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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이후 한국의 문화재보호활동과 문화재보호법 제정 = The Activities for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s and Enactment of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in Korea follwoing its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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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해방이후부터 문화재보호법제정 이전까지 문화재보호활동에 대한 실체를 살펴보고, 아울러 문화재보호활동이「문화재보호법」제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정책은 1961년 문화재 전담기구인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함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문화재보호법」은 해방이후 최초의 문화재 법률로서 문화재의 보존·관리기반을 위한 법적근거를 주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반면 해방이후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는 17년 동안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입증하기 위한 기재로 활용되었던 일제가 제정한 법령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의 근간을 이뤘다는 점은 독립주권 국가로서 민족감정에 맞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시기에 일어났던 문화재보호활동은 일제의 법률적 잔재 속에서 취해졌다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명확히 기억되지 못하거나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해당시기 문화재법령제정 활동은 해방 직후부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6군사정권의 구법령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된 바있다. 해당조치는 한정된 시간 안에 법령을 제정해야한다는 상황의 시급성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하여 제정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다.
    이처럼 해당시기의 문화재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한 문화재보호활동에 대한 기존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고찰하기 보다 당시의 상황에 기대어 파악한 경향이 짙다. 실제 해당시기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평가와 달리 문화재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화재보호활동의 전개활동 과정을 통해 미군정기, 대한민국정부 수립 초기, 한국전쟁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미군정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신질서 지배체제의 구현보다 현상유지의 기존질서 유지라는 미군정기의 기조에 따라 문화재정책 전반에 있어 적극성을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정부 수립 초기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함께 경제부흥의 명제 속에서 문화재정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저조하는 등 문화재 관리조직이 축소됨과 더불어 문화재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표면에 드러나는 침체기였다.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은 전장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의 손상과 소실을 불러일으키는 등 민족문화의 상실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발생된 수많은 문화재의 피해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결과, 1955년 문화재관리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문화보존과를 신설한다. 특히 문화보존과 신설 직후 국보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조직은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정추진, 문화재실태조사, 문화재 해외전시 등 문화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문화재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재보호활동을 도모하였다.
    해당시기의 문화재보호활동의 특징은 일제강점기의 법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활동 가운데 문화재자문기구의 기능회복, 문화재 가지정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문화재보호구역 규정, 문화재유공자 표창수여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담겨 법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문화재보호법 제정과정은 해방직후부터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문화재법제를 만들어가는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정은 단순히 상황의 시급성으로 이해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비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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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해방이후부터 문화재보호법제정 이전까지 문화재보호활동에 대한 실체를 살펴보고, 아울러 문화재보호활동이「문화재보호법」제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

    본 논문은 해방이후부터 문화재보호법제정 이전까지 문화재보호활동에 대한 실체를 살펴보고, 아울러 문화재보호활동이「문화재보호법」제정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정책은 1961년 문화재 전담기구인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함께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문화재보호법」은 해방이후 최초의 문화재 법률로서 문화재의 보존·관리기반을 위한 법적근거를 주체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지닌다. 반면 해방이후에도 불구하고「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는 17년 동안 식민지배의 이데올로기를 입증하기 위한 기재로 활용되었던 일제가 제정한 법령이 우리나라 문화재보호의 근간을 이뤘다는 점은 독립주권 국가로서 민족감정에 맞지 않은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시기에 일어났던 문화재보호활동은 일제의 법률적 잔재 속에서 취해졌다는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명확히 기억되지 못하거나 부정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해당시기 문화재법령제정 활동은 해방 직후부터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6군사정권의 구법령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이 조속히 제정된 바있다. 해당조치는 한정된 시간 안에 법령을 제정해야한다는 상황의 시급성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모방하여 제정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낳았다.
    이처럼 해당시기의 문화재보호법 제정 등을 포함한 문화재보호활동에 대한 기존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고찰하기 보다 당시의 상황에 기대어 파악한 경향이 짙다. 실제 해당시기의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평가와 달리 문화재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화재보호활동의 전개활동 과정을 통해 미군정기, 대한민국정부 수립 초기, 한국전쟁 이후로 구분될 수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미군정기에 해당하는 시기는 신질서 지배체제의 구현보다 현상유지의 기존질서 유지라는 미군정기의 기조에 따라 문화재정책 전반에 있어 적극성을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정부 수립 초기는 정치사회적 혼란과 함께 경제부흥의 명제 속에서 문화재정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저조하는 등 문화재 관리조직이 축소됨과 더불어 문화재관리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표면에 드러나는 침체기였다.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은 전장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의 손상과 소실을 불러일으키는 등 민족문화의 상실을 가져왔다. 다른 한편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발생된 수많은 문화재의 피해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결과, 1955년 문화재관리 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문화보존과를 신설한다. 특히 문화보존과 신설 직후 국보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 조직은 문화재 지정 및 해제, 문화재보호법 제정추진, 문화재실태조사, 문화재 해외전시 등 문화재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심의를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인 문화재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문화재보호활동을 도모하였다.
    해당시기의 문화재보호활동의 특징은 일제강점기의 법령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활동 가운데 문화재자문기구의 기능회복, 문화재 가지정에 대한 사후조치 강화, 문화재보호구역 규정, 문화재유공자 표창수여 등은 문화재보호법에 담겨 법제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문화재보호법 제정과정은 해방직후부터 상당기간 동안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문화재법제를 만들어가는 이행과정을 거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문화재보호법 제정은 단순히 상황의 시급성으로 이해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비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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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 리 말 1
    • Ⅱ. 문화재보호활동의 전개와 문화재보호법 제정 4
    • 1. 문화재보호활동의 전개 4
    • 1) 미군정기 4
    • 2) 정부수립 초기 12
    • Ⅰ. 머 리 말 1
    • Ⅱ. 문화재보호활동의 전개와 문화재보호법 제정 4
    • 1. 문화재보호활동의 전개 4
    • 1) 미군정기 4
    • 2) 정부수립 초기 12
    • 3) 한국전쟁 이후 17
    • 2.문화재보호법제정과정 31
    • 1) 일제강점기 문화재 관련 법령 31
    • 2) 해방 이후 입법활동 35
    • 3) 문화재보호법 제정 39
    • Ⅲ. 문화재보호법의 특징 42
    • 1. 일본의 문화재보호법 수용 42
    • 2. 문화재보호활동의 영향 46
    • 1) 문화재자문기구 기능회복 47
    • 2)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강화 51
    • 3. 문화재보호법의 성과와 한계 60
    • Ⅳ. 맺음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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