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사회’ 담론은 리스크 대응이라는 안전임무의 관점에서 많은 학문적 논의를 형성하였으며, 그 중 사전배려원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원칙의 논의를 넘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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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 (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공 , 2022.8
2022
한국어
340 판사항(22)
서울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governance for risk response in public law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nanomaterials
xiii, 329 p. : 삽화 ; 26 cm
지도교수: 정남철
참고문헌: p. 296-325
I804:11043-000000070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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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사회’ 담론은 리스크 대응이라는 안전임무의 관점에서 많은 학문적 논의를 형성하였으며, 그 중 사전배려원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원칙의 논의를 넘어서 협력과 거버넌스를 활용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리스크가 꾸준히 증가하는 리스크 사회에서 국가의 리스크에 대응임무는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제는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임무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안전임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버넌스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리스크 사회에서의 국가 단독의 안전임무의 한계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법적 관점에서 리스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전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위험이나 리스크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정의를 도출할 수 있고,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의 의미도 이와 같다. 그러나 리스크 사회에서는 안전패러다임의 변화가 여러 측면에서 일어난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위험의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안전임무도 변화한다. 둘째, 국가 중심의 안전임무수행은 복잡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안전임무수행 주체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이러한 논의는 예방국가라는 국가상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리스크 사회에서 나노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모델로 환경국가, 생태국가를 논의하였다. 한편, 2018년 개헌안에서 안전권 신설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권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시된다.
제3장에서는 리스크 사회에서 리스크를 수용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의 법적 개념에 대한 독일과 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학설과 입법례를 통해 리스크 개념의 법적논의를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확실성이나 위험의심의 개념을 접목하여 리스크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행법상 리스크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해성, 유해성, 위해 등의 개념을 통해 리스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학설상 리스크는 독일의 논의를 따르고, 실정법은 미국의 논의를 따르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 한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원칙으로 사전배려원칙이 등장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공적임무수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른 규제완화와 민영화라는 배경에 있으며, 이와 함께 공동선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적 사고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협력국가, 규제국가, 보장국가라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상을 통해 공적임무수행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의 정당성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적임무수행에 있어 한계를 맞지만, 그 자체로 국가의 임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간의 공적임무수행을 검토하고 재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원칙이나 절차적 정의와 같은 구체적 논의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규제 거버넌스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규제 거버넌스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장국가에서 논의하였던 규제된 자율규제 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가 법적으로 수용되거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폭넓은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5장은 제2장~제4장에서 논의한 일반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나노물질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해 전개하였다. 나노물질은 1~100nm의 작은 입자를 의미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등장한다. 하지만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규제하는 방안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나노물질 규제는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두 단계를 통해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나노물질 리스크의 초기논의과정에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의 자발적 도구 혹은 국가의 민간의 협력적 도구가 활용되었다. 둘째, 이후 나노물질 리스크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도구가 법적으로 수용되거나, 민간과의 협력 없이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는 법구조를 적극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규제 논의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거버넌스적 법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나노물질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의 리스크를 규제함에 있어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discourse on the ‘Risk Society’ has formed many academic discussions in perspective of safety mission for risk response. Among them, the discussions of precautionary principl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However nowadays, beyond simply discus...
A discourse on the ‘Risk Society’ has formed many academic discussions in perspective of safety mission for risk response. Among them, the discussions of precautionary principl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However nowadays, beyond simply discussing the principles, it focuses on the structure that utilizes cooperation and governance. In a Risk Society where risks steadily increas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nation’s risk response mission faces the limit. Therefore, more effective safety mission performance are now required to cope with risks. These demands has led to paradigm shift in safety mission, and led to adaptation of governance perspective which overcomes nation’s limit by private participation.
Therefore,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limitation of safety mission performed solely by the nation and argue about the new role of nation and private sector to overcome those limits in the Risk Society. Furthermore, this discussion form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governance to cope with Nanomaterial risk. Nanomaterial is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lso a specific example discussed in this paper.
To this end, Chapter 2 discusses the safety of Risk Society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Safety cannot be actively defined because it is unmeasurable and infinite. However, it is possible to derive a passive definition of danger or risk exclusion, and the meaning of safety in a Risk Society is also the same. However, in a Risk Society, the paradigm shift of safety occurs in various aspects as follows: ① Safety missions have changed with the flow of time. ② The subject of safety mission paradigm has changed due to response to complex risk, which the state-centered safety mission has no choice but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These discussions support the transition to the preventive state.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s environmental state and ecological state as national models to cope with Nanomaterials in Risk Society. On the other hand, in 2018, Korea discussed whether or not to establish the right to safety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nd this presents a critical review for the function of right to safety in Risk Society.
In Chapter 3, a method to legally accepting a risk in a Risk Society is studied. In addition, legal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risk is developed through the study of Korean theories and legislative cases. Korean studies are relatively based on the discussion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re are cases in Korea that define risk in terms of Uncertainty or Suspected Danger. In addition, although the definition of risk is not stipulated in law, it is understood that risk is defined through the concepts of risk, hazard, and harm. While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German discussion, the law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define the concept of risk with a complex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merges as a major principle for responding to risks. It is analyzed that this principle can obtain legal status based on the legal ground.
Chapter 4 provides regulatory governance to respond to risk. It can be seen that private participation for performance of public missions is in the background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neoliberalism. In addition, it was based on cooperative thinking to create a common good. In particular, the legitimacy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for performing public missions is derived through national models such as the collaborative state, the regulatory state, and the guarantee state. Although the state faces limitations in performing public missions, the state's missions did not retreat. Rather a new role of state is discovered in terms of monitoring and re-regulating the performance of private sector in public missions. Based on these terms, it moves on to specific discuss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or procedural justice to respond to risks. Then,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the meaning of regulatory governance is derived. Regulatory governance means regulation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However, in addition to the regulated self-regulation discussed in the guarantee state, private regulations can be discussed in a wide range, such as being legally accepted or affecting the legislative process.
Chapter 5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governance of Nanomaterial risk based on the discussion presented in Chapters 2 to 4. Nanomaterials mean small particles of 1~100nm. Further, it is emerging as a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semiconductor, display, energy, and environment. However, since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s always feasible, a way to regulate the risk is consider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Nanomaterial regulation is centered arou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y are building regulatory governance to cope with Nanomaterial risk through two stages as follows: First, in the initial discussion of Nanomaterial risk, there was no legal binding force but a private voluntary tool or a cooperative tool between the nation and the private sector was used to cope with the risk. Second, since the Nanomaterial risk has been a subject of legal regulation, private voluntary tools have been legally accepted. Also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as actively utilized since legal structure could not respond to risks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relatively few regulatory discussions on Nanomaterial risk. Nevertheless, through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governance legal system and its contents a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derived. These discussions can contribute to forming a legal foundation for regulating the risks of various science and technologies, including Nanomaterial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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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을 위하 여, 강희원, 경희법학 제30권 제1호, , 1995
111. “리스크 규제에 있어 사전예방의 원칙이 가지는 법적 의미”, 김은주, 행정법연구 제20호, , 2008
112.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 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 할, 이부하,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1호, , 2015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방지를 위한 단계적 안전 관리제도, 이종영, 류현중, 중앙법학 제13권 제2호, , 2009
114.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 계, 허완중,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 2008
115. 환경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작용형태-독일법상 협상을 중심으로 -, 송동수, 환경법연구 22권, , 2000
116.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 철,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 2021
117. 내적 안전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 성홍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4호, , 2015
118.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김중권, 헌법논총 제28권, , 2017
119.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한 EU와 프랑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법 정책 검토, 김지영, 한양법학 제28권 제1호, , 2017
120. 환경법분야에서의 협력적 행정활동의 구속성과 법적 통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노기현, 법학연구 제59권 제1호, , 2018
121.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 의에 관한 연구, 김재선, 한국법제연구원, , 2017
122.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연구: EU 프랑스 한국 식품법제 의 비교를 중심으로, 왕승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123.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 2016
124.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 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2호, , 2021
12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 건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법조, 2010, , 2010
126.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 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하대청, 과학기술학연구 제10 권 제2호, , 2010
127. 현대사회에서 경찰법상 전통적 위험개념의 한계와 현대적 위험예방 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백상진,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1 호, , 2015
128.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윤종수, 정보법학 제 24권 제3호,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