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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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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809629

    • 저자
    • 발행사항

      대전: 목원대학교 대학원, 202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목원대학교 대학원 , 부동산학과 , 2023. 8

    • 발행연도

      202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대전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Improvement Factors in System for Determining the Amount of Liquidation for the Cadastral Resurvey

    • 형태사항

      ix, 144 p.; 26 cm

    • 일반주기명

      목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재우
      참고문헌: p. 136-140

    • UCI식별코드

      I804:25006-200000697417

    • 소장기관
      • 목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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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현황의 등록사항이 다른 경우를 지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불부합지에서 나타나는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적 조정을 위해 조정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간,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조정금으로 인한 갈등과 소송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계획에 비해 더딘 성과를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몰 시점인 2030년까지 물량이 확대되고 사업 종류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간 갈등 해소와 조정금 산정의 균형 잡힌 운영을 위해 제도와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출된 개선 요인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우선순위 요인을 파악하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정금 운영현황,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요인을 도출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한 문헌 연구, 개별심층 면접 및 FGI 방법을 활용하여 제도개선요인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전국의 사업지구를 전수조사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 조정금 산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과 집단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정금 산정 절차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에 대한 대분류 요인이 구분되었으며 소분류 항목으로 각각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개선 방향 실증분석 결과 공무원 집단은 사전조정금 최소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감정평가기관 선정 시 평가기관선정 투명성,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추가, 전수평가 명문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사업 신속화 감안 요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감정평가사 집단 분석 결과 전수평가 명문화, 평가대상 판단 주체 명확화, 면적증감 외 산정기준 추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 필지별 조정금 산정기준 추가, 실지조사 시 이용 상황 확인 요인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수평가 명문화, 평가기관 선정 투명성,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추가, 소유자 의견검토 절차 신설,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신속화 및 토지소유자 분쟁 최소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조정금 산정의 절차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전수평가 명문화 규정 신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협회추천을 통한 평가기관 선정, 토지보상법 등 규정을 유추 적용한 소유자 추천을 통한 평가기관 선정 제도,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 추가항목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신속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강조한 사전조정금 최소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정금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강조한 평가대상 판단 주체 명확화, 면적증감 외 산정기준 추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 항목의 추가 신설 검토 필요하다.
    번역하기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현황의 등록사항이 다른 경우를 지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불부합지에서 나타나는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등록사항과 현황의 등록사항이 다른 경우를 지칭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불부합지에서 나타나는 재산권 침해,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의 면적증감에 따른 금전적 조정을 위해 조정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간, 토지소유자와 사업 주체 간 조정금으로 인한 갈등과 소송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적재조사사업은 계획에 비해 더딘 성과를 보인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몰 시점인 2030년까지 물량이 확대되고 사업 종류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지소유자 간 갈등 해소와 조정금 산정의 균형 잡힌 운영을 위해 제도와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출된 개선 요인에 대한 AHP 분석을 통해 전문가가 인식하는 우선순위 요인을 파악하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정금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조정금 운영현황, 사례를 분석하여 제도개선의 요인을 도출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위한 문헌 연구, 개별심층 면접 및 FGI 방법을 활용하여 제도개선요인을 선정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전국의 사업지구를 전수조사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등 조정금 산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면접과 집단심층 면접을 병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정금 산정 절차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에 대한 대분류 요인이 구분되었으며 소분류 항목으로 각각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우선순위와 관련된 개선 방향 실증분석 결과 공무원 집단은 사전조정금 최소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감정평가기관 선정 시 평가기관선정 투명성,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추가, 전수평가 명문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사업 신속화 감안 요인이 선정되었다. 또한 감정평가사 집단 분석 결과 전수평가 명문화, 평가대상 판단 주체 명확화, 면적증감 외 산정기준 추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 필지별 조정금 산정기준 추가, 실지조사 시 이용 상황 확인 요인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최종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전수평가 명문화, 평가기관 선정 투명성,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추가, 소유자 의견검토 절차 신설,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가 우선순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신속화 및 토지소유자 분쟁 최소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조정금 산정의 절차적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전수평가 명문화 규정 신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협회추천을 통한 평가기관 선정, 토지보상법 등 규정을 유추 적용한 소유자 추천을 통한 평가기관 선정 제도, 인근 토지 균형성 검토 추가항목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신속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강조한 사전조정금 최소화, 사전조정금 평가 시 복수 평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조정금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강조한 평가대상 판단 주체 명확화, 면적증감 외 산정기준 추가, 평가목적 및 기준가치 명확화 항목의 추가 신설 검토 필요하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 범위 4
    • 2. 연구 방법 5
    • 제 3 절 연구의 구성 5
    • 제 2 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8
    • 제 1 절 지적재조사사업 제도 개요 8
    • 1. 지적재조사와 지적재조사사업 8
    • 2. 지적재조사사업 절차 11
    • 3.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국내외 제도 15
    • 제 2 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17
    • 1.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개념과 접근방식 17
    • 2.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절차 21
    • 3. 조정금 산정과 감정평가 24
    • 4.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26
    • 제 3 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 외 주요 사항 32
    • 1. 경계 설정, 결정 및 확정 32
    • 2. 기타 행정쟁송절차의 이해 34
    • 제 4 절 선행연구 36
    • 1. 조정금 산정 절차에 관한 연구 36
    • 2.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연구 38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0
    • 제 3 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산정현황 43
    • 제 1 절 조정금 산정현황 43
    • 1. 분석 개요 43
    • 2. 실지 조사 단계의 조정금 산정현황 44
    • 3. 성과정리 단계의 조정금 산정현황 47
    • 4.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기준 적용 현황 61
    • 제 2 절 시사점 66
    • 1. 실지 조사 단계의 조정금 산정 66
    • 2. 성과정리 단계의 조정금 산정 66
    • 3.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68
    • 제 4 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사례분석 70
    • 제 1 절 사례분석 70
    • 1. 사례분석 개관 70
    • 2. 실지 조사 단계 조정금 사례분석 70
    • 3. 성과정리 단계 조정금 사례분석 74
    • 4.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사례분석 77
    • 제 2 절 시사점 89
    • 1. 사전조정금 평가 법적 근거 신설 89
    • 2. 이의신청 규정 개선 90
    • 3.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기준 개선 91
    • 4. 사례분석 결과종합 93
    • 제 5 장 조정금 산정 제도개선 요인 실증분석 95
    • 제 1 절 조정금 산정 제도개선 요인 선정 95
    • 1. 요인 선정 및 모형의 흐름도 95
    • 2. 문헌분석을 통한 개선요인 도출 96
    • 3. 개별심층 면접 및 FGI 분석을 통한 개선 요인 도출 99
    • 4. 최종 개선요인 선정 105
    • 제 2 절 분석 방법 및 기초분석 107
    • 1. 분석 방법론 107
    • 2. 분석 구조도 및 표본통계 특성 109
    • 제 3 절 요인별 상대적 중요도 실증 분석 112
    • 1. 대분류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113
    • 2. 중분류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113
    • 3. 소분류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115
    • 4. 복합가중치를 감안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117
    • 제 4 절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 방향 121
    • 1. 대분류·중분류 요인 분석 결과 121
    • 2. 소분류 요인 분석 결과 123
    • 3. 복합가중치 감안 요인 분석 결과 125
    • 제 6 장 결 론 129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129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131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33
    • 참고문헌 136
    • ABSTRACT 141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적학, 류병찬, 초이스애드, , 2020

    2. 행정법 개론, 김향기, 탑북스, , 2023

    3. 계층분석의 의사결정, 조용곤, 조근태, 강현수, 동현, , 2005

    4. 지적재조사 업무사례집, 국토교통부, , 2015

    5. 지적 재조사 질의 회신집, 국토교통부, , 2021

    6.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 오재록, 대영문화사, , 2014

    7. 대만의 지적조사 규정 고찰, 장우진, 이왕무, 지적 41(2), pp. 97-118, , 2011

    8.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 요령, 국토교통부, , 2021

    9. 제대로 알고쓰는 논문 통계분석, 노경섭, 한빛아카데미, , 2019

    10. 지적재조사사업 제3차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2021

    1. 지적학, 류병찬, 초이스애드, , 2020

    2. 행정법 개론, 김향기, 탑북스, , 2023

    3. 계층분석의 의사결정, 조용곤, 조근태, 강현수, 동현, , 2005

    4. 지적재조사 업무사례집, 국토교통부, , 2015

    5. 지적 재조사 질의 회신집, 국토교통부, , 2021

    6. 관료제 권력의 이론과 실제, 오재록, 대영문화사, , 2014

    7. 대만의 지적조사 규정 고찰, 장우진, 이왕무, 지적 41(2), pp. 97-118, , 2011

    8.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 요령, 국토교통부, , 2021

    9. 제대로 알고쓰는 논문 통계분석, 노경섭, 한빛아카데미, , 2019

    10. 지적재조사사업 제3차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 2021

    11.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2012-2030, 국토교통부, , 2013

    12. 다시 쓰는 통계분석 고급회귀분석, 김원표, 와이즈인컴퍼니, , 2017

    13.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2015

    14. わが国における地籍調査の現状と課題, 中村英夫 坂本貞 本田裕, 第2巻 第4号 pp. 58~70, , 1987

    15. 地臺灣地籍圖重測調查指界法制之研究, 何維信 吳鴻銘, v10.(1), pp. 71~96, , 1995

    16.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 국토교통부, , 2021

    17.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른땅을 향한 도전, 국토교통부, , 2030

    18. 地籍圖重測界址認定與財產權保障之研究, 陳慶芳, 碩士學位論文, 國立政 治大學地正學系, 私立中國地政硏究所, , 2005

    19. 지적재조사와 감정평가의 효과적 적용 방안, 정종철, 이경훈, 한국 지리정보학회지 , 16(1), pp. 80~88, , 2013

    20.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2016-2020), 국토교통부, , 2016

    2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소고, 김정순, 김영욱, 김진, 한국지적정보학회지 , 18(3), pp. 161-173, , 2016

    22.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단계의 사례연구, 정우형, 한국지적학회지 31(2), pp. 75-86, , 2015

    23.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 신현선, 김준현, 한국 지적학회지 , 35(3), pp. 81-91, , 2019

    24. 한국 일본 대만 3국의 지적재조사사업 비교연구, 황보상원, 한국지 리학회지 32(3), pp. 103-121, , 2016

    25.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김종수, 감정평 가학 논집 13(1), pp. 71~86, , 2014

    26. 일제 토지조사사업과 지적재조사사업의 비교연구, 정우형, 한국지적학회지 12(1), pp. 157-172, , 2010

    27. 지적재조사의 면적증감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준현, 최세휴, 한정희, 한국지적학회지 30(2), pp. 65-77, , 2014

    28. 지적재조사 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 방안에 관한 연구, 김홍열, 전주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 2020

    29. 경계 설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의 조정 금 개선방안 연구, 박문재, 유미영, 최윤수, 최한영, 지적과 국토정보 50(2), pp. 117-132, , 2020

    30.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분류체계 연구, 국토교통부, , 2016

    3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필지 면적 증감 문제의 법적 검토, 이현준, 토지공법연구 , 52, pp. 141~157, , 2011

    32. AHP기법을 이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요소의 중요도 분석, 홍성언, 국토지리학회지 42(1), pp. 149-158, , 2008

    33.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시 감정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홍규, 감정평가학논집 , 21(3), pp. 3~31, , 2022

    34. \지적재조사의 합리적 조정금 산정기준의 필요 성에 관한 연구, 유선종, 도주은, 노민지, 지적과 국토정보 , 45(2), pp. 27~44, , 2015

    35. 지적재조사의 조정금 산정에 관한 연구 –황운지구를 중심으로, 유선종, 부동산연구 , 22(1), pp. 173~195, , 2012

    36.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대상으로, 안종욱, 박문재, 최윤수, 김재명,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2(1), pp. 48-61, , 2020

    37. 도시 포용성 구성개념과 지표체계의 개발: 한국의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하여, 이민주, 박인권 , 공간과 사회 26(4), pp. 109-158, , 2016

    38.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제도 개선방안 중요도 분석 :전문 가의 인식비교를 중심으로, 최재헌, 이재우, 감정평가학논집 , 21(3), pp. 33~57, , 2022

    39.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의 개선연구-남원 시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민웅기, 김홍열, 지적과 국토정보 50(2), pp. 53-68,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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