대피 과정 교육 또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의 책임 업무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50.5%로 불과하여, 사후 대책에서 매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외국의 경우 시설내 심폐 소생술이 가능한 교사가 상주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약 25.8%만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