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開國功臣은 制度史의 면에서 朝鮮 功臣制度의 基盤을 이룬다. 今般錄券文獻으로 原史料인 李和開國功臣錄券이 發見됨으로서 錄券의 體制와 形式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以後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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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대학원, 1985
1985
한국어
911.051 판사항(3)
광주
238p. ; 26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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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開國功臣은 制度史의 면에서 朝鮮 功臣制度의 基盤을 이룬다. 今般錄券文獻으로 原史料인 李和開國功臣錄券이 發見됨으로서 錄券의 體制와 形式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以後 發給되어지는 功臣 冊封의 節次와 主務官署의 分擔職掌, 功臣等次問題와 褒賞내용 전반에 걸친 體系있는 이해가 可能하였다.
開國功臣은 太祖의 下敎에 근거하여 三次에 걸처 52名이 冊封되었다. 李和錄券은 一次에 해당하는 44名에 대한 功臣錄券이며 이들에게는 별도로 功臣敎書가 발급되었다. 太祖實錄에 論功 褒賞의 擴犬策에 대한 論議가 분분하였던 것도 이미 일단락 지어진 開國功臣 冊封과 功臣制度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한 마찰이었으니 開國功臣은 8명을 추가하는데 머물게 되었다. 이에서 朝鮮王朝의 創業 유공자를 확대 포상하기 위한 신제도로서 原從功臣 28名을 책봉하게 된다.
功臣冊封의 실무기구로서 功臣都監을 설치하여 業務를 취급함에 있어 功臣別監의 主掌權에 의한 職能의 실질성이 확인되며, 功臣의 冊封은 王의 下敎에 근거하며 下命을 받은 功臣都監에서 都評議使司와 議申하여 諸內容을 결정하고 錄等을 作成 分給하고 있다.
李成柱의 勢力基盤을 검토함에 있어 家系의 成長 과정에 注目하게 되었다. 完山李氏 十六世로 되어있는 李隣으로 부터 高麗의 실질적인 官歷을 들어내고 連婚에 있어 宰相인 文化柳氏인 柳澤을 연결하고 있는데. 李隣의 歷仕는 징빙할 자료가 없고 柳澤과의 連結도 兩家의 族譜에 明記된 이상은 기대할 수 없었다. 李成桂의 曾祖 李安杜(穆視)에 이르러 入元 官歷을 갖었는 바 南京五千戶所 達魯花赤가 되었는데 기반하여, 이후 李行里(翼祖 : 蒙古名은 吾魯思不花)가 千戶職을 襲封하여 元의 官員으로서 東北面의 有力者로 군림하게 되었다. 特히 雙城總管府의 最高實力者로서 元朝庭에도 상당한 세력과 발언권을 획득한 總管 趙暉와 밀착하여 이후 兩家의 通婚을 유지하면서 막강한 세력을 떨치게 되었던 것이다.
東北面의 政浩, 行政上의 位置는 再檢討 되어야할 문제로, 이 雙城總管府에 대한 元의 특혜지원과 流移民의 集積 現象을 보이면서 급격한 융성을 이루었던 듯하다. 또한 女眞人과의 共存的 安定을 유지하면서 地域利益을 증대하고 있었다.
元의 沒落에 즈음한 恭愍王 五年의 北彊 回復政策은 大轉換期에 적절하고 效率的인 施策이었던 것이며, 趙暾을 비롯한 東北面出身 中央官僚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東北女眞人을 구축 억제하는 수복정책이 실효를 보이게 되었다.
東北面은 雙城總官府가 탈환된 후 翼軍의 編成과 軍費의 强化로 巨大한 軍府勢力이 形成되고 있었다. 그 主力은 流浪民이었을 東北面 居住者와 安眞의 來附者로 구성되고, 그 指揮體系는 李成桂 家系員이나 趙暾의 家系員(이들은 元의 摠官職, 萬戶職을 세습하여 왔다)이거나 그 家系가 확실치 못한 寒徵한 身分의 東北面의 出世者(千戶 金仁贊등)이었다. 女眞酋長 李豆蘭의 경우는 더욱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本系는 世族氏姓(? 本貫 自體가 門地를 決定하는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을 갖는 尹虎 黃希碩의 경우는 武將의 職任을 갖고 東北面에 부임하지만 그의 出世는 李成桂의 麾下武將으로 보장되었던 것이다. 女眞族의 兵士가 數的으로 우세하였을 東北面의 軍事力은 國家나 王室에 대한 義理나 忠誠心이 본래부터 결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軍의 統帥體系가 特定人物의 命令權에 의하여 조정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李成桂派가 執權할 수 있었던 가장 基本的인 힘의 바탕은 바로 이들 東北面의 軍士力이었다.
漢陽趙氏 趙暉系列은 李子春과 사돈이 되고 兩家의 共同利益을 증대하여 가는 과정에서, 趙暾을 비롯한 支孫系烈은 高麗朝庭의 顯官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이더니 趙小生의 總管指揮 體系를 타도하고 東北面의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같은 바탕에서 李成桂, 李元桂, 李和와 趙仁璧, 趨仁瓊, 趙仁沃 등 兩家 出身들은 高麗中央政界에 進出하여 혁혁한 武功을 세우게 되어 功臣에 책봉되는 영광에 힘입어 확고한 族的 基盤을 이룩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들은 中央의 權門貴族과 連婚을 맺어 家門의 地位는 向上을 치닫게 되었는 바, 초기의 配偶婚은 附元官歷에 바탕한 權門勢族과의 連婚을 보이고 있다. 이 당시 附元體制下에서 高麗의 名族은 대다수가 元室婚과 入元官歷을 배경하여 榮達을 도모하였던 實狀이었던 것이니, 李成桂의 姻戚系譜를 검토한 내용에서도 이는 현저히 드러나고 있으며 家門의 급격한 성장을 보게 된 중요한 이유도 이에서 구할수 있겠다. 이후 李成桂 子女들은 最高實權者인 李仁任 家系, 名門인 呂興閔氏, 新興勢族으로 부상한 鎭川李氏, 交河盧氏 等과 혼인을 통한 連帶性을 굳히면서 政治勢力을 擴犬하였던 것이다. 李成桂는 禑王 14년의 崔瑩執政의 쿠데타에 羽翼으로서 政房堤調가 되어 人事權 마저 장악하게 되니, 最高實權者 崔瑩의 다음 자리를 굳혔던 것이며 回軍을 斷行하고 軍權을 總帥함으로서 不動의 實力者가 되었다.
李成桂가 化家爲國의 大業을 成就할 수 있었던 重要한 다른 一面은 家族員과 姻戚集團의 結集으로 勢族的 基盤을 형성함으로써 當代의 世臣大族과 成功的으로 제휴할 수 있었던 면을 검토하여 보았다. 李成桂家系員으로서 兄, 弟, 子, 壻, 姪, 姪壻인 당사자나 그 親屬에서 開國功臣과 元從功臣이 대거 배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바로 이점이 姻戚集團의 규모와 名門世族과의 密着度에 의하여 政治權力의 向方을 左右할 수 있는 時代狀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平壤越氏 趙浚의 家系나 漢陽趙氏(趙仁沃), 鄭摠(淸州人)의 家系, 南誾(宜寧人)의 家系는 李成桂家系와 더불어 相互 通婚을 하고 었어 環形姻戚集團을 이루고 있다.
麗末의 政爭過程에서 위의 4人은 太祖를 推戴하는 政略同志로서 首勳者이었다. 이들의 家系는 계각기 世臣大族과 나름대로 通婚을 맺고 있어 실제는 新政權의 受惠속에 世臣大族이 願하기만 하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던 조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도 婚戚集團의 外延의 範圍가 확실하지 못한 문제가 남는다. 예컨대 慶州李氏 家門의 경우 李達尊의 直系인 子, 孫, 孫壻는 거의가 反李派로 肅淸되었다. 反面 李?의 家系는 姻戚集團의 閥族함이 두드러지고, 原從功臣이 대거 배출되고 있어 李成桂派와 成功的으로 제휴되어 朝鮮朝에서도 顯達하는 家系이었던 것이다.
高麗後期의 官人身分層의 성향에 대하여는 그간 매우 주목되어 왔으며 다각적인 검토가 수행되었다. 그 하나는 官人階層을 二分化하여 權貴에 대응한 新進官僚의 성격과 이들의 社會勢力으로서 主導權을 확보하게 되었던 점에 관심이 모아졌다.
저간의 政治的 推移에서 政治勢力의 구성체계와 그들의 신분성향 및 상호관련을 구명하는 일은 政治槿力의 실제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주지하는 바 전통기 사회에 있어 관리의 補任에는 개인의 능력 못지 않게 門地를 중요시하였다. 國家有功者에 대한 예우와 그 후사에 대한 종종의 시혜가 베풀어 졌음은 물론, 이에 대한 法制를 뒷받침하여 王朝政權의 명맥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제1의 요건은 "功臣"의 冊勳에 근거한 것으로, 功臣에게 지급한 錄券은 포상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적 의미를 갖는 王의 約束文書인 것이다. 功臣號는 국가의 重大事에 공로가 현저한자, 宰相에 補任되어 有勞한 功을 쌓은자, 왕이 즉위할 때 보좌한 공로자에게, 錄券을 통하며 賜輿하게 된다. 개인의 행장기에서 이를 강조하고 家系上의 門地가 우월한 것임을 들어내어 표기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開國功臣類에 있어 表記된 用側는 다음 ①, ②와 같다(방점 및 본문내의 ( )는 筆者).
① 領議政府事 平壞府院君趙浚卒‥‥曾祖仁規 有功高麗 官至門下侍中‥‥父德裕版圖判書 浚家世貴顯 略無紈綺習‥‥辛亥(恭愍20年) 王見奇之 卽補步馬陪行 首甚愛之 登甲寅科(同23年) 丙辰(禑王2年) 拜左右衛護軍 兼通禮門副使 選爲江陵道按廉使‥‥累遷至典法判書‥‥壬戌(禑王8年) 崔瑩擧浚 監慶尙道軍 浚至召都巡問使 李巨仁 數其逗□之罪 斬兵馬使兪益桓‥‥戊辰夏‥‥ 我太上王‥‥ 聞浚有重望‥‥擢知密直司事 兼大司憲‥‥又請革私田‥‥世家巨室怨謗涕騰‥‥迎立恭讓王 遷門下評理 策勳封 朝鮮郡 忠義君 世謂之九功臣‥‥壬申三月 夢周‥‥ 使臺諫劾 浚及南誾 鄭道傳 尹紹奈 南在 吳思忠 趙璞等 指爲朋黨亂政 悉竄于外. (太宗賁錄 5年 6月 辛卯)
② 定太視配享功巨(河)崙曰‥‥‥士衡無功 不宜配享 政府亦啓 士街家內貴顯心 地淸高 故太祖重之 然本不與開國之謀 又凡處置 一從趙浚 無所可否 不可配享 遂不爲焉. (同10年 7月 丁丑)
③ 自今 若宗親娶同姓者 以違背聖旨論 宜娶累世宰相之女爲室 宰相之男 可聽娶宗世之女 若家世卑微 不在此限 新羅王孫金琿一家 亦爲順敬太后叔伯之宗 彦陽金氏一宗 安定任太后一宗 慶源李太后 安山金太后 鐵原崔氏 海州崔氏 孔巖許氏 平康蔡氏 淸州李氏 唐城洪氏 黃驪閔氏 橫川趙氏 坡平尹氏 平壤趙氏 竝累代功臣宰相之宗 可世爲婚 購男尙宗女 女爲宗妃 (下略) (高麗吏卷 38, 世家 33, 忠宣王(後) 卽位年 11月 辛未條)
④ 央東西兩班 皆三韓世族 其間或有徵者 皆科目而進. <成宗實錄 13年 3月 辛亥條>
위의 ①∼④에는 상급신분계층을 일컫는 "家世貴顯", "家內貴顯", "累代功臣宰相之宗", "三韓世族"의 표기을 나타내고 있다. 家世貴顯과 家內貴顯은 같은 의미로 門施가 累代에 결쳐 優越하였다는 뜻이다. 이는 世世 間의 土族家의 의미를 갖는 ④世族에 넓은 의미에시 포함되는 개념이다. 《大漢和辭典》에서 世家란 "代代로 政府로부터 給與를 받는 家門" "世祿을 받는 집안"이라 설명하고 世族·世門과 同意語라 하였다. 本稿 序論에서 納齊集의 표기된 개념은 世臣大族의 줄인 말로서 世族은 功臣家門을 일컫고 있다. ①趙浚家나 ②의 金士衡家를 "貴顯家"라 표기한 데는 오히려 功臣家의 槪念으로서 후자의 "世族"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趙仁規의 有功高麗"라 함은 일차적으로 忠宣王으로부터 宣忠翊戴 輔祚功臣號를 받았음을 들어낸 것이고, 封君(平壤君) 立府의 은전을 받았던 점과 門下待中의 官銜을 통한 有勞한 功을 일컫는 바 이는 ③의 「累代功臣宰相之宗」에 부합된다. 金士衡은 高祖 金方慶이 推忠端難 定遠功臣 上洛郡開國公에 封爵되고, 祖 金永煦는 忠惠王의 侍從功으로 推誠保節同德翊贊功臣號를 받았다.
①항의 私田改革을 꺼렸다고 지적한 "世家巨室"은 「世家大族」과 비슷한 말로 累代에 由緖있는 名族으로 名族·名望家·舊家와 같은 뜻이다. 한편 「勢家」는 權力이 强한 家門으로 勢門·權門과 通用되며, 「勢族」은 勢力을 갖는 家門으로 풀이된다. 가령 家門이 單寒한 入元官歷人이 宰相에 顯達하였다 하여도 當代에 「權門世族」은 될 수 없는 것이니, 權門勢家나 權門勢族으로 呼稱되어야 한다. 반면 功臣家門을 이루어 累代에 걸쳐 顯官(高位官)이 배출된 家門이라면, 그 出資에 구애됨이 없이 世家·世族이라 봄이 바람직하다.
高麗末期 狀況에 있어 新進官僚의 槪念규정은 매우 多意的이며 복잡한 것이다. 가령 家門의 背景보다는 自身의 能力에 터하여(現職官, 添設官 등을 포함하는)兩班에 入仕者를 新進官僚의 한 유형으로 본다면, 이의 통로에는 非官人身分에서 ① 科擧를 통한 登仕 ② 軍功에 의한 添設職 또는 補任 ③ 納粟에 의한 添設職 획득 ④ 在元人의 王의 隨從者 또는 嬖帝의 추천 또는 그 연고자에 대한 王의 任官 ⑤ 吏職을 경위한 入仕(功臣에 대한 思賜로서 丘吏·眞拜把領의 入仕도 이 유형에 포함함)등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다음으로 附元期를 통하여 權門으로 군림한 勢家를 설정하고 이들과 이해를 달리하는 官僚中에 高麗前期의 貴族家의 출신이 아닌 인물만을 新進士大夫로 규정(一般論에 있어서는 登科者라는 제약을 두는 경향이다)하여 政治的 改革意志의 所有者이거나 高位職에 顯達한 熊力者에 초점을 맞추어 新興政治勢力이라한 개념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를 朝鮮建國期의 狀況에서 人物의 분별을 시도하려면 거의 무의미한 규정이 되고 만다.
本槁에서는 ① 非官人身分人이 官人으로 전환된 자(歸化人포함) -(李之蘭, 金仁贊, 李敏道, 黃希碩, 吳思忠, 任彦忠, 韓忠, 陸麗)
② 身分上의 痕□者로서 高麗末期(附元的 體質에 영향한 등)의 특수상황에서 官歷을 갖는자 또는 先代의 官歷者에 힘입지 않고 自力에 의해 出世한 자 -(鄭道傳, 趙英珪, 張湛, 咸傳霖)
③ 權門을 形成하거나 禑王代에 이미 重堅官僚의 地位를 확보한 자로 父, 祖, 曾祖, 外祖, 妻父중에 功臣受封者가 있거나 權臣이 되어 당해자에게 영향을 직접 미쳤다고 인정되는 자 -(裵克廉, 南誾, 張思吉, 南在, 吳蒙乙, 劉敞, 鄭龍壽, 金균, 李舒, 李伯由, 李敷, 金輅, 孫興宗, 沈孝生, 高呂, 張至和, 黃居正, 張思靖, 尹師德, 都興, 李彬, 崔雲海, 李茂, 具成老, 郭忠輔, 陳乙瑞, 李의)
④ 累代功臣 宰相之宗, 五祖 및 先代가 功臣·宰樞로 門閥出身者 -(金士衛, 鄭凞啓, 鄭摠, 鄭擢, 尹虎, 朴苞, 趙眸, 趙琦, 洪吉旼, 柳爰廷, 韓尙敬, 閔汝翼, 柳曼殊, 崔永沚, 催鄲, 趙琳, 鄭曜, 李承源, 金受益, 王承貴, 朴永忠, 尹方慶)
⑤ 元의 官職 또는 元室婚, 附元的 힘에 인하여 權門·勢家를 이룬 家系員 -(趙浚, 李齊, 李和, 趙仁沃, 趙璞, 趙溫, 趙涓, 安景恭, 李稷, 李勳, 趙英茂, 權和, 李沃)로 대별하여 보고자 한다. 다시 ①②항에 해당자는 ㉮ 新進士類로, ③항은 ㉯ 新進權門出身으로, ④항은 門閥世族 出身, ⑤항은 權門勢族出身으로 四分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이를 二元化하면 ㉮㉯는 新進士族型功臣으로, ㉰㉱를 묶어 權門㉰·世族㉱ 型功臣으로 구분하는데 이는 筆者의 편의적 二分일 뿐이다.
太祖功臣의 中核的 인물의 家系背景의 분석은 易姓革命論, 新興士族과 有功武將의 대두에 의한 執權勢力의 교체설, 朝鮮建國의 主導群으로 開國功臣이 政治的 理念이나 所信을 갖고 權門勢族에 대립하였다는 등의 개념상 정도를 검증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太祖原從功臣은 朝鮮王朝에 들어와 新褒賞制度로서 마련된 것으로 正功臣인 開國功臣을 늘이려는 의도가 변경되어 28名의 原從功臣을 冊封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太祖 4년 3월 7일에 대집단 인원별 수개의 異種錄券이 성급됨으로서 制度化를 갖추게 된다. 즉 이때의 錄券內容은 이후 原從功臣制度의 法制的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① 錄券의 발급절차는 포상대상원과 그의 略記한 功績을 敎旨로서 下命하면 주무관서인 功臣都監에서 議定하며, 다시 王의 재가를 필하여 都承旨의 口傳에 의한 「敎旨」文書로서 錄券이 지급된다.
② 太祖原從功臣錄券은 原從功臣田結의 等差에 따라 催永沚級(田40結), 鄭津錄券級(田30結), 張寬綠券級(田15結), 金懷鍊錄券級(無田)等 四種 이상이 동시에 발급되었다.
③ 太組原從功臣은 문헌상 褒賞下敎에 나타난 인원만도 1,698名에 달하였던 것이니 開國功臣 52名을 포함한 太祖功臣의 총수는 1,750名을 상회하였던 것이다. 이는 新王朝 創業有功者를 모두 수용한 이외에도 新王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前朝의 官僚階層을 회유 포섭하는 의미가 있다. 굳이 古制에서 인원을 연결짖는 다면 高麗太祖의 正功臣은 6名에 국한하고 兩京의 兩班官僚의 敍勳과 地方豪族의 회유적 의미로서 포상된 2,000여명의 포상(이를 三韓功臣으로 본다) 例가 연상된다. 또한 原從功臣田의 等差額에 있어도 高麗 成宗 14年에 新定된 功蔭田額에 연원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④ 原從功臣 당사자에게는 「立碑記功」한 영광을 부여하였고, 그 家族員에 대하여 ① 父, 母, 妻를 封爵하고 ② 子, 孫에게 蔭職을 수여하며 ③ 後孫에게도 宥罪의 恩典과 賤役에 허하지 않게하는 明文化된 신분적 특권의 규정인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 張寬錄券에 등재된 대상원을 중심하여 太祖功臣에 선정된 이유와 배경을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高麗王朝를 扶持하려는 마지막 정치집단인 鄭夢周黨與를 抗章署名하여 請罪한 諸軍事府軍官 230여명의 대다수인이 太祖功臣에 受封되었다. 이는 太祖를 推戴하게 되는 간접적인 名分을 제공한 사건으로 李成桂와 그 측근에 의해서 장악 통수된 軍部勢力에 의한 政權掌握의 면모를 들어낸 것이다. 張寬錄券에 등재된 인물의 현직관 분포는 軍職者 53名, 東班職 44名으로 軍官職者의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② 太組功臣 중에 李成桂와의 姻族的 연계성을 갖는 인물이 다대한 수에 달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현재 太祖原從功臣의 姓名을 파악한 수는 1,400여명에 달하는데 이중 家系나 최소한의 姻戚(某의 外祖 또는 某의 壻 정도) 관계라도 파악이 가능한 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약 조건을 감안하고라도 ·28原從功臣 및 個別把握된 原從功臣의 40%(40명 중 16명) ·鄭津錄券記 인물의 54%(48명중 26명) ·張寬錄券記 인물 54%(46명중 25명) ·金懷鍊錄券記 인물 26% (61명중 16명)가 李戚桂家와 姻族的 연계성이 확인되었다.
③ 東北面과 이에 인접지역에 族的 기반을 둔 人物이 李成桂의 政治的 대두 과정과 병행하여 확대 포열하는 현상이 확인되며, 이들의 姻族에서 太祖功臣이 대거 배출되고 있어 太祖政權의 형성은 이들 東北面 세력집단의 비대화에 의존하였던 실상이 재확인되었다. 李成柱家와 姻旅的 유대를 맺으며 政治的 득세를 이루어간 族團으로는 ·度祖의 妻父 龍川 趙暉家와 그 姻族(桓視의 壻 趙仁璧) ·翼祖의 사위 安川 朱端家 ·桓祖의 妻父 楊城 崔閑奇家와 그 姻族 ·李成桂의 妻父 谷山 康允成家와 그 姻戚 ·李成桂의 妻父 安川 韓卿家와그 姻族 ·李成桂의 同壻 辛貴의 一門 ·李和의 妻父 順興 安宗基家와 그 姻族 ·李和의 妻父 交河 盧은家와 그 姻族 ·李成桂의 妻父 慶洲 金鏞家가 주목된다. 이들 諸家의 성장기반은 元의 官職을 대유한 家族員에 인연한 顯官이 다수 배출된 특성을 갖으며, 高麗 末期의 유력한 權門을 이룩한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500年의 長久한 王室을 維持하여온 權威와 身分社會에서의 高麗貴族의 基盤은 대단한 것이었다. 一世紀에 걸친 附元體制는 政治, 經濟, 社會의 諸部面에서 積弊를 除御하기에는 眼界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混難, 激動期에 있어 社會의 再遍과 官僚身分層의 急增, 佛敎體質은 限界狀況에서 儒敎倫理의 社會安定을 희구한 實踐運動 等 廣範한 變化가 進行되고 있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또한 諸改革은 政治權力과도 不可分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李成桂 權力集團에 의지하여서만이 새로운 方向이 모색 설정되고 또한 成就도 可能하였는가, 이 문제는 구체적 역사사실을 근거하여서 만이 해답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李成桂 權力基盤을 肯定的으로 받아 들일 수 없다는 論證 제시하였다. 朝鮮建國을 주도한 세력군을 太祖功臣의 유력자에서 구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李成桂家族과 그 姻族群을 검토한 결과 개국공신과 유력한 원종공신의 中核을 저들이 점유하고 있는 실상을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李成桂家를 포함하여 그 姻族家門은 대체적으로 名門의 후예이거나 부원기의 신흥세족으로서, 高麗王朝의 第一身分層을 형성하는 顯官으로서 受惠를 향유하였던 것이다. 또한 저들이 改革을 추진할 理想과 俸仕로서 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政治權力의 대체적인 속성을 벗어 나지 못한 政權奪取를 成就한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權力에 집착하여 家門의 榮達과 一身의 榮華를 希求한 것이며 李成桂集團의 수종자로서 또는 同盟者로서 王朝를 바꾸어 놓고 權座에 군림하였던 실체가 밝혀졌다고 생각하다. 本稿는 政治權力의 次元에서 朝辨王朝의 形成過程을 照鑑하였던 것임으로 朝鮮建國의 性格에 있어 和家爲國에 의한 王朝交替의 면모를 들어내게 되었다.
高麗의 終焉과 새歷史의 辰開라는 歷史의 發展現狀은 經濟, 社會的 部面에서 硏究의 成效가 展望된다. 人間 能力과 理想을 추구한 思想의 實踐力이 저간에 歷史發展을 추진한 動力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그 可能性을 立節不仕의 理想主義가 實現되었던, 그리고 그 價値가 용납되었던 朝鮮初期의 社會體質을 肯定的으로 보고자 한다. 또 前朝 官人層을 회유 포섭하기 위하여 原從功臣의 褒賞을 擴大한 저변에 社會의 實踐的 主體가 生活의 실질적 指導層으로 수용되어 저들을 王朝政治에 동참, 협력세력으로 改編하여서만이 成就되었던 것으로 믿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ee Sung-gye, the founder and the first king of the Yi Dynasty conferred the title of "Kaeguk-Gongshin" on 52 retainers, which meant meritorious retainers on the founding of the Dyrough 3 times. In Lee Hwa's record of decoration (李和錄券) there ...
Lee Sung-gye, the founder and the first king of the Yi Dynasty conferred the title of "Kaeguk-Gongshin" on 52 retainers, which meant meritorious retainers on the founding of the Dyrough 3 times.
In Lee Hwa's record of decoration (李和錄券) there were 44 retainers at first time. To them them the separate message of meritorious retainers were granted. According to Taejo-Sillok(大祖實錄), there we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enlargement of the distribution of hohors and many conflicts for establishing the authoritative system for the meritorious retainers. But at last only 8 retainers were added to the first 44 retainers.
Later, the king conferred the title of "Weonjong-Kongshin"(原從功臣) on 28 retainers who had rendred the distinguished services for the foundation of the Dynasty as a new reward system.
The numbers of "Weonjong-Kongshin" on record amounted to 1,698 and the total numbers of meritorious retainers of Lee Seong-gye including 52 Kaeguk-Gongshin were above 1750. Such enlargement of the honer system meant the conciliatory policy of the bureaucratic circles for the security of the new Dynasty. The process and growth of the family shouly should be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examining the basis of Lee Seong-gye's political force.
In the growth of political force connnected with his ancestor's marriage status. at the earlier stage his lineage was related to many officials of the won Dynasty(元朝) who had power from the family of cho Hwi(趙暉). At the period of Kong-min(恭愍) his ancestors had been married to the high nobility. At the period of King, Woo(禑王) they had been married to the men of power such as Lee In Im(李仁任). Consequently they had enlarged and established their social and political power.
Among Kaeguk-Gongshins the possible numbers to investigate their family lineage and marriage relations with Lee Seong-gye were only about 200 persons. Under the restriction the findings I examin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a ) There were 16 retainers(40%) of 28 Weonjong-Kongshins
b ) There were 26 (56%) on Cheong Jin's record of decoration
c ) There were 25 (54%) on Chang Kwan's record of decoration
d ) There were 16 (36%) on Kim Hwoe-ryun's record of decoration
The mumbers, added to the 54% of Kaeguk-Gongshin, were so great that they showed the model case of so called "a revolution of changing the family name"(易姓草命) by establishing a nation with a family unit.
At the end of Korea Dynasty, the rising officialdom had many shades of meaning and complicate to define. However, if we regard the rising officaldom as a nobility who became not with the family background but with his own ability, first, there should be distinctions between the rising gentility and the rising man of power.
Second,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power, there should be distinctions between the rereditary family of new power who formed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Won Dynasty.
In this paper 9 classified the family of 28 Kaeguk-Gongshin into 5 political and social categories.
First, the retainers who became officials as non-officialdom including some naturalized persons. Second, the retainers with a special selection without help of heir family background. Third, the retainers who became under the background of their ancestors' influence. Fourth, the hereditary retainers. Fifth, the retainers under the influence of the officialdom of the Won Dynasty.
Among the five categoris, almost all the first and second group, and some of the third group established the central force to perform their new national order and duty improving the accumulated evil practices an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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