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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나노물질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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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37709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공 , 2022.8

      • 발행연도

        202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governance for risk response in public law :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nanomaterials

      • 형태사항

        xiii, 329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남철
        참고문헌: p. 296-325

      • UCI식별코드

        I804:11043-000000070694

      • 소장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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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리스크 사회’ 담론은 리스크 대응이라는 안전임무의 관점에서 많은 학문적 논의를 형성하였으며, 그 중 사전배려원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원칙의 논의를 넘어서 협력과 거버넌스를 활용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리스크가 꾸준히 증가하는 리스크 사회에서 국가의 리스크에 대응임무는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제는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임무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안전임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버넌스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리스크 사회에서의 국가 단독의 안전임무의 한계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법적 관점에서 리스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전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위험이나 리스크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정의를 도출할 수 있고,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의 의미도 이와 같다. 그러나 리스크 사회에서는 안전패러다임의 변화가 여러 측면에서 일어난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위험의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안전임무도 변화한다. 둘째, 국가 중심의 안전임무수행은 복잡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안전임무수행 주체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이러한 논의는 예방국가라는 국가상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리스크 사회에서 나노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모델로 환경국가, 생태국가를 논의하였다. 한편, 2018년 개헌안에서 안전권 신설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권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시된다.
      제3장에서는 리스크 사회에서 리스크를 수용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의 법적 개념에 대한 독일과 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학설과 입법례를 통해 리스크 개념의 법적논의를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확실성이나 위험의심의 개념을 접목하여 리스크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행법상 리스크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해성, 유해성, 위해 등의 개념을 통해 리스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학설상 리스크는 독일의 논의를 따르고, 실정법은 미국의 논의를 따르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 한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원칙으로 사전배려원칙이 등장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공적임무수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른 규제완화와 민영화라는 배경에 있으며, 이와 함께 공동선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적 사고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협력국가, 규제국가, 보장국가라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상을 통해 공적임무수행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의 정당성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적임무수행에 있어 한계를 맞지만, 그 자체로 국가의 임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간의 공적임무수행을 검토하고 재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원칙이나 절차적 정의와 같은 구체적 논의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규제 거버넌스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규제 거버넌스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장국가에서 논의하였던 규제된 자율규제 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가 법적으로 수용되거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폭넓은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5장은 제2장~제4장에서 논의한 일반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나노물질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해 전개하였다. 나노물질은 1~100nm의 작은 입자를 의미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등장한다. 하지만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규제하는 방안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나노물질 규제는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두 단계를 통해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나노물질 리스크의 초기논의과정에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의 자발적 도구 혹은 국가의 민간의 협력적 도구가 활용되었다. 둘째, 이후 나노물질 리스크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도구가 법적으로 수용되거나, 민간과의 협력 없이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는 법구조를 적극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규제 논의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거버넌스적 법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나노물질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의 리스크를 규제함에 있어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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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크 사회’ 담론은 리스크 대응이라는 안전임무의 관점에서 많은 학문적 논의를 형성하였으며, 그 중 사전배려원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원칙의 논의를 넘어서 ...

      ‘리스크 사회’ 담론은 리스크 대응이라는 안전임무의 관점에서 많은 학문적 논의를 형성하였으며, 그 중 사전배려원칙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원칙의 논의를 넘어서 협력과 거버넌스를 활용한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리스크가 꾸준히 증가하는 리스크 사회에서 국가의 리스크에 대응임무는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이제는 리스크 대응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안전임무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안전임무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 국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거버넌스 관점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리스크 사회에서의 국가 단독의 안전임무의 한계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공법적 관점에서 리스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안전은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위험이나 리스크의 배제라는 소극적인 정의를 도출할 수 있고,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의 의미도 이와 같다. 그러나 리스크 사회에서는 안전패러다임의 변화가 여러 측면에서 일어난다. 첫째,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위험의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안전임무도 변화한다. 둘째, 국가 중심의 안전임무수행은 복잡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안전임무수행 주체 패러다임이 변화한다. 이러한 논의는 예방국가라는 국가상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리스크 사회에서 나노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모델로 환경국가, 생태국가를 논의하였다. 한편, 2018년 개헌안에서 안전권 신설여부가 논의되었으나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권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제시된다.
      제3장에서는 리스크 사회에서 리스크를 수용하는 과정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리스크의 법적 개념에 대한 독일과 미국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학설과 입법례를 통해 리스크 개념의 법적논의를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독일, 미국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확실성이나 위험의심의 개념을 접목하여 리스크를 정의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행법상 리스크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해성, 유해성, 위해 등의 개념을 통해 리스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학설상 리스크는 독일의 논의를 따르고, 실정법은 미국의 논의를 따르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나타낸다. 한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원칙으로 사전배려원칙이 등장한다. 사전배려원칙은 법적 근거를 토대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공적임무수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따른 규제완화와 민영화라는 배경에 있으며, 이와 함께 공동선을 창출하기 위한 협력적 사고에 기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협력국가, 규제국가, 보장국가라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상을 통해 공적임무수행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협력의 정당성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적임무수행에 있어 한계를 맞지만, 그 자체로 국가의 임무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간의 공적임무수행을 검토하고 재규제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원칙이나 절차적 정의와 같은 구체적 논의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규제 거버넌스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규제 거버넌스는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장국가에서 논의하였던 규제된 자율규제 이외에도 민간의 규제가 법적으로 수용되거나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폭넓은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5장은 제2장~제4장에서 논의한 일반론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나노물질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에 대해 전개하였다. 나노물질은 1~100nm의 작은 입자를 의미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환경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등장한다. 하지만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작용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규제하는 방안을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나노물질 규제는 유럽연합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두 단계를 통해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나노물질 리스크의 초기논의과정에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의 자발적 도구 혹은 국가의 민간의 협력적 도구가 활용되었다. 둘째, 이후 나노물질 리스크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었는바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도구가 법적으로 수용되거나, 민간과의 협력 없이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없는 법구조를 적극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규제 논의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유럽연합과 미국의 입법례를 통해 거버넌스적 법체계와 내용을 파악하고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나노물질을 비롯한 여러 과학기술의 리스크를 규제함에 있어서 법적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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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discourse on the ‘Risk Society’ has formed many academic discussions in perspective of safety mission for risk response. Among them, the discussions of precautionary principl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However nowadays, beyond simply discussing the principles, it focuses on the structure that utilizes cooperation and governance. In a Risk Society where risks steadily increas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nation’s risk response mission faces the limit. Therefore, more effective safety mission performance are now required to cope with risks. These demands has led to paradigm shift in safety mission, and led to adaptation of governance perspective which overcomes nation’s limit by private participation.
      Therefore,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limitation of safety mission performed solely by the nation and argue about the new role of nation and private sector to overcome those limits in the Risk Society. Furthermore, this discussion form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governance to cope with Nanomaterial risk. Nanomaterial is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lso a specific example discussed in this paper.
      To this end, Chapter 2 discusses the safety of Risk Society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Safety cannot be actively defined because it is unmeasurable and infinite. However, it is possible to derive a passive definition of danger or risk exclusion, and the meaning of safety in a Risk Society is also the same. However, in a Risk Society, the paradigm shift of safety occurs in various aspects as follows: ① Safety missions have changed with the flow of time. ② The subject of safety mission paradigm has changed due to response to complex risk, which the state-centered safety mission has no choice but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These discussions support the transition to the preventive state.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s environmental state and ecological state as national models to cope with Nanomaterials in Risk Society. On the other hand, in 2018, Korea discussed whether or not to establish the right to safety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nd this presents a critical review for the function of right to safety in Risk Society.
      In Chapter 3, a method to legally accepting a risk in a Risk Society is studied. In addition, legal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risk is developed through the study of Korean theories and legislative cases. Korean studies are relatively based on the discussion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re are cases in Korea that define risk in terms of Uncertainty or Suspected Danger. In addition, although the definition of risk is not stipulated in law, it is understood that risk is defined through the concepts of risk, hazard, and harm. While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German discussion, the law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define the concept of risk with a complex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merges as a major principle for responding to risks. It is analyzed that this principle can obtain legal status based on the legal ground.
      Chapter 4 provides regulatory governance to respond to risk. It can be seen that private participation for performance of public missions is in the background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neoliberalism. In addition, it was based on cooperative thinking to create a common good. In particular, the legitimacy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for performing public missions is derived through national models such as the collaborative state, the regulatory state, and the guarantee state. Although the state faces limitations in performing public missions, the state's missions did not retreat. Rather a new role of state is discovered in terms of monitoring and re-regulating the performance of private sector in public missions. Based on these terms, it moves on to specific discuss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or procedural justice to respond to risks. Then,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the meaning of regulatory governance is derived. Regulatory governance means regulation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However, in addition to the regulated self-regulation discussed in the guarantee state, private regulations can be discussed in a wide range, such as being legally accepted or affecting the legislative process.
      Chapter 5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governance of Nanomaterial risk based on the discussion presented in Chapters 2 to 4. Nanomaterials mean small particles of 1~100nm. Further, it is emerging as a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semiconductor, display, energy, and environment. However, since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s always feasible, a way to regulate the risk is consider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Nanomaterial regulation is centered arou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y are building regulatory governance to cope with Nanomaterial risk through two stages as follows: First, in the initial discussion of Nanomaterial risk, there was no legal binding force but a private voluntary tool or a cooperative tool between the nation and the private sector was used to cope with the risk. Second, since the Nanomaterial risk has been a subject of legal regulation, private voluntary tools have been legally accepted. Also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as actively utilized since legal structure could not respond to risks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relatively few regulatory discussions on Nanomaterial risk. Nevertheless, through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governance legal system and its contents a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derived. These discussions can contribute to forming a legal foundation for regulating the risks of various science and technologies, including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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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scourse on the ‘Risk Society’ has formed many academic discussions in perspective of safety mission for risk response. Among them, the discussions of precautionary principl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However nowadays, beyond simply discus...

      A discourse on the ‘Risk Society’ has formed many academic discussions in perspective of safety mission for risk response. Among them, the discussions of precautionary principle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However nowadays, beyond simply discussing the principles, it focuses on the structure that utilizes cooperation and governance. In a Risk Society where risks steadily increase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nation’s risk response mission faces the limit. Therefore, more effective safety mission performance are now required to cope with risks. These demands has led to paradigm shift in safety mission, and led to adaptation of governance perspective which overcomes nation’s limit by private participation.
      Therefore, based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limitation of safety mission performed solely by the nation and argue about the new role of nation and private sector to overcome those limits in the Risk Society. Furthermore, this discussion forms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 governance to cope with Nanomaterial risk. Nanomaterial is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lso a specific example discussed in this paper.
      To this end, Chapter 2 discusses the safety of Risk Society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Safety cannot be actively defined because it is unmeasurable and infinite. However, it is possible to derive a passive definition of danger or risk exclusion, and the meaning of safety in a Risk Society is also the same. However, in a Risk Society, the paradigm shift of safety occurs in various aspects as follows: ① Safety missions have changed with the flow of time. ② The subject of safety mission paradigm has changed due to response to complex risk, which the state-centered safety mission has no choice but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These discussions support the transition to the preventive state. Furthermore, this study discusses environmental state and ecological state as national models to cope with Nanomaterials in Risk Society. On the other hand, in 2018, Korea discussed whether or not to establish the right to safety in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bill, and this presents a critical review for the function of right to safety in Risk Society.
      In Chapter 3, a method to legally accepting a risk in a Risk Society is studied. In addition, legal discussion of the concept of risk is developed through the study of Korean theories and legislative cases. Korean studies are relatively based on the discussions of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but also there are cases in Korea that define risk in terms of Uncertainty or Suspected Danger. In addition, although the definition of risk is not stipulated in law, it is understood that risk is defined through the concepts of risk, hazard, and harm. While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German discussion, the law is bas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at define the concept of risk with a complex 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merges as a major principle for responding to risks. It is analyzed that this principle can obtain legal status based on the legal ground.
      Chapter 4 provides regulatory governance to respond to risk. It can be seen that private participation for performance of public missions is in the background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neoliberalism. In addition, it was based on cooperative thinking to create a common good. In particular, the legitimacy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for performing public missions is derived through national models such as the collaborative state, the regulatory state, and the guarantee state. Although the state faces limitations in performing public missions, the state's missions did not retreat. Rather a new role of state is discovered in terms of monitoring and re-regulating the performance of private sector in public missions. Based on these terms, it moves on to specific discussions such as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or procedural justice to respond to risks. Then, based on these theoretical discussions, the meaning of regulatory governance is derived. Regulatory governance means regulation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However, in addition to the regulated self-regulation discussed in the guarantee state, private regulations can be discussed in a wide range, such as being legally accepted or affecting the legislative process.
      Chapter 5 discusses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governance of Nanomaterial risk based on the discussion presented in Chapters 2 to 4. Nanomaterials mean small particles of 1~100nm. Further, it is emerging as a core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uch as, semiconductor, display, energy, and environment. However, since the possibility of sid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is always feasible, a way to regulate the risk is considered from a governance perspective. Nanomaterial regulation is centered around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y are building regulatory governance to cope with Nanomaterial risk through two stages as follows: First, in the initial discussion of Nanomaterial risk, there was no legal binding force but a private voluntary tool or a cooperative tool between the nation and the private sector was used to cope with the risk. Second, since the Nanomaterial risk has been a subject of legal regulation, private voluntary tools have been legally accepted. Also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as actively utilized since legal structure could not respond to risks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private sector. It can be said that Korea has relatively few regulatory discussions on Nanomaterial risk. Nevertheless, through the legislative exampl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States, the governance legal system and its contents a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derived. These discussions can contribute to forming a legal foundation for regulating the risks of various science and technologies, including Nan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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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제1항 연구의 범위 = 6
      • 제2항 연구의 방법 = 7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6
      • 제1항 연구의 범위 = 6
      • 제2항 연구의 방법 = 7
      • 제2장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을 위한 공법적 기초 = 9
      • 제1절 리스크 사회의 도래와 안전패러다임의 전환 = 9
      • 제1항 리스크 사회에서의 새로운 차원의 리스크 논의 = 9
      • 1. 리스크의 어원과 역사적 배경 = 9
      • 2. 리스크 사회에서 리스크의 의미와 특징 = 11
      • 1) 리스크 사회의 등장과 리스크의 의미 = 11
      • 2) 리스크 사회에서의 리스크의 특징 = 13
      • 제2항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과 안전패러다임 = 14
      • 1.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의 의미와 내용 = 14
      • 2. 리스크 사회와 안전패러다임의 전환 = 16
      • 1) 안전범위의 유동성과 안전패러다임의 전환 = 16
      • (1) 국가존립의 정당성으로서의 안전 = 17
      • (2) 위험방지임무를 통한 안전 = 18
      • (3) 리스크 대응으로서의 안전 = 20
      • 2) 안전임무 수행 주체의 패러다임 전환 = 21
      • 3. 안전패러다임의 전환과 예방국가로의 국가상 변화 = 22
      • 제2절 리스크 사회의 국가모델로서 환경국가에 관한 논의 = 24
      • 제1항 환경국가에 관한 다양한 국가모델의 발전과정 = 24
      • 1. 미하엘 클뢰퍼(Michael Kloepfer)의 환경국가 = 25
      • 1) 환경국가 논의의 배경과 의미 = 25
      • 2) 환경국가의 특징 = 26
      • 2. 클라우스 보셀만(Klaus Bosselmann)의 생태적 법치국가 = 29
      • 1) 생태적 법치국가의 배경과 전개 과정 = 29
      • 2) 생태적 법치국가를 위한 자연의 권리에 관한 논의 = 30
      • 3. 루돌프 슈타인베르크(Rudolf Steinberg)의 생태적 입헌국가 = 31
      • 1) 생태적 입헌국가의 배경과 개념 = 31
      • 2) 생태적 입헌국가의 실천을 위한 헌법의 특징 = 32
      • 4. 인류세의 등장과 생태적 패러다임의 강조 = 33
      • 제2항 환경국가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 35
      • 1. 환경국가와 법치국가의 조화 = 35
      • 1) 안전과 자유의 상호의존과 긴장관계 = 37
      • 2) 환경국가와 법치국가 관계의 재조명 = 38
      • 2. 헌법상 환경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의 역할 = 40
      • 1) 헌법상 환경권의 개념과 환경국가와의 조화 가능성 = 41
      • 2) 환경국가를 위한 개헌안 논의 = 44
      • (1) 개헌안에 규정된‘지속가능한 발전’의 논의 = 45
      • (2) 개헌안에 규정된‘동물보호의 정책’의 논의 = 47
      • 제3절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권에 관한 논의 = 48
      • 제1항 안전권 논의의 등장과 전개 = 48
      • 제2항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권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 50
      • 1. 안전권을 인정하는 견해 = 50
      •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통해 인정하는 견해 = 50
      • (1) 기본권 보호의무 이론 = 50
      • (2)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안전권의 도출 = 53
      • 2) 기본권을 통해 인정하는 견해 = 54
      • 2. 안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 = 57
      • 3.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권 인정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 58
      • 제3항 리스크 사회에서의 안전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 61
      • 1.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사건 = 61
      • 1) 사건의 개요 = 61
      • 2) 결정요지 = 63
      • 3) 사안의 검토 = 64
      • 2.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별표1 등 위헌확인사건 = 66
      • 1) 사건의 개요 = 66
      • 2) 결정요지 = 67
      • 3) 사안의 검토 = 69
      • 3. 리스크 사회에서 안전권의 한계 = 70
      • 제4절 소결 = 72
      • 제3장 리스크 사회에서의 리스크의 법적 수용과 대응원리 = 75
      • 제1절 국가별 리스크의 법적 수용에 관한 논의 = 75
      • 제1항 독일의 논의 현황 = 75
      • 1. 리스크의 법적 수용과정 = 75
      • 2. 리스크의 법적 수용을 위한 유사개념과의 구분론 = 76
      • 1) 위험, 리스크, 잔여리스크의 법적 개념 = 77
      • (1) 위험의 법적 개념 = 77
      • (2) 리스크의 법적 개념 = 80
      • (3) 잔여리스크의 법적 개념 = 83
      • 2) 위험, 리스크, 잔여리스크의 구분을 위한 모델론 = 84
      • (1) 리스크 3단계 모델론 = 84
      • (2) 리스크 3단계 모델론의 비판과 리스크 2단계 모델론의 등장 = 86
      • ① 리스크 3단계 모델론의 비판 = 86
      • ② 리스크 2단계 모델론의 등장 = 87
      • (3) 관련판례 = 91
      • 제2항 미국의 논의 현황 = 93
      • 1. 리스크의 법적 수용과정 = 93
      • 1) 미국 불법행위법에서의 리스크 개념의 수용 = 93
      • 2) 환경법 및 기술안전법으로의 리스크 개념의 확장 = 95
      • (1) 리스크 평가에 의한 리스크 논의의 전개 = 95
      • (2) 리스크 개념의 법적논의로의 확장 = 98
      • 2. Hazard와 Danger와의 구분을 통한 리스크의 정의 = 99
      • 1) Hazard와 Risk의 개념적 구분 = 99
      • 2) Danger의 개념과 Risk와의 구분 = 100
      • 제3항 국내의 논의 현황 = 101
      • 1. 학설상 리스크 논의와 수용과정 = 101
      • 1) 리스크와 위험의심과의 관계 = 103
      • (1) 위험의심의 개념 = 103
      • (2) 위험의심과 위험 및 리스크와의 구분 = 104
      • ① 위험의심과 위험의 구분 = 104
      • ② 위험의심과 리스크의 구분과 실익 = 106
      • 2) 리스크와 불확실성과의 관계 = 108
      • (1) 불확실성의 개념 = 108
      • (2) 과학적 불확실성으로서의 리스크 = 109
      • 2. 현행법상 리스크 논의와 수용과정 = 111
      • 제2절 리스크의 대응원리로서 사전배려원칙 = 112
      • 제1항 사전배려원칙의 등장과 법적 지위 = 112
      • 1. 사전배려원칙의 등장과 의미 = 112
      • 2. 사전배려원칙의 법적 지위 = 117
      • 제2항 리스크 사회에서 사전배려원칙의 균형적 관점 모색 = 118
      • 1. 사전배려원칙과 비용편익분석의 조화와 균형 = 118
      • 2. 사전배려원칙의 균형적 접근을 위한 비례의 원칙 = 122
      • 제3절 소결 = 125
      • 제4장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 = 128
      • 제1절 국가와 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공법적 논의 = 128
      • 제1항 국가와 사회관계의 패러다임 변화의 배경 = 128
      • 1. 신자유주의에 의한 공적임무수행 주체의 다변화 = 128
      • 2. 국가와 사회의 협력을 통한 공동선 창출의 필요성 = 132
      • 제2항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 국가상의 전개과정 = 135
      • 1. 국가와 사회의 관계변화와 협력국가의 등장 = 135
      • 1) 국가와 사회관계 변화의 태동 = 135
      • 2) 협력국가의 의미와 내용 = 137
      • 2. 보장국가로의 발전과 국가의 새로운 역할 = 139
      • 1) 보장국가의 배경과 의미 = 139
      • 2) 기존 국가상과의 비교를 통한 보장국가의 특징 = 141
      • (1) 협력국가와 보장국가 = 141
      • (2) 능동적 국가와 보장국가 = 142
      • (3) 규제국가와 보장국가 = 144
      • 3) 보장책임의 구조 = 146
      • (1) 국가책임의 유형과 수준 = 146
      • (2) 보장책임론과 국가와 사회의 역할 = 147
      • (3) 생존배려영역에서의 보장책임 = 148
      • 4) 보장책임의 규제방식과 규제된 자율규제 = 152
      • 제2절 리스크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154
      • 제1항 리스크 사회에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 154
      • 제2항 리스크 사회에서의 협력의 원칙 = 155
      • 1. 협력의 원칙의 법적 의미와 기능 = 155
      • 1) 협력의 원칙의 의미와 법적 근거 = 155
      • 2) 리스크 대응을 위한 협력의 원칙의 기능 = 157
      • 2. 협력의 원칙의 법적 지위 = 158
      • 제3항 리스크 사회에서의 절차적 정의 = 161
      • 1. 환경정의의 개념과 전개과정 = 161
      • 2. 절차적 정의의 개념과 내용 = 163
      • 1) 절차적 정의의 의미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 163
      • 2) 리스크 사회에서 절차적 정의의 기능 = 164
      • 3. 화학정보공개를 통한 절차적 정의의 확대 = 165
      • 1) 화학정보공개의 의미와 방법 = 165
      • 2) 화학정보공개와 알 권리 = 167
      • (1) 알 권리의 개념 및 특성 = 167
      • (2) 기업의 영업비밀과의 관계 = 169
      • 제3절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의 기본구조 = 171
      • 제1항 규제개념의 법적 이해와 본질적 의미 = 171
      • 1. 역동적인 국가상에 의한 규제개념의 이해 = 171
      • 2. 통제수단으로서의 규제의 의미 = 173
      • 제2항 규제 거버넌스의 의미와 규제 스펙트럼 분석 = 175
      • 1. 규제 거버넌스의 의미 = 175
      • 2. 규제 스펙트럼을 통한 규제 거버넌스의 이해 = 176
      • 3. 규제 거버넌스에서의 연성규범의 역할 = 178
      • 제3항 규제 거버넌스에서의 규제기관 = 180
      • 1. 규제 거버넌스를 위한 규제기관의 역할 = 180
      • 2. 규제기관의 유형과 법적 성격 = 181
      • 1) 독립규제위원회 성격의 규제기관 = 182
      • 2) 위임 및 위탁에 의한 규제기관 = 184
      • 3) 민간의 자율규제기관 = 186
      • 3. 민주적·법적 정당성의 문제 = 187
      • 제4절 소결 = 189
      • 제5장 나노물질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규제 거버넌스의 실현방안 = 191
      • 제1절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의 필요성 = 191
      • 제1항 나노물질의 등장과 리스크의 확산 = 191
      • 제2항 나노물질 안전을 위한 협력적 관점의 증가 = 194
      • 제2절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의 초기논의 = 195
      • 제1항 국제기구에 의한 나노물질의 표준화 = 196
      • 1. 의의와 나노물질 표준화 사례 = 196
      • 2. 규범성 인정여부 = 198
      • 제2항 나노물질 리스크 행동강령 = 199
      • 1. 행동강령의 의의 = 199
      • 2.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행동강령 사례 = 200
      • 1) 국가별 사례 = 200
      • (1) 영국 = 200
      • (2) 유럽연합 = 201
      • 2) 국제협회 및 글로벌 기업의 사례 = 202
      • 제3항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의 형태 = 204
      • 1. 계약의 형태의 다양성과 범위 = 204
      • 2. 계약의 유형과 법적 성격 = 207
      • 1)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발적 협약 = 207
      • 2)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계약의 형태 = 209
      • (1) 공법상 계약 = 209
      • (2) 법령에 근거한 협약 및 협정 등 = 210
      • 3.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는 계약의 형태 = 212
      • 1) 나노물질 스튜어드십 프로그램 = 212
      • 2)‘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자발적 협약 = 214
      • 제3절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외국의 규제 거버넌스 입법례 = 215
      • 제1항 유럽연합 = 215
      • 1. 나노물질 정의의 논의과정 = 215
      • 2. 나노폼 규제기관인 유럽화학물질관리청 = 218
      • 1) 유럽화학물질관리청의 법적 성격 = 218
      • 2) 유럽화학물질관리청 지침서의 역할 = 220
      • (1) 지침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 인정여부 = 220
      • (2) 유럽화학물질관리청 지침서의 내용 = 224
      • ① 지침서의 기능과 구조 = 224
      • ② 지침서의 법적 성격 = 226
      • ③ 나노폼 리스크 대응을 위한 지침서 사례 = 228
      • 3. REACH 명령을 통한 나노폼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 구축 = 229
      • 1) 나노폼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 구조 = 229
      • 2) 등록 = 231
      • (1) 개정 전 등록 절차와 정보공유플랫폼 = 233
      • (2) 개정 후 등록 절차와 정보공유플랫폼 = 235
      • (3) 등록과정에서의 책임구조 = 237
      • 3) 평가 = 238
      • (1) 나노폼 리스크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리스크 평가 = 238
      • (2) 평가과정에서의 책임구조 = 239
      • 4) 나노폼 리스크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정보공유 = 240
      • 4. CLP 명령을 통한 나노폼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 구축 = 242
      • 1) 나노폼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 구조 = 242
      • 2) 민간에 의한 나노폼 자체 분류, 라벨링, 포장 = 242
      • 3) 자체 분류, 라벨링, 포장에 대한 책임구조 = 244
      • 제2항 미국 = 245
      • 1. 나노물질 정의의 논의과정과 규제기관의 성격 = 245
      • 2. TSCA에 의한 나노물질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 구축 = 247
      • 1) 리스크 관리 기조의 변화 = 247
      • 2) 나노물질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 구조 = 249
      • 3) 나노물질 리스크의 일반적 규제 = 249
      • (1) 기존화학물질인 나노물질 리스크 규제 = 250
      • (2) 신규화학물질인 나노물질 리스크 규제 = 252
      • 4) 나노물질 스튜어드십 프로그램의 TSCA로의 수용 = 253
      • 제4절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한 국내의 규제 거버넌스 입법례 = 254
      • 제1항 나노물질 정의의 논의과정과 규제기관의 성격 = 254
      • 제2항 나노물질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입법체계 = 256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256
      • 1) 등록 = 257
      • (1) 등록의 의미와 법적 성격 = 257
      • (2) 나노물질 등록을 위한 규정 = 260
      • 2)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와 허가의 법적 성격 = 261
      • 2. 화학물질관리법 = 262
      •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3
      • 제5절 나노물질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 265
      • 제1항 단계별 규제 거버넌스 구조의 재조명 = 265
      • 1. 법적 규제 도입 전 규제 거버넌스의 강화방안 = 266
      • 2. 법적 수용과정에서 규제 거버넌스의 강화방안 = 268
      • 1)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과 정당성 확보방안 = 268
      • (1) 국가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규제전략 설정 = 268
      • (2) 법적·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 = 269
      • ① 법적 정당성 확보방안 = 270
      • ② 민주적 정당성 확보방안 = 270
      • 2)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책임구조 설정 = 271
      • 제2항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규정의 신설과 개정방향 = 272
      • 1. 명시적인 나노물질의 정의규정 필요 = 273
      • 1) 나노물질 정의의 범주설정 = 273
      • 2) 입법체계의 정비 = 273
      • 2. 나노물질 리스크 평가를 위한 별도의 기준마련 = 275
      • 3. 정보공유플랫폼의 구축 = 276
      • 1) 공식적 플랫폼의 설정 = 276
      • 2) 비공식적 플랫폼의 활용 = 277
      • 4. 소비자와의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 개정 = 278
      • 5. 나노물질 리스크의 특성인식과 균형적 대응방안 재고 = 278
      • 제6절 소결 = 279
      • 제6장 결론 = 283
      • 참고문헌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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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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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김현준, 행정법연구 제22호, , 2008

      48. 환경행정에서의 리스크법의 발전, 조태제,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 호, , 2011

      49.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홍완식, 유럽헌법연구 제14호, , 2013

      50. 규제개혁과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 2016

      51. 새로운 위험개념과 경찰법의 위기, 손재영,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 권 제1호, , 2020

      52. 자유와 안전간의 조화와 긴장관계, 이상해, 한국토지공법학회 제42 집, , 2008

      53. 환경권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방법, 김종보, 김배원, 법학연구 제53 권 제1호, , 2012

      54.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의 규제, 계인국, 공법연구 제41집 제4 호, , 2013

      55.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최윤철,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 호, , 2005

      56. “리스크사회에서의약사법의위상”, 김중권, FDC법제연구 제1권 제1 호,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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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요지, 박정훈, 저스티스 통권 106호, , 2008

      59.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리스크 규제, 정남철, 행정법의 특수문제, 법문사, , 2018

      60. 위험에 대한 의심과 위험여부의 확인, 김성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제51호,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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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생명윤리법상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정문식, 공법학연구 제8권 제3호, , 2007

      63. 교육환경권에 대한 판례의 추이와 동향, 하윤수, 교육법학연구 제23 권 제2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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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생명 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부하, 법과 정책 제25 권 제2호,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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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행정법학의 구조변화와 행정판례의 과제,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 형식, 법문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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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안전규제를 위한 보장감독의 이론적 기초, 계인국, 법제처 법제논 단,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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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김용훈, 동아법학 제84 호, , 2019

      81. 보장국가론의 비판적 수용과 규제법의 문제, 박재윤, 행정법연구 제 41호, , 2015

      8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위법판단 및 제소기간,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법문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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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경찰법상의 위험개념의 변화에 관한 법적 고찰, 박병욱, 서정범, 안 암법학 제36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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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행정법상 행정청과 사인 사이의 비공식적 협상, 이세정,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 2006

      92. 민관협력(PPP)에 의한 공적과제수행의 법적 쟁점, 정남철, 공법연구 제37권 제2호, , 2008

      93.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론의 재정립에 관한 시론, 김현철, 인하대학 교 법학연구 제23권 제1호, , 2020

      94. “환경관련 조항의 헌법상 위상에 대한 재조명”, 이한태, 법학연구 제 20권 제2호, , 2009

      95. 규제개혁과 규제완화: 지정토론에 대한 답변의견, 이원우, 저스티스 통권 제106호, , 2008

      96.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김용훈, 홍익법 학 제20권 제2호, , 2019

      97. 행정규제에 있어서 사인의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 박재윤, 행정법연 구 제44호, , 2016

      98. 규제개혁과 행정법 –규제완화와 혁신, 규제전략-, 계인국, 공법연구 제44권 제1호, , 2015

      99. 디지털 전환 시대 사이버 안보법의 공법적인 의미, 선지원, 법학논 총 제36권 제4호, , 2019

      100. 자연환경의 개념과 그 한계에 대한 환경법적 고찰, 이준서, 환경법 연구 제31권 제3호, , 2009

      101.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정관선, 환경법 연구 제36권 제2호, , 2014

      102.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전우석, 이한태,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 2015

      103. “보장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호와 관련한 헌법이론”, 이부하, , 2016

      104.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규제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윤혜선, 경제규제와 법 제10권 제1호, , 2017

      105. 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 어, 김연태, 성봉근, 환경법연구 제39권 제3호, , 2017

      106. 환경정의 수립 및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 구, 전재경, 황은주, 한국법제연구원, , 2018

      107. 나노물질위험에 따른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고 찰, 이창규, 소재선, 한국토지공법학회 제56권, , 2012

      108. 남북철도 통합에 대비한 동서독 독일철도 통합 사례 고찰, 권경현, 철도저널 17권 5호, , 2014

      109. 리스크 규제에 관한 공법적 연구: 식품안전법제를 중심으로, 윤혜선,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9

      110. 환경위기시대에 있어서 위험에 대한 법학적 계몽을 위하 여, 강희원, 경희법학 제30권 제1호,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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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위험사회에서 국민의 안전보호 의무를 지는 보장국가의 역 할, 이부하,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1호, , 2015

      1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방지를 위한 단계적 안전 관리제도, 이종영, 류현중, 중앙법학 제13권 제2호, , 2009

      114.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 계, 허완중, 공법연구 제37권 제1-2호, , 2008

      115. 환경행정법상 새로운 행정작용형태-독일법상 협상을 중심으로 -, 송동수, 환경법연구 22권, , 2000

      116. 코로나19팬데믹 상황에서의 안전권과 안전의무에 관한 비판적 고찰, 강 철, 법철학연구 제24권 제2호, , 2021

      117. 내적 안전권과 자유권적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 모색, 성홍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4호, , 2015

      118. 독일 제2차 원전폐쇄법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공법적 의의, 김중권, 헌법논총 제28권, , 2017

      119. 사전배려원칙에 입각한 EU와 프랑스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법 정책 검토, 김지영, 한양법학 제28권 제1호, , 2017

      120. 환경법분야에서의 협력적 행정활동의 구속성과 법적 통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노기현, 법학연구 제59권 제1호, , 2018

      121. 미국 연방 독립규제위원회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평가 의무화 논 의에 관한 연구, 김재선, 한국법제연구원, , 2017

      122.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에 관한연구: EU 프랑스 한국 식품법제 의 비교를 중심으로, 왕승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4

      123. “혁신과 규제 : 상호 갈등관계의 법적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적 수단”,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 2016

      124. 규제국가의 전개와 공법학의 과제 –과학기술혁신에 따른 공법 적 대응을 중심으로-, 이원우, 경제규제와 법, 제14권 제2호, , 2021

      125.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위헌확인 심판청구의 적법요 건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법조, 2010, , 2010

      126. 사전주의의 원칙은 비과학적인가?: 위험 분석과의 논쟁을 통 해 본 사전주의 원칙의 합리성, 하대청, 과학기술학연구 제10 권 제2호, , 2010

      127. 현대사회에서 경찰법상 전통적 위험개념의 한계와 현대적 위험예방 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백상진,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1 호, , 2015

      128.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의 상호운용에 있어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의 실현 및 데이터 이용 활성화, 윤종수, 정보법학 제 24권 제3호,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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