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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 법제 연구 = A study on urban planning legislation for sma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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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615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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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we enter a smart city, the limitation of physical space gradually disappears. All we need is a laptop, the Internet, and a sitting area to carry out activities that used to take place in classrooms, conference rooms, and offices. Instead of physically moving for a specific activity, we use smart devices to work, shop, do banking and enjoy leisure activities like watching movies. As the smart city platform connecting things and people through the Internet becomes densely formed, the use of urban space will change in a complex and flexible manner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Regulations of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presupposes the concept of ‘use’ in which a single main activity is performed in a limited space. Based on activities classified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the use of land is set, and the use and form of buildings are restricted.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each activ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zoning plans and infrastructures are arranged. Therefore, the usage of space transformed by the smart city disables the basis of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Activities performed in an overlapping manner in a single space destroy the concept of conventional use, and the current legislation is divorced from reality.
    Furthermore, the way urban planning legislation regulates infrastructure is also under pressure of change. The public services provided to support the function of city have been performed by the physical infrastructure. Therefore, dutie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entities were regulated based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This current method is difficult to contain the advanced public services to be provided in smart cities since smart public services transcend the physical structure of infrastructure and are provided in a combined form with the system of the city platform.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system’ to explain how the functions of infrastructure are systematized in a smart city.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lternative directions by identifying the points where smart cities collide with the current urban planning legislation. There are total of three findings from the study. First, since mixed activities are performed in a limited spac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divide the space by type of activity and regulate it with a unified requirement. Second, the scope governed by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expands to the airspace and underground, while extending to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structure and format of buildings. Finally, as usage of space is compounded through the city platform, the planning process of land, architecture and infrastructure is integrated.
    In line with this direction, the only alternative that can be used in the current urban planning legislation is the district-unit plan. By utilizing the regulatory structure of the district-unit plan, the use and form of buildings in each lot can be regulated in more flexible way. The scope of regulations limited to the two-dimensional topographical map can be expanded three-dimensionally by utilizing plan addendum. Above all, the fact that it can regulate various plans linked through the city platform in an integrated way raises the effective value of the district-unit plan. Of course, such use of district-unit plan is not possible in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that works subordinate to the zoning plan. It is a blueprint that can only be achieved when an independent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use is provided, and a flexible regulatory system is established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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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we enter a smart city, the limitation of physical space gradually disappears. All we need is a laptop, the Internet, and a sitting area to carry out activities that used to take place in classrooms, conference rooms, and offices. Instead of physica...

    As we enter a smart city, the limitation of physical space gradually disappears. All we need is a laptop, the Internet, and a sitting area to carry out activities that used to take place in classrooms, conference rooms, and offices. Instead of physically moving for a specific activity, we use smart devices to work, shop, do banking and enjoy leisure activities like watching movies. As the smart city platform connecting things and people through the Internet becomes densely formed, the use of urban space will change in a complex and flexible manner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Regulations of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presupposes the concept of ‘use’ in which a single main activity is performed in a limited space. Based on activities classified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the use of land is set, and the use and form of buildings are restricted.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each activ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zoning plans and infrastructures are arranged. Therefore, the usage of space transformed by the smart city disables the basis of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Activities performed in an overlapping manner in a single space destroy the concept of conventional use, and the current legislation is divorced from reality.
    Furthermore, the way urban planning legislation regulates infrastructure is also under pressure of change. The public services provided to support the function of city have been performed by the physical infrastructure. Therefore, dutie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entities were regulated based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This current method is difficult to contain the advanced public services to be provided in smart cities since smart public services transcend the physical structure of infrastructure and are provided in a combined form with the system of the city platform.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system’ to explain how the functions of infrastructure are systematized in a smart city.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lternative directions by identifying the points where smart cities collide with the current urban planning legislation. There are total of three findings from the study. First, since mixed activities are performed in a limited spac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divide the space by type of activity and regulate it with a unified requirement. Second, the scope governed by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expands to the airspace and underground, while extending to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structure and format of buildings. Finally, as usage of space is compounded through the city platform, the planning process of land, architecture and infrastructure is integrated.
    In line with this direction, the only alternative that can be used in the current urban planning legislation is the district-unit plan. By utilizing the regulatory structure of the district-unit plan, the use and form of buildings in each lot can be regulated in more flexible way. The scope of regulations limited to the two-dimensional topographical map can be expanded three-dimensionally by utilizing plan addendum. Above all, the fact that it can regulate various plans linked through the city platform in an integrated way raises the effective value of the district-unit plan. Of course, such use of district-unit plan is not possible in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that works subordinate to the zoning plan. It is a blueprint that can only be achieved when an independent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use is provided, and a flexible regulatory system is established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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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면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노트북과 인터넷, 앉을 공간만 있으면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특정 활동을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대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장을 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며, 영화 관람 등 여가생활도 즐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물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의 플랫폼이 밀도 있게 형성될수록, 즉 플랫폼에 데이터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수집될수록 도시 공간의 이용방식은 개인별 수요에 맞추어 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은 한정된 공간에서 단일한 주된 활동이 수행된다는 용도 개념을 전제로 한다. 활동을 크게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제한한다. 각 활동의 내용, 활동간 관계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배치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도시가 변형시키는 공간의 이용방식은 도시계획 법제의 근간을 흔든다.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이 기존의 용도 개념을 형해화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된 규율체계는 실제와 맞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 법제가 기반시설을 규율하는 방식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의무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되었다. 기반시설이 수용하여야 하는 활동량에 따라 물리적 시설의 규모가 결정되고, 공공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내용은 시설의 위치와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행 방식은 스마트 도시에서 제공되는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담기 어렵다. 스마트 공공서비스는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를 초월하여 도시 플랫폼의 시스템과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의 기능이 시스템화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반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가 현행 도시계획 법제와 충돌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대안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향성의 핵심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복합화되므로 더 이상 활동의 종류로 공간을 구획하여 일률적 요건으로 규율할 수 없다. 둘째, 도시계획 법제로 규율되는 범위가 공중ㆍ지하로 확장되고 건축물 내ㆍ외부 구조 및 형태에까지 미친다. 마지막으로, 도시 플랫폼을 통해 공간 이용방식이 중층화되면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 맞추어 현재 도시계획 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구조를 활용하여 필지별로 용도와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부속 규정 등을 활용하면 2차원 평면의 지형도면에 국한된 규율 범위도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 플랫폼을 매개로 연계되는 다양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이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을 배가시킨다. 물론,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의 활용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종속되어 작용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유연한 규율 목적을 반영하여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용도 분류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탄력적 규율체계를 정립하였을 때 가능한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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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면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노트북과 인터넷, 앉을 공간만 있으면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면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노트북과 인터넷, 앉을 공간만 있으면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특정 활동을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대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장을 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며, 영화 관람 등 여가생활도 즐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물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의 플랫폼이 밀도 있게 형성될수록, 즉 플랫폼에 데이터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수집될수록 도시 공간의 이용방식은 개인별 수요에 맞추어 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은 한정된 공간에서 단일한 주된 활동이 수행된다는 용도 개념을 전제로 한다. 활동을 크게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분류하여 토지에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제한한다. 각 활동의 내용, 활동간 관계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배치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도시가 변형시키는 공간의 이용방식은 도시계획 법제의 근간을 흔든다.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이 기존의 용도 개념을 형해화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된 규율체계는 실제와 맞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 법제가 기반시설을 규율하는 방식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의무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되었다. 기반시설이 수용하여야 하는 활동량에 따라 물리적 시설의 규모가 결정되고, 공공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내용은 시설의 위치와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행 방식은 스마트 도시에서 제공되는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담기 어렵다. 스마트 공공서비스는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를 초월하여 도시 플랫폼의 시스템과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의 기능이 시스템화되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반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가 현행 도시계획 법제와 충돌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대안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향성의 핵심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복합화되므로 더 이상 활동의 종류로 공간을 구획하여 일률적 요건으로 규율할 수 없다. 둘째, 도시계획 법제로 규율되는 범위가 공중ㆍ지하로 확장되고 건축물 내ㆍ외부 구조 및 형태에까지 미친다. 마지막으로, 도시 플랫폼을 통해 공간 이용방식이 중층화되면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 맞추어 현재 도시계획 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구조를 활용하여 필지별로 용도와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부속 규정 등을 활용하면 2차원 평면의 지형도면에 국한된 규율 범위도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도시 플랫폼을 매개로 연계되는 다양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이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을 배가시킨다. 물론,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의 활용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종속되어 작용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유연한 규율 목적을 반영하여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용도 분류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탄력적 규율체계를 정립하였을 때 가능한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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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 제 2 장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법체계 5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4
    • 제 2 장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법체계 5
    • 제 1 절 개 설 5
    • 제 2 절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 6
    • Ⅰ. 스마트 도시의 다양한 정의 6
    • 1. 목적 지향적 정의 6
    • 2. 구조적 정의 8
    • 3. 구조적 정의의 필요성 9
    • Ⅱ. 스마트 도시의 구조와 개념징표 9
    • 1. 다층적 구조로의 발전 9
    • 2. 계층별 구성 12
    • (1) 물리적 시설 층 12
    • (2) 데이터 층 13
    • 1) 사물인터넷(IoT) 14
    • 2) 정보(Data) 14
    • 3) (협의의) 데이터 플랫폼 16
    • (3) 서비스 층 16
    • 3. 스마트 도시의 개념징표 17
    • (1) 기존의 연구 18
    • (2) 개념징표의 구성 19
    • 1) 데이터화 19
    • 2) 연결성 19
    • 3) 실시간성 20
    • 4) 고도의 지능화 20
    • Ⅲ. 스마트 도시의 구성요소 21
    • 제 3 절 스마트 기술 22
    • Ⅰ. 정보 관련 기반시설 관련 기술 22
    • Ⅱ. 사물인터넷 망 등 네트워크 형성 기술 23
    • 1. 사물인터넷의 의의 23
    • 2. 기술의 동향 24
    • Ⅲ. 도시 공간의 활용에 변화를 주는 기술 25
    • 1. 디지털 트윈 기술 26
    • (1) 의의 26
    • (2) 기술의 동향 27
    • 1) 민간 영역 동향 27
    • 2) 국가 주도 동향 28
    • 2. 스마트 기기 기술 30
    • Ⅳ. 스마트 기술의 특징 31
    • 1. 플랫폼 기술 중심 31
    • 2. 표준화 31
    • 3. 이종 기술의 결합 32
    • 제 4 절 스마트 서비스 34
    • Ⅰ. 개념 34
    • Ⅱ. 종류 35
    • Ⅲ. 특 징 36
    • 1. 서비스 이용관계의 복합화 36
    • 2. 효율적 이용 37
    • 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37
    • 제 5 절 기반시스템 39
    • Ⅰ. 기반시설의 의의 39
    •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기반시설 기능 40
    • 1. 데이터 층과의 결합 40
    • 2. 공공정보의 활용 41
    • Ⅲ. 기반시스템 개념 제안 42
    • 제 6 절 소 결 44
    • 제 3 장 스마트 도시와 토지이용 변화 46
    • 제 1 절 개 설 46
    • Ⅰ. 도시계획의 규율 대상 46
    •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변화 47
    • 1. 한정된 공간의 활용 변화 47
    • 2. 물리적 공간의 한계 극복 방법 변화 48
    • 3.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49
    • 제 2 절 거주 공간의 변화 50
    • Ⅰ. 거주 공간의 규율 50
    • 1. 용도지역과 교통시설의 배치 51
    • 2. 건축물의 용도 규제 52
    •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 이용 변화 53
    • 1. 재택근무 53
    • (1)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변화 54
    • (2) 교통시설의 변화 55
    • 2. 스마트 생활서비스의 확장 55
    • (1) 물리적 이동 필요의 감소 56
    • (2) 물리적 규모의 의미 축소 57
    • (3) 근린생활시설의 전제조건 해체 59
    • Ⅲ. 소 결 60
    • 제 3 절 상업 공간의 변화 61
    • Ⅰ. 상업 활동의 규율 61
    • 1. 용도지역과 교통시설의 배치 62
    • 2. 건축물의 용도 규제 63
    • 3. 소 결 64
    •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유통 방식 변화 65
    • 1. 물류센터 기능의 복합화 66
    • 2. 도로 사용 등의 변화 68
    • Ⅲ. 소 결 70
    • 제 4 절 생산 공간의 변화 71
    • Ⅰ. 생산 활동의 규율 71
    • 1. 용도지역과 교통시설의 배치 71
    • 2. 건축물의 용도 규제 72
    •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생산 방식 변화 73
    • 1.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73
    • 2. 용도지역 배치 요소의 변화 74
    • 3. 생산 및 지원 시설의 변화 75
    • 4. 도로 등의 이용 변화 76
    • Ⅲ. 소 결 77
    • 제 5 절 기반시설의 변화 79
    • Ⅰ. 공급시설의 변화 79
    • 1. 기존의 공급 서비스 80
    • (1) 물의 공급 80
    • (2) 전기의 공급 80
    • 2. 스마트 도시에서의 공급 서비스 81
    • (1) 공급과정의 디지털화 82
    • (2) 공급망의 다원화 82
    • (3) 서비스의 통합화 84
    • 3. 기반시스템의 활용 85
    • (1) 정보통신망으로의 연결 85
    • (2) 공급구조의 변화 86
    • Ⅱ. 교통시설의 변화 86
    • 1. 기존의 교통 서비스 87
    • (1) 교통의 개념 87
    • (2) 교통계획의 내용 87
    • 2. 스마트 도시에서의 교통 서비스 90
    • (1) 교통시설 이용방식의 변화 90
    • 1) 플랫폼 교통서비스 90
    • 2) 자율주행서비스 91
    • (2) 교통수단의 변화 93
    • 1)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보급 94
    • 2) 드론의 도입 95
    • 3. 교통시설의 형태 및 기능 변화 95
    • (1) 도로의 구획 변화 95
    • 1) 개인형 이동장치 96
    • 2) 자율주행차량 96
    • (2) 정류장ㆍ환승시설 등의 변화 97
    • 1) 수요 응답형 버스의 정류장 97
    • 2)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관시설 98
    • 3) 드론을 위한 정류장 등 99
    • (3) 자율주행서비스에 의한 주차장의 변화 99
    • 1) 주차의 개념 변화 100
    • 2) 주차장의 변화 102
    • 4. 기반시스템의 활용 104
    • (1) 자율주행서비스 105
    • (2) 드론 106
    • Ⅲ. 경찰ㆍ방재 기능의 변화 108
    • 1. 기존의 경찰ㆍ방재 기능 108
    • 2. 스마트 도시에서의 경찰ㆍ방재기능 109
    • 3. 기반시스템의 활용 110
    • Ⅳ. 소 결 111
    • 제 4 장 현행 도시계획 법제의 한계 113
    • 제 1 절 스마트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기능 상실 113
    • Ⅰ.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 구조 113
    • 1.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 형성 114
    • (1) 용도의 설정 114
    • (2) 개발밀도의 일률적 규제 115
    • (3)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배치 116
    • 2. 용도지역제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116
    • (1) 용도의 설정 117
    • (2) 건축 형태의 규제 118
    • (3) 필지 및 기반시설의 배치 118
    • Ⅱ. 규율 구조 전제의 변화 119
    • 1. 용도의 혼재 119
    • 2. 개발밀도 기준의 변화 121
    • 3. 물리적 시설의 배치조건 변화 121
    • Ⅲ. 규율 범위의 한계 122
    • 1. 수직적 확장 122
    • (1) 2차원 도면 중심 규율 범위 123
    • (2) 공중 공간의 활용 124
    • (3) 지하 공간의 활용 125
    • 2. 수평적 확장 126
    • (1)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구별 126
    • (2) 건축물 내부로의 공공 개입 127
    • Ⅳ. 소 결 128
    • 제 2 절 건축물 용도의 변화로 인한 한계 129
    • Ⅰ. 건축물 용도의 규율 129
    • 1. 의 의 129
    • 2. 경직된 용도 제한 130
    • 3. 복합화된 활동의 반영 노력 132
    • (1) 부속용도 132
    • (2) 복합용도 132
    • (3) 복수용도 133
    • (4) 한 계 135
    • Ⅱ. 용도의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 135
    • 1. ‘창고시설’ 용도의 변화 136
    • 2. 합리적 입지조건 139
    • (1) 창고시설의 입지 139
    • (2) 창고시설의 입지 규제 한계 142
    • 3. 위험방지 기능 144
    • (1) 창고시설의 건축허가요건 144
    • (2) 인증기준을 통한 규제 145
    • Ⅲ. 소 결 147
    • 제 3 절 건축물 형태의 변화로 인한 한계 148
    • Ⅰ. 건축물 형태의 규율 148
    • 1.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 148
    • 2. 도시계획 법제상 건축허가요건 149
    • 3. 영업법제의 시설기준 149
    • Ⅱ. 형태 결정요인의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 150
    • 1. 위험방지 기능 150
    • 2. 교통시설과의 연계 151
    • 3. 복합화된 활동의 수행 152
    • Ⅲ. 소 결 153
    • 제 4 절 기반시설 기능의 변화로 인한 한계 154
    • Ⅰ. 기반시설의 규율 154
    • 1. 물리적 시설물의 제공 154
    • 2. 행정청의 설치 의무 156
    • 3. 설치 절차 157
    • (1) 개 관 157
    • (2) 결정권한의 분산 158
    • (3) 이해관계인의 참여 159
    • Ⅱ. 기반시설 기능의 고도화로 야기되는 문제 160
    • 1. 기반시스템과의 결합 160
    • 2. 서비스 제공주체의 분산 162
    • 3. 변화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설치절차 163
    • (1) 통합관리의 필요성 163
    • (2) 확장된 이해관계의 범위 164
    • Ⅲ. 소 결 166
    • 제 5 절 대안의 필요성 167
    • 제 5 장 지구단위계획의 개편 방향 169
    • 제 1 절 스마트 도시를 위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169
    • Ⅰ.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구조 170
    •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170
    • 2. 계획 내용의 구성 171
    • 3. 계획 내용의 표시 172
    • Ⅱ. 다른 도시계획과의 관계 173
    • 1.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의 관계 174
    • 2. 도시계획시설계획과의 관계 175
    • 3. 개발사업계획과의 관계 177
    • Ⅲ. 소 결 178
    • 제 2 절 유연한 공간이용 규제 179
    •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179
    • 1. 토지의 법적 성격 부여 179
    • 2. 규율의 범위 180
    • 3. 특별계획구역 181
    •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181
    • 1. 기능적 생활권의 형성 182
    • 2. 입체적 규율 184
    • 3. 입체 주소의 설정 185
    • 4. 과도기에의 대비 186
    • 제 3 절 기능적 용도 규제 187
    •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187
    • 1. 경직된 용도의 적용 187
    • 2. 용도의 제한 방식 188
    •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190
    • 1. 기능적 용도 분류 191
    • 2. 건축법적 관점 192
    • 3. 도시계획법적 관점 192
    • (1) 거주 포함 여부 기준 192
    • (2) 개별 외부 영향력 판단 194
    • 제 4 절 통합적 형태 규제 195
    •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195
    •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196
    • 1. 다양한 계획 요소의 통합 196
    • 2. 건축계획에의 적극적 개입 197
    • 3. 복합화된 활동의 수용 199
    • 제 5 절 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 200
    •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200
    • 1. 기반시설의 설치 내용 반영 200
    • (1) 종류의 제한 201
    • (2) 기반시설의 용량 산정 202
    • 2. 개별 시설의 설치기준 202
    •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203
    • 1. 기반시설 용량 산정방법의 변화 203
    • 2. 정보통신 관련 장치의 통합적 규율 203
    • 3. 기반시스템과의 결합 204
    • (1) 도시계획 표시 수단의 변화 204
    • (2) 행정청의 정보 관리 206
    • 4. 거버넌스의 변화 207
    • 제 6 장 결 론 209
    • 제 1 절 요 약 209
    • 제 2 절 결 어 212
    • 참고문헌 214
    • Abstract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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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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