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공납제 개혁은 공납물의 전결세화를 법적으로 公認하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전결수는 공납제 개혁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중앙정부는 各道의 전결수에 부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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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공납제 개혁은 공납물의 전결세화를 법적으로 公認하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전결수는 공납제 개혁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중앙정부는 各道의 전결수에 부합한 ...
조선후기 공납제 개혁은 공납물의 전결세화를 법적으로 公認하는 과정이었다. 이로 인해 전결수는 공납제 개혁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중앙정부는 各道의 전결수에 부합한 운영방식을 설계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의도는 大同法, 詳定法, 收米法 시행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조선후기 공납제 개혁은 다양한 흐름이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본 논문은 강원도지역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1장에서는 17세기 전반 강원도 대동법의 시행과 운영방식을 검토하였다. 16세기 공납제 운영상의 모순이 확대되면서, 공납제 개혁논의가 전개되었다. 이는 강원도 대동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강원도 대동법은 삼도대동법이 폐지되는 과정에서도 유일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공납물 부담의 경감, 대동법 반대세력의 미미함, 한강 수운을 이용한 대동미 운반의 용이성을 고려한 결과였다. 그러나 강원도 대동법은 공납제 개혁을 위한 전결수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는 공물가 책정방식, 호남청의 공물가 지원, 지방차원의 광범위한 잡역 징수 등 강원도 대동법 운영 전반에 영향을 주었다.
2장에서는 강원도 대동법 재정비 시도가 상정법 시행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강원도 대동법 운영방식은 결당부과액 16두, 경대동 방식으로 요약된다. 이를 기축양전 시행을 통해 삼남지역 방식으로 재정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결수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면서, 강원도 대동법의 운영방식을 일부 개정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이후 관찰사가 기유상정을 시행하여 잡역을 상정함으로써, 강원도 대동법의 운영방식을 일부 보완하였다.
기축양전‧기유상정 시행 이후 강원도지역의 대동‧상정의 결당부과액이 군현별로 차이가 있었다. 중앙정부는 인삼 분정방식 개정을 통해 군현별 상정의 결당부과액 차이를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서미량읍의 양전 시행이 좌절되면서, 보삼고를 설립하여 속전 전세를 활용하는 차선책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기유상정 시행 이후 상정가 이외 잡역 징수가 확대되었다. 이는 기유상정의 한계와 인삼가격 상승 등 지출규모의 확대와 관련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유상정을 개정하는 ‘甲戌改詳定’이 시행으로 이어졌다. 갑술개상정은 邑摠節目과 詳定事目이라는 節目을 통해 운영방식을 법제화하였다. 이로 인해 ‘甲戌改詳定’은 ‘詳定法’으로 지칭되었다.
3장에서는 상정법 운영방식을 살펴보았다. 중앙정부는 邑摠節目과 詳定事目을 통해 세입과 지출에 대한 규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과 대동‧상정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상정 부족이 만성화되면서, 각종 후속대책이 이어졌다. 중앙정부는 인삼의 경작공 확대시행을 통해 인삼 조달 방식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지방은 각종 식리전, 대동‧상정 이외 추가징수, 민고 운영 등 자구책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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