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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員의 敎育權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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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08545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8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憲法專攻 ,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279 p. ; 27 cm.

    • 일반주기명

      권두에 國文要旨 수록
      Abstract : p. 276-279
      서지적 주 수록
      參考文獻 : p. 255-275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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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敎員의 敎育權은 국민의 敎育人權으로부터 도출된다. 敎育人權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헌법상의 明文規定이나 憲法原理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敎育에 관한 基本的 人權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總稱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협의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국민의 “學習權”과 부모 또는 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Recht auf Bildung)를 의미하는 “敎育權”이 포함된다. 學習權은 각 개인이 스스로 학습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가기 위한 成長發達權으로서 敎育人權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敎育人權은 학습 내지 敎育을 받는 것을 國家權力이나 제3자로부터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당하는 경우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自由權的 性格과 學習의 自由를 국가 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敎育의 外的 條件의 改善․整備(敎育施設의 설치․운용, 獎學制度의 시행등)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生存權的 性格을 갖는다. 또한 교육인권은 憲法의 原理을 실현하는 意義와 機能 외에도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職業選擇의 自由, 學問의 自由, 平等權등 다른 基本權과 매우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그들 基本權의 필수적인 前提이자 基礎가되는 基本權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헌법의 最高理念이자 個別的 基本權의 목적인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을 실현하는 前提이자 基礎가 되는 基本的 人權이다. 敎員의 敎育權은 敎育人權의 핵심을 이루는 學生의 學習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自然法的 權利인 父母의 子女敎育權의 委任과 敎育法的 條理에 의해 인정되는 敎育活動에 관한 敎育內容과 方法의 選擇決定權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敎科敎育에 관한 授業內容編成權, 敎材選擇權, 成績評價權, 生活指導權, 懲戒權 등을 들 수 있으며, 學生의 자유로운 人格發達權으로서의 學習權을 보장하고, 교사개인의 敎育의 自由가 學問의 自由로서 保障된다는 측면에서는 國家에 對抗하는 基本權的 性格을 갖지만, 敎育의 실질적 주체인 學生의 學習權과 父母의 敎育權에 의해 敎育課程上의 여러 權利들이 制限된다는 면에서는 職務上의 權限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複合的 性格의 權利이다.
    學生의 學習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敎員의 敎育權의 핵심적인 내용은 “敎育의 自由”이다. 敎育의 自由가 敎育內容에 관하여 國家의 介入을 원칙적으로 排除하고 스스로 決定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敎師의 敎育의 自由는 敎育의 권력으로부터의 自由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敎師 個人의 敎育的 恣意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의 敎育을 받을 권리인 學習權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學問의 自由의 一環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公敎育制度에서 어린이의 敎育을 받을 權利를 保障한다는 측면에서는 敎師個人의 敎育의 自由 뿐만 아니라 敎育의 專門的 自律性과 自主的 責任性을 실현하기 위하여 敎師集團의 敎育의 自由가 權利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敎育課程 編成權이란 각 학교에서의 敎育活動의 內容決定權 내지 敎育計劃의 作成權을 의미한다. 敎育課程에 관한 國家基準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敎育制度의 技術的 諸側面까지이며, 이것은 國家가 달성하고자 하는 敎育內容의 基準에 관한 제안으로서 指導助言的 文書이어야 하며, 法的 拘束力은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學校에서의 敎育課程의 編成權은 실질적으로 校長을 포함한 敎職員團體에서 구성된 敎職員會議에 있어야 한다.
    敎科書의 著作은 주로 학자와 敎育者가 學校敎育을 어린이의 人間的인 成長과 眞理學習을 위한 敎育의 場으로 만들기 위하여, 學問과 敎育硏究의 成果를 敎材作成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서, 國民의 敎育의 自由와 관계된다. 따라서 敎科書는 一般圖書와는 달리 학교의 敎材로서 敎育界에서 무수한 사람이 恒時的으로 음미하는 出版物이라 할 수 있으므로, 自由發行制로 著作되고 敎育界와 學界全體의 문화적 역량에 의한 자정작용으로 良質의 敎科書가 採擇될 수 있어야 한다.
    敎育活動은 敎員과 學生간의 직접적인 敎育關係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敎育의 內容과 方法도 敎育活動의 현장에서는 敎員의 선택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學生의 敎育을 받을 權利와 學習의 自由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敎育의 本質과 기능으로부터 도출되는 敎師의 敎育의 自由에 근거한 授業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授業의 自由는 學校敎育에서 중핵을 차지하는 授業에서 敎師가 아무런 외부적 간섭없이 敎授方法과 內容을 選擇하고 決定할 수 있는 自由를 그 本質로 한다.
    敎員의 敎育權이 實質的으로 保障되기 위해서는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適正保障과 一般市民으로서의 憲法的 權利의 實現이 선행되어야 하며,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보장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서의 신분보다 ‘專門職’으로서의 身分 내지 地位의 保障이 이루어져야 한다. 敎員의 敎育權은 그 職務遂行에 있어 專門的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또한 敎員自身의 專門的인 判斷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職務의 專門職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될 수 없다. 또한 敎員은 어린이의 學習權을 실현하고 成長發達權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敎員의 硏修는 敎員의 社會的 使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責務이자 職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무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專門職으로서의 스스로의 自覺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敎員이 硏修責務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組織的이고 效果的인 조건의 충족을 敎育行政當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權利가 인정되어야 한다.
    敎職은 어린이의 學習權과 人間的인 發達權의 實現이라는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고 있는 직업이므로, 이러한 責任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다하기 위해서는 勤勞條件과 신분의 철저한 보장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敎員身分의 特別保障은 敎育條件整備의 責務를 지고 있는 立法과 敎育行政當局이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敎育實現의 책임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는 敎師들이 敎育條件整備의 요구가 함축되어 있는 勤勞條件과 身分保障에 관한 權利主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敎員의 敎育權은 敎育主體인 學生의 學習權과 父母의 敎育權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으며, 國家의 敎育內容關與權과 관련하여도 그 制限이 문제된다. 敎員은 學生을 敎育할 權限과 責任 및 義務을 지고 있다. 즉 學生의 學習權保障을 위한 憲法的 요청에 의해 敎員의 敎育權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學生의 學習權은 무엇보다도 먼저 發達可能態인 學生이 學習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발달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人權으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그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敎師는 學生을 교육함에 있어서 학생 각자의 個性과 교육이해도에 비추어 한사람 한사람의 個性과 이해도에 상응하는 상세한 敎育指導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敎育의 本質과 學習權으로부터 敎員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할 敎育權이 인정되고 學生의 學習權을 保障할 責任과 義務가 생기는 것이다. 父母의 敎育權은 自然的인 親子關係에 條理上 근거하고 있는 권리로서 「自然法的 權利」라고 할 수 있다. 父母의 敎育權과 敎師의 敎育權은 兩者가 어린이의 學習權과 人間的인 成長發達權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父母와 敎師의 相互理解와 協力關係의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며, 父母의 敎育權은 子女의 學習權을 보장하는 親權的 權利로서 그 권리의 지위와 내용에 있어서 敎師의 敎育權과 구별되는 보다 具體的이고 現實的인 實現이 요청된다.
    現代國家의 公敎育의 현저한 發達과 敎育에 대한 國家的 關心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여 과연 國家가 敎育에 關與하여 敎育을 지배하고 敎育에 개입하는 것이 許容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敎師의 敎育權의 制限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된다. 그러나 國家가 敎育內容에 대해 全面的으로 支配․介入하는 것은 어린이의 學習權과 敎師의 敎育權의 保障을 위해서 인정될 수 없다. 그렇지만, 敎育內容에 대한 國家의 權限을 全的으로 排除하고 否定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의 公敎育制度하에서 國家는 敎育의 모든 外的 條件을 整備하고, 敎育內容에 대해서는 敎師의 敎育活動의 自由와 獨立을 保障하며, 必要最少限度의 制限된 범위의 大綱的 事項에 관해서만 關與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敎員의 敎育權은 學生의 學習權을 實現하고 敎育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認定되는 權利로서 基本權과 職務權限이라는 二重的 性格을 갖는다. 國家에 대해서는 敎育의 自由로서, 學生과 學父母에 대해서는 職務上의 權限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敎員의 敎育權은 그 구체적인 內容의 保障 뿐만 아니라 敎員의 市民的인 憲法上의 諸權利의 保障에 의하여 더욱더 具體化되고 實質的으로 實現될 수 있다. 이러한 敎員의 여러 權利의 保障은 무엇보다도 立法을 통해 具體化되어야 한다. 1997년 12월에 기존의 敎育法이 폐지되고 敎育基本法과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이 制定되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규정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예컨데, 學生의 學習의 自由 및 保障 규정이 없으며, 中高等學生의 學校選擇權이 排除되었다. 또한 敎員의 學問의 自由나 藝術의 自由에 대한 규정이 빠졌으며, 특히 大學의 自治 내지 大學自律性의 保障과 관련하여 敎授會나 敎授協議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데, 시급히 補完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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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員의 敎育權은 국민의 敎育人權으로부터 도출된다. 敎育人權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헌법상의 明文規定이나 憲法原理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敎育에 관한 基本的 人...

    敎員의 敎育權은 국민의 敎育人權으로부터 도출된다. 敎育人權이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헌법상의 明文規定이나 憲法原理로부터 파악될 수 있는 敎育에 관한 基本的 人權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總稱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협의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국민의 “學習權”과 부모 또는 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Recht auf Bildung)를 의미하는 “敎育權”이 포함된다. 學習權은 각 개인이 스스로 학습하여 인격을 형성하고 인간적으로 성장․발달해 가기 위한 成長發達權으로서 敎育人權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敎育人權은 학습 내지 敎育을 받는 것을 國家權力이나 제3자로부터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해당하는 경우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自由權的 性格과 學習의 自由를 국가 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敎育의 外的 條件의 改善․整備(敎育施設의 설치․운용, 獎學制度의 시행등)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生存權的 性格을 갖는다. 또한 교육인권은 憲法의 原理을 실현하는 意義와 機能 외에도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職業選擇의 自由, 學問의 自由, 平等權등 다른 基本權과 매우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한편으로는 그들 基本權의 필수적인 前提이자 基礎가되는 基本權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헌법의 最高理念이자 個別的 基本權의 목적인 人間의 尊嚴과 價値 및 幸福追求權을 실현하는 前提이자 基礎가 되는 基本的 人權이다. 敎員의 敎育權은 敎育人權의 핵심을 이루는 學生의 學習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自然法的 權利인 父母의 子女敎育權의 委任과 敎育法的 條理에 의해 인정되는 敎育活動에 관한 敎育內容과 方法의 選擇決定權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敎科敎育에 관한 授業內容編成權, 敎材選擇權, 成績評價權, 生活指導權, 懲戒權 등을 들 수 있으며, 學生의 자유로운 人格發達權으로서의 學習權을 보장하고, 교사개인의 敎育의 自由가 學問의 自由로서 保障된다는 측면에서는 國家에 對抗하는 基本權的 性格을 갖지만, 敎育의 실질적 주체인 學生의 學習權과 父母의 敎育權에 의해 敎育課程上의 여러 權利들이 制限된다는 면에서는 職務上의 權限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複合的 性格의 權利이다.
    學生의 學習權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敎員의 敎育權의 핵심적인 내용은 “敎育의 自由”이다. 敎育의 自由가 敎育內容에 관하여 國家의 介入을 원칙적으로 排除하고 스스로 決定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敎師의 敎育의 自由는 敎育의 권력으로부터의 自由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敎師 個人의 敎育的 恣意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의 敎育을 받을 권리인 學習權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學問의 自由의 一環으로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公敎育制度에서 어린이의 敎育을 받을 權利를 保障한다는 측면에서는 敎師個人의 敎育의 自由 뿐만 아니라 敎育의 專門的 自律性과 自主的 責任性을 실현하기 위하여 敎師集團의 敎育의 自由가 權利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敎育課程 編成權이란 각 학교에서의 敎育活動의 內容決定權 내지 敎育計劃의 作成權을 의미한다. 敎育課程에 관한 國家基準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敎育制度의 技術的 諸側面까지이며, 이것은 國家가 달성하고자 하는 敎育內容의 基準에 관한 제안으로서 指導助言的 文書이어야 하며, 法的 拘束力은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學校에서의 敎育課程의 編成權은 실질적으로 校長을 포함한 敎職員團體에서 구성된 敎職員會議에 있어야 한다.
    敎科書의 著作은 주로 학자와 敎育者가 學校敎育을 어린이의 人間的인 成長과 眞理學習을 위한 敎育의 場으로 만들기 위하여, 學問과 敎育硏究의 成果를 敎材作成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서, 國民의 敎育의 自由와 관계된다. 따라서 敎科書는 一般圖書와는 달리 학교의 敎材로서 敎育界에서 무수한 사람이 恒時的으로 음미하는 出版物이라 할 수 있으므로, 自由發行制로 著作되고 敎育界와 學界全體의 문화적 역량에 의한 자정작용으로 良質의 敎科書가 採擇될 수 있어야 한다.
    敎育活動은 敎員과 學生간의 직접적인 敎育關係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敎育의 內容과 方法도 敎育活動의 현장에서는 敎員의 선택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學生의 敎育을 받을 權利와 學習의 自由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敎育의 本質과 기능으로부터 도출되는 敎師의 敎育의 自由에 근거한 授業의 自由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授業의 自由는 學校敎育에서 중핵을 차지하는 授業에서 敎師가 아무런 외부적 간섭없이 敎授方法과 內容을 選擇하고 決定할 수 있는 自由를 그 本質로 한다.
    敎員의 敎育權이 實質的으로 保障되기 위해서는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適正保障과 一般市民으로서의 憲法的 權利의 實現이 선행되어야 하며,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보장에 있어서는 ‘公務員’으로서의 신분보다 ‘專門職’으로서의 身分 내지 地位의 保障이 이루어져야 한다. 敎員의 敎育權은 그 職務遂行에 있어 專門的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며, 또한 敎員自身의 專門的인 判斷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職務의 專門職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될 수 없다. 또한 敎員은 어린이의 學習權을 실현하고 成長發達權을 보장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敎員의 硏修는 敎員의 社會的 使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責務이자 職務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무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專門職으로서의 스스로의 自覺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敎員이 硏修責務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組織的이고 效果的인 조건의 충족을 敎育行政當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權利가 인정되어야 한다.
    敎職은 어린이의 學習權과 人間的인 發達權의 實現이라는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고 있는 직업이므로, 이러한 責任을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다하기 위해서는 勤勞條件과 신분의 철저한 보장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敎員身分의 特別保障은 敎育條件整備의 責務를 지고 있는 立法과 敎育行政當局이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서는 敎育實現의 책임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는 敎師들이 敎育條件整備의 요구가 함축되어 있는 勤勞條件과 身分保障에 관한 權利主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敎員의 敎育權은 敎育主體인 學生의 學習權과 父母의 敎育權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으며, 國家의 敎育內容關與權과 관련하여도 그 制限이 문제된다. 敎員은 學生을 敎育할 權限과 責任 및 義務을 지고 있다. 즉 學生의 學習權保障을 위한 憲法的 요청에 의해 敎員의 敎育權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學生의 學習權은 무엇보다도 먼저 發達可能態인 學生이 學習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발달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人權으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 그 기본적인 의의가 있다. 따라서 敎師는 學生을 교육함에 있어서 학생 각자의 個性과 교육이해도에 비추어 한사람 한사람의 個性과 이해도에 상응하는 상세한 敎育指導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敎育의 本質과 學習權으로부터 敎員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할 敎育權이 인정되고 學生의 學習權을 保障할 責任과 義務가 생기는 것이다. 父母의 敎育權은 自然的인 親子關係에 條理上 근거하고 있는 권리로서 「自然法的 權利」라고 할 수 있다. 父母의 敎育權과 敎師의 敎育權은 兩者가 어린이의 學習權과 人間的인 成長發達權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父母와 敎師의 相互理解와 協力關係의 유지가 절실히 요구되며, 父母의 敎育權은 子女의 學習權을 보장하는 親權的 權利로서 그 권리의 지위와 내용에 있어서 敎師의 敎育權과 구별되는 보다 具體的이고 現實的인 實現이 요청된다.
    現代國家의 公敎育의 현저한 發達과 敎育에 대한 國家的 關心의 증대를 배경으로 하여 과연 國家가 敎育에 關與하여 敎育을 지배하고 敎育에 개입하는 것이 許容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敎師의 敎育權의 制限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된다. 그러나 國家가 敎育內容에 대해 全面的으로 支配․介入하는 것은 어린이의 學習權과 敎師의 敎育權의 保障을 위해서 인정될 수 없다. 그렇지만, 敎育內容에 대한 國家의 權限을 全的으로 排除하고 否定하는 것은 現實的으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의 公敎育制度하에서 國家는 敎育의 모든 外的 條件을 整備하고, 敎育內容에 대해서는 敎師의 敎育活動의 自由와 獨立을 保障하며, 必要最少限度의 制限된 범위의 大綱的 事項에 관해서만 關與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敎員의 敎育權은 學生의 學習權을 實現하고 敎育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認定되는 權利로서 基本權과 職務權限이라는 二重的 性格을 갖는다. 國家에 대해서는 敎育의 自由로서, 學生과 學父母에 대해서는 職務上의 權限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敎員의 敎育權은 그 구체적인 內容의 保障 뿐만 아니라 敎員의 市民的인 憲法上의 諸權利의 保障에 의하여 더욱더 具體化되고 實質的으로 實現될 수 있다. 이러한 敎員의 여러 權利의 保障은 무엇보다도 立法을 통해 具體化되어야 한다. 1997년 12월에 기존의 敎育法이 폐지되고 敎育基本法과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이 制定되었지만, 여러 가지 미흡한 규정들을 여전히 갖고 있다. 예컨데, 學生의 學習의 自由 및 保障 규정이 없으며, 中高等學生의 學校選擇權이 排除되었다. 또한 敎員의 學問의 自由나 藝術의 自由에 대한 규정이 빠졌으며, 특히 大學의 自治 내지 大學自律性의 保障과 관련하여 敎授會나 敎授協議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하고 있지 않은데, 시급히 補完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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