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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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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제도는 공물이론의 영향을 받아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무상귀속, 무상양도, 용적률 완화로 규율되고 있다.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은 세 가지 개념징표를 가지는 독자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개발사업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며, 행정주체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인 신설 공공시설과 무상양도 대상인 종래 공공시설로 나뉜다.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규정은 각 개별법의 변천에 따라 공공시설의 정의와 무상귀속·무상양도를 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과 별도 규정을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공공시설 규정은 국·공유재산법의 특례이다. 공공시설 제도에 관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무상귀속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개발사업으로 수요가 발생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영향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공법상 규율이다. 관리청은 개발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준공검사 등의 개발사업 과정을 거쳐 개발사업법상 무상귀속 규정의 내용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한편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혼동하여 법적 효과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무상양도는 무상귀속에 대응하여 종래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 규율이다. 행정주체는 재량으로 무상양도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행정주체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통해 무상양도 대상인 종래 시설을 결정하면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시점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나머지 국·공유지를 유상매입 부관에 따라 매입해야 한다. 한편 공공시설의 일종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해 행정청에게 무상양도에 관한 판단권이 없는 기속규정으로 규율되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종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는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여 대지면적이 감소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제도이다.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는 별개 차원의 제도인데 신설 공공시설이라는 중복 대상에 대하여 양자를 모두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무상양도를 받는 이중혜택이 발생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와 용적률 완화는 이중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하여 현재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완화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우선 용적률 완화를 충분히 적용하고 무상양도 결정시 용적률 완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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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제도는 공물이론의 영향을 받아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무상귀속, 무상양도, 용적률 완화로 규율되고 있다.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은 세 가지 개념징표를 가지는 ...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제도는 공물이론의 영향을 받아 공공시설의 확보를 위해 무상귀속, 무상양도, 용적률 완화로 규율되고 있다.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은 세 가지 개념징표를 가지는 독자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개발사업에 부수하여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며, 행정주체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인 신설 공공시설과 무상양도 대상인 종래 공공시설로 나뉜다.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규정은 각 개별법의 변천에 따라 공공시설의 정의와 무상귀속·무상양도를 정하고 있고, 규정 방식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과 별도 규정을 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공공시설 규정은 국·공유재산법의 특례이다. 공공시설 제도에 관하여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무상귀속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개발사업으로 수요가 발생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영향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독일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면서 부가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를 두고 있다.
    무상귀속은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신설되는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관리청에 귀속시키는 공법상 규율이다. 관리청은 개발계획,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 준공검사 등의 개발사업 과정을 거쳐 개발사업법상 무상귀속 규정의 내용에 따라 신설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취득한다. 한편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무상귀속의 대상인 공공시설을 기부채납 대상으로 혼동하여 법적 효과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무상양도는 무상귀속에 대응하여 종래 공공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재산권 보전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 규율이다. 행정주체는 재량으로 무상양도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행정주체가 사업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통해 무상양도 대상인 종래 시설을 결정하면 개발사업법에서 정한 시점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나머지 국·공유지를 유상매입 부관에 따라 매입해야 한다. 한편 공공시설의 일종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으로 인해 행정청에게 무상양도에 관한 판단권이 없는 기속규정으로 규율되었다. 따라서 행정주체가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종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는 공공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자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여 대지면적이 감소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제도이다.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는 별개 차원의 제도인데 신설 공공시설이라는 중복 대상에 대하여 양자를 모두 적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으면서 동시에 무상양도를 받는 이중혜택이 발생하여 둘 간의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정비사업에서 무상양도와 용적률 완화는 이중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천하여 현재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완화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입법을 통해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우선 용적률 완화를 충분히 적용하고 무상양도 결정시 용적률 완화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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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the public facility system is regulated by gratuitous contribution, gratuitous conveyance, Incentive to secure public facilit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domaine public theory.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public facilities are independent concepts with three conceptual signs. It is installed by attach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provided for general public use, and own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In addition, public facilities are divided into newly installed public facility that are subject to gratuitous contribution and existing public facilities that are subject to gratuitous conveyance. Public facilities provision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determine the definition of public facilities, gratuitous contribution and gratuitous conveyanc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each individual law, and the method of regulation takes the method of applying the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separate regulations. This provision of public facilities is a special prov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Regarding the public facilities system, Japan has a system of gratuitous contribution similar to that of Korea. However, the U.S. has the Development Impact Fees system to install public facilities in demand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Germany imposes an obligation to install infrastructure in local governments and has an additional Infrastructure-building fees(Erschließungsbeitrag) system.
    Gratuitous contribution is a regulation of public law that reverts ownership of newly installed public facilities to a managing agency in order to secure public facilities smoothly. The managing agency acquires the ownership of newly installed public facilities free of 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gratuitous contribution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through development project processes such as development plan,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pproval and completion inspection etc. Meanwhile, gratuitous contribution and donation are distinct concepts. Therefore, it is not legally appropriate to apply legal effects by confusing public facilities that are subject to gratuitous contribution as donations.
    The gratuitous conveyance is a regulation of public law that generates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roject implementer by transferring ownership of existing public facilities in response to gratuitous contribution. The administrative body may, at its discretion, determine the type and extent of the gratuitous conveyance. Accordingly, if the administrative body decides on the existing public facilities subject to gratuitous conveyance through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pproval, the project implementer acquires the ownership at the time specifi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Act. In addition, the project implementer must purchase the rest of the State land and public land in accordance with the collateral condition for imposing a purchase obligation. Meanwhile, the gratuitous conveyanc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of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a kind of public facility, is regulated as a regulation that does not give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 right to judge the gratuitous conveyance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improvement project.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body must transfer the existing fundamental infrastructure to the project implementer free of charge within the scope of the installation cost of the new fundamental infrastructure.
    Incentive is a system in which the project implementer provides a part of the project site as a public facility and the administrative body applies relaxed the floor area ratio as compensation for the reduction of area of the original site, in order to smoothly secure public facilities. Incentive and gratuitous conveyance are separate systems, but both are applied to overlapping objects called new public facilities.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s formed by creating a double benefit in which the project implementer receives both Incentive and gratuitous conveyance at the same time. In the improvement project, gratuitous conveyance and Incentive were changed to the direction of not granting double benefits, and the project implementer can not be sufficiently applied for Incentive at this tim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Incentive and gratuitous conveyance are applied sequentially, so that the Incentive is fully applied and the degree of Incentive can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gratuitous convey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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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the public facility system is regulated by gratuitous contribution, gratuitous conveyance, Incentive to secure public facilit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domaine public theory.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pu...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the public facility system is regulated by gratuitous contribution, gratuitous conveyance, Incentive to secure public faciliti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domaine public theory.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public facilities are independent concepts with three conceptual signs. It is installed by attaching to the development project, provided for general public use, and owned by the administrative body. In addition, public facilities are divided into newly installed public facility that are subject to gratuitous contribution and existing public facilities that are subject to gratuitous conveyance. Public facilities provisions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determine the definition of public facilities, gratuitous contribution and gratuitous conveyance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each individual law, and the method of regulation takes the method of applying the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method of establishing separate regulations. This provision of public facilities is a special provision of the State Property Act and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Regarding the public facilities system, Japan has a system of gratuitous contribution similar to that of Korea. However, the U.S. has the Development Impact Fees system to install public facilities in demand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Germany imposes an obligation to install infrastructure in local governments and has an additional Infrastructure-building fees(Erschließungsbeitrag) system.
    Gratuitous contribution is a regulation of public law that reverts ownership of newly installed public facilities to a managing agency in order to secure public facilities smoothly. The managing agency acquires the ownership of newly installed public facilities free of charg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gratuitous contribution under the Development Project Act, through development project processes such as development plan,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pproval and completion inspection etc. Meanwhile, gratuitous contribution and donation are distinct concepts. Therefore, it is not legally appropriate to apply legal effects by confusing public facilities that are subject to gratuitous contribution as donations.
    The gratuitous conveyance is a regulation of public law that generates the effect of preserv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project implementer by transferring ownership of existing public facilities in response to gratuitous contribution. The administrative body may, at its discretion, determine the type and extent of the gratuitous conveyance. Accordingly, if the administrative body decides on the existing public facilities subject to gratuitous conveyance through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pproval, the project implementer acquires the ownership at the time specified by the Development Project Act. In addition, the project implementer must purchase the rest of the State land and public land in accordance with the collateral condition for imposing a purchase obligation. Meanwhile, the gratuitous conveyance of fundamental infrastructure of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which is a kind of public facility, is regulated as a regulation that does not give the administrative agencies the right to judge the gratuitous conveyance due to the public nature of the improvement project.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body must transfer the existing fundamental infrastructure to the project implementer free of charge within the scope of the installation cost of the new fundamental infrastructure.
    Incentive is a system in which the project implementer provides a part of the project site as a public facility and the administrative body applies relaxed the floor area ratio as compensation for the reduction of area of the original site, in order to smoothly secure public facilities. Incentive and gratuitous conveyance are separate systems, but both are applied to overlapping objects called new public facilities. As a resul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is formed by creating a double benefit in which the project implementer receives both Incentive and gratuitous conveyance at the same time. In the improvement project, gratuitous conveyance and Incentive were changed to the direction of not granting double benefits, and the project implementer can not be sufficiently applied for Incentive at this tim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Incentive and gratuitous conveyance are applied sequentially, so that the Incentive is fully applied and the degree of Incentive can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the gratuitous convey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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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제 2 장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개념과 제도 7
    • 제 1 절 공공시설의 이론적 기초 7
    • Ⅰ. 공공시설의 체계적 지위 7
    • 1. 공공시설의 행정법학 체계상 위치 7
    • 2.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12
    • Ⅱ. 공공시설 제도의 기능 14
    • 1. 공공시설 취득 방식의 개관 14
    • 2. 공공시설 제도의 특성 16
    • 3. 공공시설 제도와 공법 17
    • 제 2 절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법제 20
    • Ⅰ.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법제의 개관 20
    • 1.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규정의 체계 20
    • 2.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 규정 21
    • 3. 개발사업법과 국·공유재산법의 관계 23
    • Ⅱ.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규정의 변천 26
    • 1. 일제 강점기 법령 28
    • 2. 도시계획법 29
    • 3. 국토계획법 32
    • Ⅲ. 개별법상 공공시설 규정의 변천 33
    • 1. 주택법 34
    • 2. 택지개발촉진법 36
    • 3. 도시정비법 38
    • 4. 도시개발법 41
    • 제 3 절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의 개념 46
    • Ⅰ. 공공시설의 의의 46
    • 1. 공공시설의 개념 46
    • 2. 공공시설과 다른 개념과의 구별 55
    • 3. 공공시설의 범위 60
    • Ⅱ. 신설 공공시설 64
    • 1. 관리청에 무상귀속 64
    • 2. 신설 공공시설의 대상요건 65
    • Ⅲ. 종래 공공시설 67
    • 1. 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67
    • 2. 종래 공공시설의 판단시점·기준 68
    • 3. 무상양도 대상의 요건 73
    • 제 4 절 공공시설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78
    • Ⅰ. 일본 78
    • 1. 개발허가 78
    • 2. 공공시설 관리자의 동의·협의 제도 79
    • 3. 공공시설의 관리·귀속 84
    • Ⅱ. 미국 88
    • 1. 공공시설에 관한 미국제도 개관 88
    • 2. 개발영향부담금(Development Impact Fees) 제도 88
    • 3. 개발영향부담금의 합헌적 요건 92
    • Ⅲ. 독일 95
    • 1. 공공시설에 관한 독일제도 개관 95
    • 2. 연방도시계획법전(Baugesetzbuch)의 기반시설 규정 96
    • 3. 기반시설부담금(Erschließungsbeitrag) 제도 97
    • Ⅳ. 소결 99
    • 1. 공공시설 99
    • 2.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100
    • 3. 용적률 완화 103
    • 제 3 장 신설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105
    • 제 1 절 무상귀속 제도의 개관 105
    • Ⅰ. 무상귀속의 개념 105
    • 1. 무상귀속의 의의 105
    • 2. 무상귀속의 취지 106
    • 3. 무상귀속과 방식이 다른 기반시설부담금 108
    • Ⅱ. 무상귀속 제도의 헌법적 평가 110
    • 1. 무상귀속의 헌법상 문제 110
    • 2. 무상귀속의 재산권 침해 양태 112
    • 3. 과잉금지의 원칙 114
    • Ⅲ.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 116
    • 1. 공법관계 116
    • 2. 형성적 효력규정 117
    • 제 2 절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119
    • Ⅰ.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차이점 119
    • 1. 서론 119
    • 2. 적용 대상·범위 120
    • 3. 소유권 변동 122
    • Ⅱ.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공통점 123
    • Ⅲ.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중첩 124
    • 제 3 절 무상귀속의 절차와 효과 126
    • Ⅰ. 무상귀속의 절차 126
    • 1. 무상귀속 절차의 개관 126
    • 2. 절차위반과 무상귀속 128
    • Ⅱ. 무상귀속의 효과 128
    • 1. 소유권의 취득 128
    • 2. 무상귀속의 시기 129
    • 3. 공공시설의 하자와 보수 130
    • 제 4 장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양도 133
    • 제 1 절 무상양도 제도의 개관 133
    • Ⅰ. 무상양도의 개념 133
    • 1. 무상양도의 의의 133
    • 2. 무상양도의 취지 134
    • 3. 무상양도 결정 136
    • Ⅱ. 무상양도 제도의 헌법적 평가 136
    • 1. 무상양도의 헌법상 문제 136
    • 2. 평등원칙 138
    • Ⅲ. 무상양도의 법적 성격 139
    • 1. 공법관계 140
    • 2. 재량규정 142
    • 3. 무상양도와 처분성 143
    • 제 2 절 무상양도의 절차와 효과 148
    • Ⅰ. 무상양도의 절차 148
    • 1. 무상양도 절차의 개관 148
    • 2. 절차위반과 무상양도 152
    • Ⅱ. 무상양도의 효과 154
    • 1. 소유권의 귀속 154
    • 2. 무상양도의 시기 154
    • Ⅲ. 유상매입 부관 155
    • 1. 국·공유재산의 매각 155
    • 2. 유상매입 부관의 법적 성격 157
    • 3. 유상매입 부관의 하자 159
    • 제 3 절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162
    • Ⅰ. 정비기반시설의 의의 162
    • 1. 정비기반시설의 개념 162
    • 2. 정비기반시설과 공공시설 163
    • 3. 정비사업의 진행과 정비기반시설 164
    • Ⅱ. 도시정비법상 무상양도의 의의 166
    • 1. 도시정비법 시행 전후 제도 개관 166
    • 2.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취지 167
    • 3.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헌법적 평가 168
    • 4. 기속규정인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169
    • Ⅲ. 무상양도의 대상 171
    • 1. 무상양도의 대상되는 종래 정비기반시설 171
    • 2. 종래 정비기반시설의 대상요건 176
    • 3. 종래 정비기반시설의 결정 178
    • Ⅳ. 무상양도 범위의 결정 기준 179
    • 1. 무상양도의 범위가 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179
    • 2.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해당 요건 180
    • 3.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184
    • 제 5 장 공공시설과 용적률 제한의 완화 187
    • 제 1 절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의 관계 187
    • Ⅰ. 서론 187
    • 1.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의 이중혜택 187
    • 2. 공공시설과 용적률 완화의 논의 190
    • Ⅱ.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의 비교 191
    • 1. 적용 시기와 대상 192
    • 2. 산정기준 193
    • Ⅲ.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의 관계 설정 194
    • 1.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의 상관관계 194
    • 2.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의 4가지 관계설 194
    • 3. 소결 197
    • 제 2 절 용적률 완화 제도의 개관 199
    • Ⅰ. 용적률 완화 제도의 의의 199
    • 1. 용적률 완화의 개념 199
    • 2. 용적률 완화의 유형 202
    • 3. 용적률 완화 제도의 취지 203
    • Ⅱ. 용적률 완화 제도의 변천 205
    • 1. 건축법에 규정된 용적률 완화 205
    • 2.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 완화 207
    • 3.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용적률 완화 208
    • 4.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완화 210
    • Ⅲ. 용적률 완화의 방법 212
    • 1. 용적률 완화 방법의 개관 212
    • 2. 용적률 완화의 세 가지 방법 214
    • 제 3 절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와 용적률 완화 216
    • Ⅰ. 정비사업상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 216
    • 1. 정비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216
    • 2. 무상양도 업무처리의 변천 217
    • 3. 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완화의 변화 219
    • Ⅱ. 용적률 완화와 무상양도 적용배제 221
    • 1.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적용범위 221
    • 2.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의 분쟁 225
    • Ⅲ. 정비사업상 용적률 완화 제도의 운영 227
    • 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228
    • 2. 재건축사업 229
    • 3.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30
    • 제 6 장 결 론 231
    • 제 1 절 요약 231
    • 제 2 절 결어 234
    • 참고자료 236
    • 참고문헌 250
    • Abstract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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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법 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설치비 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부 관의 효력」, 김홍도,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44호, , 2004

    2. 뺷도시계획법뺸, 정태용, 한국법제연구원, , 2001

    3.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 김경란,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79호, , 2009

    4. 뺷헌법학뺸, 제9판, 한수웅, 법문사, , 2019

    5. 뺷헌법학뺸, 제12판, 장영수, 홍문사, , 2020

    6. 뺷헌법학뺸, 제19판, 성낙인, 법문사, , 2019

    7. 뺷주석 국유재산법뺸, 이원우, 법제처, , 2006

    8. 뺷행정법Ⅰ뺸, 제23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 2019

    9. 뺷행정법Ⅰ뺸, 제25판, 김동희, 박영사, , 2019

    10. 뺷행정법Ⅱ뺸, 제23판, 김연태, 김남진, 법문사, , 2019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법 률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상수도시설 설치비 용을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부 관의 효력」, 김홍도,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44호, , 2004

    2. 뺷도시계획법뺸, 정태용, 한국법제연구원, , 2001

    3.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 김경란,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79호, , 2009

    4. 뺷헌법학뺸, 제9판, 한수웅, 법문사, , 2019

    5. 뺷헌법학뺸, 제12판, 장영수, 홍문사, , 2020

    6. 뺷헌법학뺸, 제19판, 성낙인, 법문사, , 2019

    7. 뺷주석 국유재산법뺸, 이원우, 법제처, , 2006

    8. 뺷행정법Ⅰ뺸, 제23판, 김남진, 김연태, 법문사, , 2019

    9. 뺷행정법Ⅰ뺸, 제25판, 김동희, 박영사, , 2019

    10. 뺷행정법Ⅱ뺸, 제23판, 김연태, 김남진, 법문사, , 2019

    11. 뺷행정법Ⅱ뺸, 제25판, 김동희, 박영사, , 2019

    12. 譯, 뺷프랑스 민법전뺸, 명순구, 법문사, , 2004

    13. 뺷국유재산법뺸, 제2판, 김백진, 한국학술정보, , 2013

    14. 뺷일반행정법뺸, 제8판, 김성수, 홍문사, , 2018

    15. 뺷채권법각론뺸, 제4판, 송덕수, 박영사, , 2019

    16. 뺷행정법신론뺸, 제17판, 박종수, 류지태, 박영사, , 2019

    17. 「헌법 제23조의 구조」, 이명웅, 뺷헌법논총뺸 제11집, , 2000

    18. 뺷행정법론(상)뺸, 제17판, 박균성, 박영사, , 2019

    19. 뺷행정법론(하)뺸, 제17판, 박균성, 박영사, , 2019

    20. 뺷건설법의 이해뺸, 제6판, 김종보, 피데스, , 2018

    21. 뺷신행정법론(하)뺸, 신판, 이상규, 법문사, , 1994

    22. 뺷영조물의 개념과 이론뺸, 이상덕, 경인문화사, , 2010

    23. 뺷일반행정법(하)뺸, 제7판, 석종현, 삼영사, , 1997

    24. 「환지처분의 법적 성격」, 김충묵, 뺷토지공법연구뺸 제10집, , 2000

    25. 뺷행정법원론(상)뺸, 제27판, 홍정선, 박영사, , 2019

    26. 뺷행정법원론(하)뺸, 제27판, 홍정선, 박영사, , 2019

    27. 뺷행정법뺸, 전면개정 제8판, 김철용, 고시계사, , 2019

    28. 뺷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뺸, 박정훈, 박영사, , 2005

    29. 뺷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뺸, 박정훈, 박영사, , 2006

    30. 뺷행정법의 정석(행정법Ⅱ)뺸, 최정일, 박영사, , 2009

    31. 뺷행정법의 기본문제뺸, 제3판, 김남진, 법문사, , 1992

    32.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전진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15

    33. 뺷(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뺸, 손정목, 일지사, , 1990

    34. 「기부채납 법제에 관한 연구」, 양은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7

    35. 뺷일반행정법론(하)뺸, 제3전정판, 김도창, 청운사, , 1989

    36. 「개발행위허가의 쟁점과 절차」, 김광수, 뺷토지공법연구뺸 제77집, , 2017

    37.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고찰」, 석종현, 뺷토지공법연구뺸 제71집, , 2015

    3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고찰」, 김동희, 뺷법학뺸 제36집 제1호, , 1995

    39.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법리」, 김용섭, 뺷행정법연구뺸 제2호, , 1998

    40. 譯, 뺷일본과 독일의 도시계획법뺸, 류해웅, 박상희, 국토개발연구원, , 1990

    41. 뺷최신 행정법강의(하)뺸, 개정28판, 박윤흔, 정형근, 박영사, , 2009

    42. 「인ㆍ허가의제규정의 적용범위」, 임영호,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51호, , 2005

    43. 뺷토지이용체제의 국제비교 연구뺸, 최수, 김현식, 국토개발연구원, , 1995

    44. 「법치행정의 원리와 공공기여금」, 정해영, 뺷아주법학뺸 제10집 제4호, , 2017

    45. 「토지형질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김종보, 뺷행정판례연구뺸 제11집, , 2006

    46. 「기부채납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안신재, 뺷법학논총뺸 제26집, , 2011

    47. 뺷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뺸, 서울시, 서울시, 2019, , 2019

    48.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김종보, 뺷행정법연구뺸 제30집, , 2011

    49. 윤지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김종보, 뺷중앙법학뺸 제9집 제2호, , 2007

    50.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소고」, 이승민, 뺷행정법연구뺸 제34호, , 2012

    51.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와 이용관계」, 천병태, 뺷고시연구뺸 제19집 제11호, , 1992

    52. 「기부채납의 흠과 기부채납의 효력」, 정은영, 뺷행정판례평선뺸, , 2011

    5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최종권,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54. 「공물의 공소유권 이론에 관한 연구」, 박훈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7

    55. 「기부채납과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송영천, 뺷인권과 정의뺸 제259호, , 1998

    56. 「개발사업에서 국공유지의 법적지위」, 김종보, 뺷행정법연구뺸 제57집, , 2019

    57. 뺷도시계획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뺸, 박수헌, 류해웅, 국토개발연구원, , 1990

    58. 「기부채납행위에 대한 현행 판례검토」, 류지태, 뺷토지공법연구뺸 제11집, , 2001

    59. 「독일 공법학과 오토 마이어(Otto Mayer)」, 박정훈, 뺷공법학의 형성과 개 척자뺸, , 2007

    60. 「독일의 도시개발과 도시재개발 사례」, 이명재, 뺷건축과 사회뺸, , 2006

    61. 「정비사업의 구조이론과 동의의 평가」, 김종보, 뺷일감법학뺸 제20호, , 2011

    62. 「도로와 국가책임에 관한 공법적 검토」, 오준근, 뺷토지공법연구뺸 제11집, , 2001

    63. 「미국법에 있어서의 토지이용규제(Ⅱ)」, 서원우, 뺷법학뺸 제24권 제2 3호, , 1983

    64.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강행법규이론」, 김종보, 뺷행정판례연구뺸 제22-2 집, , 2017

    65. 「포르스트호프의 생애와 생존배려사상」, 길준규, 뺷공법연구뺸 제37집 제4 호, , 2009

    66.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전략과 법적 과제」, 이동수, 뺷토지공법연구뺸 제66 집, , 2014

    67. 「생존배려영역에서의 민영화와 보장책임」, 정남철, 뺷법조뺸 제65권 제6호, , 2016

    6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처분의 실질」, 김종보, 뺷행정법연구뺸 제4호, , 1999

    69. 「공공시설의 기부채납과 용역의 공급시기」, 구남수,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45호, , 2004

    70.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의 법적 쟁점」, 이현수, 뺷행정법연구뺸 제30 호, , 2011

    71.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제도에 관한 연구」, 장현철,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7

    7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의 새로운 기준」, 홍강훈, 뺷공법연구뺸 제40집 제4호, , 2012

    7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분쟁유형별 고찰」, 박재윤, 뺷행정법연구뺸 제38 호, , 2014

    74. 「도시계획법상의 도로에 관한 몇 가지 문제」, 백춘기, 뺷인권과 정의뺸 제 274호, , 1999

    75.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사유」, 문형배, 뺷판례연구뺸 제23집, , 2012

    76. (朴正勳), 「기부채납 부담과 의사표시의 착오」, 박정훈, 뺷행정법연구뺸 제3 호, , 1998

    77. 뺷새로운 재건축 재개발이야기(상)뺸, 개정증보4판, 김종보, 전연규, 한국도 시개발연구포럼, , 2010

    78. 뺷새로운 재건축 재개발이야기(하)뺸, 개정증보4판, 김종보, 전연규, 한국도 시개발연구포럼, , 2010

    79.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무상귀속의 공법적 검토」, 이동훈, 연세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2015

    80. 「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의 개념과 법적 성질」, 김종보, 뺷행정법연구뺸 제47집, , 2016

    81. 「조합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선병욱, 뺷판례연구뺸 제 15집, , 2001

    82. 「행정법과 민주의 자각 -한국 행정법학의 미래-」, 박정훈, 뺷행정법연구뺸 제53호, , 2018

    83. 「인허가 의제 제도에 관한 입법적 개선 방안 연구」, 류준모, 뺷법제뺸 제 657호, , 2012

    84. 「오리건주 토지이용계획과 공공시설정책의 시사점」, 김성배, 뺷토지공법 연구뺸 제74집, , 2016

    85.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시기」, 송영천, 뺷국민과 사법 :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뺸, , 1999

    86.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유상매입부관의 공정력과 한계」, 김종보, 뺷행정판 례연구뺸 제14-2집, , 2009

    87.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경위와 법적 한계」, 김종보, 뺷토 지공법연구뺸 제35집, , 2007

    88. 「용도폐지 공공시설의 무상양도신청의 거부에 관한 소고」, 김중권, 뺷법 률신문뺸 제3761호, , 2009

    89. 「당사자 합의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규정의 배제」, 노경필, 뺷대 법원판례해설뺸 제77호, , 2009

    90.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양도신청거부의 처분성」, 최계영, 뺷행 정법연구뺸 제14호, , 2005

    91. 「‘사실상 도로’의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 김종수, 뺷판례 연구뺸 제23집, , 2012

    92. 「변상금 부과에 관한 고찰 : 국 공유재산 및 도로를 중심으로」, 김행순, 뺷행정재판실무연구Ⅳ뺸 제125집, , 2013

    93. 「미국과 한국에서의 공공시설부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권오창,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01

    94. 「공물법 이론의 비교 연구(상) -독일의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서원우, 뺷고시연구뺸 제23집 제9호, , 1996

    95. 「공법상 계약,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 및 부담에 갈음한 합의」, 김경란, 뺷재판실무연구뺸 제5권, , 2013

    96. 뺷사업자 설치 기반시설의 무상귀속 양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뺸,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007

    97. 「특수한 형태의 수용과 보상 : 도시개발법ㆍ도시재개발법을 중 심으로」, 김종보, 뺷토지보상법연구뺸 제3집, , 2003

    98.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공제 환급의 요건 과 범위」, 이상덕,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111호, , 2017

    99.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사법적 통제의 비교와 그의 시사점」, 선정원, 뺷행정법연구뺸 제50호, , 2017

    100.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노경필,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68호, , 2007

    10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학교용지의 원시취득자 : 대법원 선고 2015다256312 판결」, 이수진, 뺷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뺸, 2017, , 2016

    102. 「부동산 개발사업 허가의 부관과 개발협약에 관한 한국과 미국 의 비교법적 고찰」, 오준근, 뺷토지공법연구뺸 제40집, , 2008

    103.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효과 연구(서울시 특별계획 구역을 중심으로)」, 정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104. (朴貞勳), 「수익자부담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개발부 담제도를 중심으로-」, 박정훈, 뺷공법연구뺸 제31집 제5호, , 2003

    105. 「공법 사법 구별과 행정법 : 독일에서의 역사적 발전과 그 방법 론적 의미를 중심으로」, 정호경,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01

    106.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에 의 한 환매권 행사의 요건」, 박기동,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24호, , 1996

    107.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임영호,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49호, , 2004

    108. 「공공기관과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행정청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극복을 위해-」, 박정훈, 뺷행정법연구뺸 제60호, , 2020

    109.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환매권 행사요 건의 각 의미 및 판단기준」, 김홍엽,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24호, , 1996

    110. 뺷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뺸, 서울시, 2004, , 2010

    111. 「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 부분 등 위헌제청 등(공공시 설의 무상귀속규정과 재산권)」, 이명웅, 뺷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뺸 제2집, , 2003

    112.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의 무상양도 조건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무상양도 기준을 중심으로-」, 김길찬, 최재웅, 이명훈, 엄찬용, 뺷국토계획뺸 제45권 제5호, , 2010

    113.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조건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최재웅,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10

    114.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규정의 헌법적 문제 -소위 그린벨트 결정에 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한수웅, 뺷저스티스뺸 제32권 제2호, , 1999

    115. 이지은 이명훈, 「정비사업에 있어서 정비기반시설 부담기 준에 관한 연구 -경기도 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최병소, 김길찬, 뺷도시행정 학보뺸 제23집 제4호, , 2010

    116. 「법률의 본칙 개정과 종전 부칙의 효력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업종통합에 따른 영업대상 제한에 관한 사례연구」, 이동희, 뺷법제뺸 제 650호, , 2012

    1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소정 의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 용도제한의 의미」, 윤강열, 뺷대법 원판례해설뺸 제90호, , 2012

    11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을 위반한 매 매계약의 효력 및 ‘사실상 도로’의 정비기반시설 포함 여부」, 김종수, 뺷건 설소송실무뺸, , 2017

    119.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건축물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도시계획법제와 독일의 연방건설법(BauGB)제에 관한 비교연구」, 김종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997

    120.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공행정을 정당화하는 행정판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행정행위의 부관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용섭, 뺷행정판례연구뺸 제17-1집, , 2012

    121.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법적 성질과 이를 위반한 정산금 부과처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구제방법 : 대법 원 선고 2012다82466 판결」, 이남균, 뺷법과 정의 그리고 사 람 :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뺸, 2017, , 2014

    122.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의 행사 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박원근, 뺷판 례연구뺸 제27집, 2016, , 2014

    1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 김경란, 뺷대법원판례해설뺸 제78호, 2009, , 2005

    124.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귀속 :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의 관련 인ㆍ허가의제 규정에 대한 해석론」, 박준용, 뺷판례연 구뺸 제18집,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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