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와 학부모의 인식 = Changes in Law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in a School and Parents’ Perception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89967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 방식을 분석하고 실제가 그 법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단위학교 내 학부모의 법적 참여 보장은 그 범위와 수준이 학교 내 규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법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 법령, 학교 교육계획서와 학교 규정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학부모의 법인식을 탐색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는 교육당사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집단의 지위로 나누고, 영역, 교육권, 참여 수준, 강제성 여부 등을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학교 규정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0%를 무선표집하여 학교 교육 계획서와 학교 규정을 수집한 후, 학부모 참여위원회의 영역, 참여 정도, 수준, 강제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참여의 법적 보장 정도, 참여 영역의 한계, 참여자 대표성, 참여 양상, 참여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당사자로서의 교육권은 의무에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참여권을 시작으로 선택권과 요구권으로 확장되었으며, 임의규정이 많았다. 학부모의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참여가 결정될 수 있다.
    둘째, 학부모 대표로서의 교육권은 참여 영역과 범위는 확장되었으나, 참여 수준은 ‘심의’로 고착된 특성을 보였고,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부모 집단으로서의 교육권의 참여 수준은 의견제시와 자발적 참여 등 학교 지원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았다.
    넷째,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의 참여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다. 각 단체의 기능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법령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방향적 정보제공과 자발적 참여 사이에 해당되는 ‘상호작용’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에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권의 변화를 분석한 다음 학교 내 학부모 참여위원회와 참여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법령과 실제의 간극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부모 참여위원회는 학교 경영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및 평가, 학생지도 및 지원, 학교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운영, 학생지도 및 지원, 교육과정, 교직원인사 및 평가영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의 참여가 줄어들었다. 학부모 미참여 위원회가 많은 영역은 교직원 인사 및 평가영역과 교육과정 영역이었다. 참여수준은 심의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과정 영역은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학교별로 편차가 컸고, 학부모의 참여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규정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은 학교들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교 규정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부모에게 참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만이 아니라 일반 학부모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법령과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는데도 학교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규정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 참여 권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학부모 참여의 법적 보장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둘째, 학부모 참여는 일부 영역만 가능하였고, 전문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다른 시각 차가 존재했다. 셋째, 학부모 참여는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도 어려워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교 운영 또한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 참여가 보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학부모 참여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컸으나 여전히 참여가 부족하였다. 참여 부족의 이유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달랐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참여가 어렵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시간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았다. 그 이유는 학부모의 사고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학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필요한 것을 학교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은 학부모의 권리임에도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다양한 의사결정 영역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으나, 임의규정을 두어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공동체로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려는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참여는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의 논의로 볼 때, 관할권은 확대되었으나 전문성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으로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허용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법제화 수준은 대체로 심의까지 허용하고 있다. 학부모가 인식하고 원하는 수준까지 법제화는 이루어졌으며, 세부 실행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세부 실행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 참여 관련 법령은 변화하였으나, 학교 내규를 수정하지 않고 이전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부모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참여 수준을 상향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학부모가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과 교사의 전문적 영역을 고려하여 참여 영역을 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전문성 영역을 인정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회의 법령화가 필요하다. 일부 조례에 규정되었던 학부모회는 점차 확대되어 1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통일된 기준으로서 자치법규 수준이 아니라 법령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 방식을 분석하고 실제가 그 법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 방식을 분석하고 실제가 그 법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단위학교 내 학부모의 법적 참여 보장은 그 범위와 수준이 학교 내 규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법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 법령, 학교 교육계획서와 학교 규정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학부모의 법인식을 탐색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는 교육당사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집단의 지위로 나누고, 영역, 교육권, 참여 수준, 강제성 여부 등을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학교 규정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0%를 무선표집하여 학교 교육 계획서와 학교 규정을 수집한 후, 학부모 참여위원회의 영역, 참여 정도, 수준, 강제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참여의 법적 보장 정도, 참여 영역의 한계, 참여자 대표성, 참여 양상, 참여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당사자로서의 교육권은 의무에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참여권을 시작으로 선택권과 요구권으로 확장되었으며, 임의규정이 많았다. 학부모의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참여가 결정될 수 있다.
    둘째, 학부모 대표로서의 교육권은 참여 영역과 범위는 확장되었으나, 참여 수준은 ‘심의’로 고착된 특성을 보였고,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부모 집단으로서의 교육권의 참여 수준은 의견제시와 자발적 참여 등 학교 지원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았다.
    넷째,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의 참여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다. 각 단체의 기능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법령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방향적 정보제공과 자발적 참여 사이에 해당되는 ‘상호작용’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에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권의 변화를 분석한 다음 학교 내 학부모 참여위원회와 참여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법령과 실제의 간극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부모 참여위원회는 학교 경영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및 평가, 학생지도 및 지원, 학교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운영, 학생지도 및 지원, 교육과정, 교직원인사 및 평가영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의 참여가 줄어들었다. 학부모 미참여 위원회가 많은 영역은 교직원 인사 및 평가영역과 교육과정 영역이었다. 참여수준은 심의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과정 영역은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학교별로 편차가 컸고, 학부모의 참여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규정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은 학교들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교 규정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부모에게 참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만이 아니라 일반 학부모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법령과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는데도 학교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규정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 참여 권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학부모 참여의 법적 보장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둘째, 학부모 참여는 일부 영역만 가능하였고, 전문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다른 시각 차가 존재했다. 셋째, 학부모 참여는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도 어려워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교 운영 또한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 참여가 보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학부모 참여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컸으나 여전히 참여가 부족하였다. 참여 부족의 이유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달랐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참여가 어렵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시간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았다. 그 이유는 학부모의 사고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학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필요한 것을 학교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은 학부모의 권리임에도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다양한 의사결정 영역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으나, 임의규정을 두어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공동체로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려는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참여는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의 논의로 볼 때, 관할권은 확대되었으나 전문성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으로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허용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법제화 수준은 대체로 심의까지 허용하고 있다. 학부모가 인식하고 원하는 수준까지 법제화는 이루어졌으며, 세부 실행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세부 실행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 참여 관련 법령은 변화하였으나, 학교 내규를 수정하지 않고 이전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부모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참여 수준을 상향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학부모가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과 교사의 전문적 영역을 고려하여 참여 영역을 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전문성 영역을 인정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회의 법령화가 필요하다. 일부 조례에 규정되었던 학부모회는 점차 확대되어 1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통일된 기준으로서 자치법규 수준이 아니라 법령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zes the way laws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are changed and the way the practice reflects the changes, discussing the currents and limitations of parental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how have the laws related to parents' participation in a school changed from 1995 to 2020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Second, how does the area and level of legal participation guarantee of parents in a school reveal in school rules, and what is the parents' perceptions of thi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this study collects laws related to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s, school education plans and school rules, analyzes the contents, and explored parents' perception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The parents who are analyzed are divided into the position of individuals, parent representatives, and parent groups, and analyzes the area, right to education, level of participation, and coercion of the laws. After collecting school education plans and school rules by random sampling 10%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the school rules analyzes the area, degree, level, and coercion of the Parents' Participation Committee. Participants interviews organizes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o analyze the degree of legal guarantee of participation, limitations of participation areas, 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aspects of participation and attitude of particip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rights as a individual change from duties to emphasiz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gether, and expand to right to choice and right to demand, starting with right to participation, and there are many voluntary provisions. Parents' right to participation has been expanded, but it is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so participation can be determined at the judgment of the principal. Second, the right to education as a representative of parents expands the scope and area of participation, but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fixed as "deliberation," and it is compulsory provisions. Thir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right to education as a group of parents consists of school support areas such as presenting opinion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re are more voluntary provisions than the compulsory provisions. Fourth, the area of school management is divided into curriculum, faculty personnel and evaluation, student guidance and support, and school management. Parental participation is the lowest in the personnel and evaluation areas of faculty, follows by the curriculum. Parental participation in the school's management area is the highest. The number of compulsory provisions is higher than that of voluntary regulations.
    Fifth,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s' right to participation in a school are conflicted between the argument that legal guarantees of parental participation are necessary and the opposite. Parental participation area is partially possible, parental participation is carried out as customary, and parental participation patterns and attitudes are lacking in parental participation and It's because the way of parents' thinking has changed. The discussion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rights are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president or parent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the law consists of voluntary provisions. his is the same as restricting parents' participation. Therefore, parental participation in a school is becoming more difficult.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in parental participation as a school community, it is necessary for schools to recognize parental differences and participate as part of the school community. Second, parental participation has expanded jurisdiction, but lacks expertise, given the discussion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he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expertise with parental education. Third, the level of legislation for parental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legislation for parents' perceptions are generally allowed up to the level of deliberation.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to the level that parents recognize and want, and detailed enforcement provisions should be supplemen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rea of participation rather than the level of participation. Fourth, The parents' Association needs legislation. The parental association is currently prescribed in the Ordinance and is implemented in 13 regions.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parental members of the school council and the parents’ association. In order for the parent association to become a pre-deliberating body, legislation of a unified standard should be created at the legal level, not at the ordinance.
    번역하기

    This study analyzes the way laws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are changed and the way the practice reflects the changes, discussing the currents and limitations of parental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

    This study analyzes the way laws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are changed and the way the practice reflects the changes, discussing the currents and limitations of parental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how have the laws related to parents' participation in a school changed from 1995 to 2020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Second, how does the area and level of legal participation guarantee of parents in a school reveal in school rules, and what is the parents' perceptions of thi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this study collects laws related to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s, school education plans and school rules, analyzes the contents, and explored parents' perception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The parents who are analyzed are divided into the position of individuals, parent representatives, and parent groups, and analyzes the area, right to education, level of participation, and coercion of the laws. After collecting school education plans and school rules by random sampling 10%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the school rules analyzes the area, degree, level, and coercion of the Parents' Participation Committee. Participants interviews organizes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o analyze the degree of legal guarantee of participation, limitations of participation areas, 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aspects of participation and attitude of particip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rights as a individual change from duties to emphasiz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gether, and expand to right to choice and right to demand, starting with right to participation, and there are many voluntary provisions. Parents' right to participation has been expanded, but it is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so participation can be determined at the judgment of the principal. Second, the right to education as a representative of parents expands the scope and area of participation, but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fixed as "deliberation," and it is compulsory provisions. Thir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right to education as a group of parents consists of school support areas such as presenting opinion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re are more voluntary provisions than the compulsory provisions. Fourth, the area of school management is divided into curriculum, faculty personnel and evaluation, student guidance and support, and school management. Parental participation is the lowest in the personnel and evaluation areas of faculty, follows by the curriculum. Parental participation in the school's management area is the highest. The number of compulsory provisions is higher than that of voluntary regulations.
    Fifth,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s' right to participation in a school are conflicted between the argument that legal guarantees of parental participation are necessary and the opposite. Parental participation area is partially possible, parental participation is carried out as customary, and parental participation patterns and attitudes are lacking in parental participation and It's because the way of parents' thinking has changed. The discussion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rights are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president or parent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the law consists of voluntary provisions. his is the same as restricting parents' participation. Therefore, parental participation in a school is becoming more difficult.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in parental participation as a school community, it is necessary for schools to recognize parental differences and participate as part of the school community. Second, parental participation has expanded jurisdiction, but lacks expertise, given the discussion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he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expertise with parental education. Third, the level of legislation for parental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legislation for parents' perceptions are generally allowed up to the level of deliberation.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to the level that parents recognize and want, and detailed enforcement provisions should be supplemen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rea of participation rather than the level of participation. Fourth, The parents' Association needs legislation. The parental association is currently prescribed in the Ordinance and is implemented in 13 regions.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parental members of the school council and the parents’ association. In order for the parent association to become a pre-deliberating body, legislation of a unified standard should be created at the legal level, not at the ordinanc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 5
    • Ⅱ. 이론적 배경 = 8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2. 연구문제와 연구내용 = 5
    • Ⅱ. 이론적 배경 = 8
    • 1. 학부모 학교 참여의 이론적 근거 = 8
    • 가. 학부모 학교 참여의 개념 = 8
    • 나. 학교공동체 이론 = 19
    • 다. 참여적 의사결정 이론 = 21
    • 라. 학부모 학교 참여 논리의 쟁점 = 24
    • 2. 학부모 교육권의 법적 근거 = 28
    • 가. 학부모 교육권의 법적 근거 = 28
    • 나. 학부모 교육권의 범위 = 32
    • 다. 학부모 교육권의 한계 논리 = 38
    • 라. 학부모 교육권의 법제화 관련 선행연구 분석 = 45
    • Ⅲ. 연구방법 = 56
    • 1. 분석대상과 분석틀 = 56
    • 가. 분석대상 = 56
    • 나. 분석내용과 분석틀 = 63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69
    • 가. 자료수집 = 69
    • 나. 분석방법 및 분석절차 = 72
    • Ⅳ.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 분석 = 76
    • 1. 교육당사자로서 교육권의 변화 = 76
    • 가. 교육당사자로서 법령의 변화 = 76
    • 나. 교육당사자로서 자치법규의 변화 = 79
    • 2. 학부모 대표로서 교육권의 변화 = 82
    • 가. 학부모 대표로서 법령의 변화 = 82
    • 나. 학부모 대표로서 자치법규의 변화 = 99
    • 3. 학부모 집단으로서 교육권의 변화 = 109
    • 가. 학부모 집단으로서 법령의 변화 = 109
    • 나. 학부모 집단으로서 자치법규의 변화 = 110
    • 4. 학부모 교육권 관련 사법부의 판례 변화 = 120
    • 가. 학부모 권한 관련 법령 판례의 변화 = 121
    • 나. 학부모 권한 관련 자치법규 판례의 변화 = 127
    • 5. 종합 = 130
    • Ⅴ. 단위학교 내 학부모 참여권의 실제 = 137
    • 1. 학부모 참여 위원회와 학교 규정의 실제 = 137
    • 가. 학교 내 학부모 참여 위원회의 설치 근거 = 137
    • 나. 학교 내 학부모 참여 위원회의 운영 실태 = 141
    • 다. 학교 규정에 나타난 학부모 참여 위원회의 운영 특성 = 147
    • 2. 학부모의 학교 참여 권한에 대한 법인식 = 159
    • 가. 학부모 참여의 법적 보장: “더 필요해요” vs “운영의 묘” = 159
    • 나. 학부모 참여 영역의 한계: “일부만 가능해요” = 161
    • 다. 학부모 참여의 대표성: “알음알음 해요” = 164
    • 라. 학부모 학교 참여의 실제: “관행대로 해요” = 166
    • 마. 학부모 참여의 태도: “세상이 변했어요.” = 167
    • 3. 종합 = 169
    • Ⅵ. 논의 = 173
    • 1. 학부모 학교 참여 법제 변화 방식의 특징 = 173
    • 2. 학부모 참여 의사결정 영역의 허용 범위 = 176
    • 3.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인정 범위 간의 간극 = 178
    • 4. 학부모회 법령화의 필요성 = 182
    • Ⅶ. 요약 및 결론 = 186
    • 1. 연구결과 요약 = 186
    • 2. 결론 및 제언 = 192
    • 참고문헌 = 196
    • ABSTRACT = 212
    • 부 록 = 216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학교자치2, 김요섭, 홍섭근, 이영희, 김혁동, 오수정, 김진화, 김성천, 임재일, 이경아, 김인엽, 서울: 테크빌교육(주), , 2019

    2. 학교자율경영, 손병철, 신윤섭, 박선용, 김태수, 권현정, 신상명, 서 울: 도서출판 원미사, , 2009

    3. 신교육사회 학, 이두휴, 조용하, 윤종혁, 임선희, 김현철, 고형일, 정영애, 이건만, 조용환, 이해성, 홍문종, 한준상, 차윤경, 서울: 학지사, , 2002

    4. 신교육의 이해, 윤정일, 서울: 학지사, , 2003

    5. 질적연구방법Ⅴ, 정상원, 김영천,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2017

    6. 공저 교육정책론, 이차영, 송경오, 이종재, 김용, 서울: 학지사, , 2015

    7. 교육관계법 시안, 교육개혁위원회,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1996

    8. 질적연구방법론Ⅰ, 김영천,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2016

    9. 한국교육개혁백서, 교육개혁위원회,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1998

    10. 질적연구방법론 Ⅰ, 김영천, 서울: 문음사, , 2006

    1. 학교자치2, 김요섭, 홍섭근, 이영희, 김혁동, 오수정, 김진화, 김성천, 임재일, 이경아, 김인엽, 서울: 테크빌교육(주), , 2019

    2. 학교자율경영, 손병철, 신윤섭, 박선용, 김태수, 권현정, 신상명, 서 울: 도서출판 원미사, , 2009

    3. 신교육사회 학, 이두휴, 조용하, 윤종혁, 임선희, 김현철, 고형일, 정영애, 이건만, 조용환, 이해성, 홍문종, 한준상, 차윤경, 서울: 학지사, , 2002

    4. 신교육의 이해, 윤정일, 서울: 학지사, , 2003

    5. 질적연구방법Ⅴ, 정상원, 김영천,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2017

    6. 공저 교육정책론, 이차영, 송경오, 이종재, 김용, 서울: 학지사, , 2015

    7. 교육관계법 시안, 교육개혁위원회,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1996

    8. 질적연구방법론Ⅰ, 김영천,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2016

    9. 한국교육개혁백서, 교육개혁위원회, 서울: 교육개혁위원회, , 1998

    10. 질적연구방법론 Ⅰ, 김영천, 서울: 문음사, , 2006

    11. 교원의 교육권 법리, 손희권, 교육행정학연구, 25(4), 47-72, , 2007

    12. 교육행정 및 교육 경영, 명제창, 천세영, 주삼환, 이명주, 이석열, 신붕섭, 서울: 학지사, , 2000

    13.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하연섭, 서울: 다산출판사, , 2003

    14.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김종철, 이종재, 서울: 한국학술정보, , 2003

    15. 학부모 참여에 관한 연구, 이순형, 교육학연구, 30(2), 243-262, , 1992

    16. 학교교육의 통제구조 변화, 조금주, 서울: 한국학술정보, , 2005

    17.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고찰, 김상현, 교육철학, 77, 1-29, , 2020

    18. 교육개혁을 위한 공동체 구축, 노종회, 교육행정학연구, 14(3), 64-79, , 1996

    19.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양건, 한국교육법연구, 8(1), 25-60, , 2003

    20. 질적 내용분석의 개념과 절차, 정정훈, 최성호, 정상원, 질적탐구, 2(1), 127-155, , 2016

    21. 학교업무정상화 운영 메뉴얼.,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5

    22.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조석훈, 교육행정학연구, 24(3), 367-390, , 2006

    23. 학부모의 교육권에 관한 연구, 김관수, 교육행정학연구, 14(1), 131-160, , 1996

    24. 2020 학교업무정상화 운영 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 2020

    25. 학부모의 학교참여 현황과 과제, 강소연, 한국교육개발원 이슈 페 이퍼 OR2011-02-5, , 2011

    26. 교사의 수업의 자유에 관한 연구, 전제철, 시민교육연구, 36(2), 217-242, , 2004

    27. 학부모의 교육 참여: 현실과 과제, 김승보, 학부모연구, 2(1), 1-23, , 2015

    28. 2012년 학부모지원 정책 추진 계획., 교육과학기술부, , 2012

    29.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의 문서분석, 정상원, 김영천, 교육문화연구, 21(6), 253-285, , 2015

    30. 학교운영위원회 성과의 영향 요인, 민병익, 김혜미, 한국거버넌스학 회보, 19(3), 111-139, , 2012

    31. 1980년대생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 김기수, 변영임, 오재길, 경기 도교육연구원 이슈 페이퍼 2020-08, , 2020

    32. 학교 교원의 교육권의 제한과 한계, 노기호, 지역발전연구 1, 291-309, , 2001

    33. 학부모 참여와 학교 만족도의 관계, 서현석, 최인숙, 학습자중심교 과교육연구, 12(3), 243-263, , 2012

    34.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논리 탐구, 임연기, 한국교육행정학회, 20(1), 257-280, , 2002

    35.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성과, 이정열, 김성열, 도순남, 교육 198 행정학연구, 22(2), 23-43, , 2004

    36.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판례분석, 엄기형, 최종길, 교육법학연구, 26(2), 171-194, , 2014

    37.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의 입법보장, 고미옥, 고전, 백규호, 학부 모연구, 7(1), 135-157, , 2020

    38. 학부모의 교육주체성 강화 방안 탐색, 오재길, 학부모연구, 4(1), 57-74, , 2017

    39.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에 관한 연구, 정충혁,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2003

    40. 교사 직무의 적정 범위와 법제화 방안, 노기호, 한양법학, 24(3), 95-119, , 2013

    41. 맞벌이 부모 학교 참여 지원 방안 연구, 김봉제, 학부모연구, 2(2), 1-23, , 2015

    42. 학교단위책임경영의 논리와 전략 탐색, 김순남, 한국교육, 30(2), 91-114, , 2003

    43. 학교운영위원회 법제화의 성과와 전망, 김성열, 교육법학연구, 18(1), 45-70, , 2006

    44. 초등학교 의사결정 네트워크 특성 분석, 김민희, 박상완, 열린교육 연구, 19(3), 51-70, , 2011

    45. 학부모의 교육권 및 학부모회 학교참여, 고창규, 교육이론과 실천, 9, 265-277, , 1999

    46. 학부모의 학교 참 여 실태 및 정책 방안, 이성회, 황지원, 임후남, 양희준, 류방란, 허준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2015-01, , 2015

    47.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의 관계, 안주열, 교육법학연구, 15(2), 223-252, , 2003

    48.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 표시열, 교육법학연구 8, 171-193, , 1996

    49. 2019 국민법의식 조사 연구. 연구보고 19-06, 차현숙, 강현철, 한 국법제연구원, , 2019

    50. 학부모 참여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박상완, 교육문화연구, 25(4), 189-211, , 2019

    51. 공립초등학교 통제체제 변화의 특성 분석, 김민조,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2007

    52.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교육권한의 한계, 한수웅, 법조, 57(4), 5-46, , 2008

    53. 독일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노기호, 한국교육법연구, 8(1), 61-104, , 2005

    54.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개정의 정치학, 김용일, 교육법학연구, 11, 85-104, , 1999

    55. 학교자치 입법정신의 규명과 법인식 분석, 백규호, 제주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 2017

    56. 학교분쟁의 해결 전략: 교육공동체적 관점, 김성열, 교육행정학연 구, 19(3), 125-148, , 2001

    57.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 및 성과 분석, 박상완, 정수현, 교육행 정학연구, 23(2), 303-328, , 2005

    58. 학교 공동체의 개념적 분석과 그 구축 전략, 노종희, 교육행정학연 구, 16(2), 385-401, , 1998

    59. 학교자치조례의 입법정신과 입법분쟁 분석, 백규호, 고전, 교육법학 연구, 28(1), 29-58, , 2016

    60. 이종재, 교육지도자,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이종재, 서울 : 민음 사, 1999, , 1999

    61.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제고 방안, 허민량,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4

    62.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의 교육적 시사점 고찰, 주동범, 학부모연구, 5(2), 1-18, , 2018

    63.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구성, 운영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 2016

    64. 학교자율화 정착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김성기, 나민주, 김용, 김숙이, 고전,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2013

    65.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정책 분석 및 개선방안, 주영효, 교육정치학 연구, 27(4), 57-86, , 2020

    66.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김경근, 변수용, 교 육사회학연구, 18(1), 39-66, , 2008

    67. 학교평가 관련 교육법규의 타당성과 보완 과제, 정수현, 교육법학 연구, 17(1), 201-229, , 2005

    68.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고전, 교육법학연 구, 27(1), 1-23, , 2015

    69.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박소영, 신하영, 교 육정치학연구, 26(3), 401-421, , 2019

    70. 학교운영구조에서의 구성원 참여구조 혁신방안, 허종렬, 한국교육 개발원 연구보고서 RM 2003-15, , 2003

    71. 제19대 국회 전반기의 학부모관련 입법활동 분석, 김장중, 학부모 연구, 2(1). 47-70, , 2015

    72. 지방교육자치구조 개편의 정치학적 쟁점과 과제, 송기창, 교육정치 학연구, 17(4), 121-145, , 2010

    73. 교육공동체 개념에 근거한 학교평가의 방향 탐색, 정수현, 교육행 정학연구, 21(2), 205-228, , 2003

    74.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조례 분석, 김대건, 한국콘 텐츠학회논문지, 19(4), 267-281, , 2019

    75.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저해 요인과 효능화 방안, 양승실, 교육이 론과 실천, 10(1), 79-103, , 2000

    76. 교총요구 모두 반영,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통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http://www.kfta.or.kr/page/pressView.do?menuSeq=1700000 00015&currPageIndex=26&seq=190326000001, , 2019

    77. 교육자치의 본질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손승남, 교육의 이론과 실천, 6(2), 67-92, , 2001

    78. 학부모참여 위원회 및 학부모회의 역할 정 립 연구, 이종각, 김현정, 김승보, 경기도의회, , 2019

    79.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책 집행 과정의 디커플링 분석, 변수연,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80. 학교자치 확대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참여 방안 연구, 한은정, 정미경, 김봉제, 박종훈, 김언순, 이선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 고서 OR2019-04, , 2019

    81. 2012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연구, 이현아, 이강이, 그레이스정, 최인숙, 학부모정책-수시-2013-01. 서울대 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2013

    82.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법제화와 학교자치의 강화, 조흥순, 사학 103, 39-45, , 2003

    83. The Forth Way. 이찬승 김은영 옮김(2015). 학교교육 제4의 길, Shirley. D., Hargreaves. A, 서울: 21세기교육연구소, , 2009

    84. 교육개혁조치에 따른 학교의 자 율적 경영에 관한 연구, 이영길, 이용환, 이지헌, 신재철, 교육행정학연구, 21(2), 329-358, , 2003

    85. 초중고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은영, 이강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2), 579-617, , 2016

    86.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 교육권 의 갈등과 그 조정, 이성환, 양건, 노기호, 김유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R2003-3, , 2003

    87. 2010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의 기호효과에 관 한 연구, 박소영, 송기창, 교육행정학연구, 29(2), 239-260, , 2011

    88. 학부모-교사 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교 사 연수의 방향, 김월섭, 진미정, 서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10), 183-307, , 2015

    89. 제주특별자치도 교원의 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법인식 분석, 백규호, 교육법학연구, 28(4), 45-79, , 2016

    90. 참여정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공동체 형성방안 모색, 엄기형, 한국교육 30(2), 285-313, , 2003

    91. 학교민주주의를 위한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가 능성과 한계, 홍석노, 이재희, 김대유, 경기도교육연구원, , 2014

    92. 학교자치론에 기초한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 개편방안 연구, 이명균, 교육법학연구, 16(2), 185-212, , 2004

    93.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쟁점과 과 제, 주영효, 교육문제연구, 62, 203-225, , 2017

    94.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질적 연구, 이원석, 이현철, 남영옥, 김광석, 주동범, 학부모연구, 6(1), 51-70, , 2019

    95.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예화, 정제영, 청소년학연구, 22(7), 73-93, , 2015

    96. 교육공동체 인권 관련 조례 및 과제-학부모 교육권을 중 심으로, 박혜경, 법과 인권교육연구, 9(2), 115-145, , 2016

    97. 행정법제에 관한 시민단체의 법인식 평가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신봉기, 공법학연구, 7(2), 485-402, , 2006

    9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률」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2011

    99.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제한요인 분 석, 박균열, 교육정치학연구, 20(1), 53-72, , 2013

    100.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정책 과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연구, 조호제, 한정혜, 신선희, 강인수, 학부모연구, 7(2), 1-29, , 2020

    101. 학부모 교육운동단체의 교육관련주장에 나타난 학부모 교 육권 연구, 홍영혜,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3

    102. 201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대한민국정부, , 2016

    103.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 용 및 상호관계, 이종근, 법과인권교육연구, 5(3), 47-68, , 2012

    104. 제정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규정 의 쟁점과 과제, 허종렬, 한국초등교육, 9(2), 153-185, , 1997

    105. 학교자체평가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학교자율경 영제의 관점에서, 김정현, 정수현, 박소영, 학부모연구, 8(1), 143-167, , 2021

    106.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법원 판례 분석, 김종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20

    107.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본 학 부모의 교육 참여, 차윤선,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6

    108. 교육분야 쟁점 관 련 법령 분석 연구: 교육행정권한 쟁점관련 법령을 중심으 로, 허종렬, 하봉원, 이명균, 박재윤, 이이영,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OR2004-7, , 2004

    109. 국회 교육법률안 처리 현 황 및 주요 내용분석: 단위학교 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강석봉, 이용철, 주철안, 조성구, 김두규, 교 육행정학연구, 30(2), 183-206, , 2012

    110. 학부모회 조례 제정에 대한 학부모, 교원 인식 비교를 통 한 학교 자치 요건 이해., 김봉제, 학부모 정책 세미나. RM2020-6. 교육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2020

    111. 학교 자율화 정책의 특성과 과제: 5.31 교육개혁에서 4.15 학교자 율화 추진계획까지, 고전, 초등교육연구, 21(3), 199-221, , 2008

    112. 왜 학부모는 교육주체로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학부모 의 지위와 역할의 재검토, 김장중, 학부모연구, 4(2), 147-172, , 2017

    113.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탐색, 학 부모정책세미나 자료집, 고전, 교육부 서울대학교학부모정책연구 센터 국가평생진흥원, , 2020

    114. 지방교육자치체제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이념적 실천적 모델 개발 연구, 조석훈, 김성열, 교육행정학연 구, 15(3), 245-270, , 1997

    115.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와 학부모의 인식 = Changes in Law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in a School and Parents’ Perceptions, 김기수, 김장중, 오재길, 강대중, 김봉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RR95-01, , 2019

    116.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와 교사에 대한 학생인식이 중 고등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 분석, 주영효, 정주영, 박균열, 한국교원교육연구, 33(3), 403-430, , 2016

    117. Organizational Behavior in Education: Leadership and School Reform(10th ed.) . 김혜 숙 김도희 이세웅 신경석 전수빈 이혜미 손보라공역(2012). 교 육조직행동론, Valesky, T. C., Owens, R. G., 서울: 학지사, , 2011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