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연구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555293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유류분제도가 1977년 우리 민법으로 편입된 지 약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류분 관련 조문이 7개(민법 제1112조∼1118조)에 불과함에도, 전혀 개정되거나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분제도의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제도를 관통하는 가치판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치에 기초하여 제도개선의 방향도 결정되어야 한다.
    유언의 자유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류분제도가 그 존재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이 발견된다면 규범조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고 해석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우선, 유류분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고려한 배우자의 유류분 범위 확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배제, 가액배상주의로의 전환, 유류분 사전포기제도, 유류분 박탈제도 및 유류분 감액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문의 형식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권리의 성질 등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형성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판결에서는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하여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 기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문제된 예는 많으나 형성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한 예는 판례·통설에 따를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는 특별히 고찰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권리는 행사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 불행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생길 여지가 없는바,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아야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도록 할 수 있고(최고로 보더라도 민법 제174조의 요건 하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의사표시 해석상의 모호성과 행사기간의 불확실성이 물권적 형성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가액배상 인정범위 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행사기간을 사실상 제척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용어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형성적 행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후 갱신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나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 제한의 문제도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청구권으로, 그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 운영 측면에서 점검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시효이익은 이를 원용하는 자, 즉 피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는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없다면 간접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접사실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의 도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한 간접사실을 제출하지 않거나, 믿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제출한다면, 피고가 제출한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기도 전에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한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결정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을 단기소멸시효(1년)의 주관적 시효체계라는 구조적 특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장단이 유류분권리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없는지 하는 사실적인 문제, 다른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과의 균형,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과 그로 인한 특성 등의 종합적인 고찰 등을 통해 확인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간은 단기소멸시효(2년), 장기소멸시효(5년)이 적정할 것이다.

    주제어 : 유류분제도, 개선방안, 유류분반환청구권, 성질, 행사기간, 적정성 학 번 : 2017-25705
    번역하기

    국문초록 유류분제도가 1977년 우리 민법으로 편입된 지 약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류분 관련 조문이 7개(민법 제1112조∼1118조)에 불과함에도, 전혀 개정되거나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

    국문초록

    유류분제도가 1977년 우리 민법으로 편입된 지 약 40년이 흘렀다. 그러나 유류분 관련 조문이 7개(민법 제1112조∼1118조)에 불과함에도, 전혀 개정되거나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류분제도의 개정논의와 해석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제도를 관통하는 가치판단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치에 기초하여 제도개선의 방향도 결정되어야 한다.
    유언의 자유는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므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유류분제도가 그 존재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취약한 점이 발견된다면 규범조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고 해석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관점 하에서 우선, 유류분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고려한 배우자의 유류분 범위 확대,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배제, 가액배상주의로의 전환, 유류분 사전포기제도, 유류분 박탈제도 및 유류분 감액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문의 형식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 권리의 성질 등에 따라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논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판결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물권적 효력을 가지는 형성권으로 보고 있는 반면,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판결에서는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고 하여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 기간을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문제된 예는 많으나 형성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인정한 예는 판례·통설에 따를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이는 특별히 고찰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형성권은 행사하면 바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므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권리는 행사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권리 불행사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이 생길 여지가 없는바, 결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 아닌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와 같이 보아야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하도록 할 수 있고(최고로 보더라도 민법 제174조의 요건 하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음), 의사표시 해석상의 모호성과 행사기간의 불확실성이 물권적 형성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며, 거래의 안정성 확보와 가액배상 인정범위 확대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면서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행사기간을 사실상 제척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용어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형성적 행사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후 갱신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나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 제한의 문제도 거의 논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청구권으로, 그 행사기간을 소멸시효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 운영 측면에서 점검해 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시효이익은 이를 원용하는 자, 즉 피고가 증명해야 하지만,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여부는 내용증명 등 직접증거가 없다면 간접사실로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접사실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소송의 도입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한 간접사실을 제출하지 않거나, 믿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제출한다면, 피고가 제출한 다른 간접사실들과 함께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증여나 유증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기도 전에는 유류분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과 관련한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결정 후 약 10년이 경과하였는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적정성을 단기소멸시효(1년)의 주관적 시효체계라는 구조적 특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장단이 유류분권리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없는지 하는 사실적인 문제, 다른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규정과의 균형, 유류분반환청구권 및 행사기간의 성질과 그로 인한 특성 등의 종합적인 고찰 등을 통해 확인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그 기간은 단기소멸시효(2년), 장기소멸시효(5년)이 적정할 것이다.

    주제어 : 유류분제도, 개선방안, 유류분반환청구권, 성질, 행사기간, 적정성 학 번 : 2017-25705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A Study on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Chung Hong Ju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ced heirship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even though there are only seven articles, they are never revised. Therefore, many revision discussions and interpretation problems arise.
    To solve this problem, decisions must be made about value judgments that penetrate the forced heirship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value judgment.
    Freedom of making wills must be respected as it form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of civil law. However, if the forced heirship system fails to meet its purpose and is found to be institutionally weak, efforts to improve and interpret it from a harmonious point of view should also be used together.
    From the point of view, we need to examine how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forced heirship system.
    Meanwhile, article 1117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be extinguished not exercised the rights within one year knowing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 gift or the bequest to be returned. The same is true whe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and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are closely related.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of formation expires immediately upon exercise, therefor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exis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claim 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is how the forced heir’s right can be exercised in court within a short time. And ambiguity in interpretation of intention and uncertainty over the exercise period is less than following the position of the right of formation. Furthermore, it is also desirable to secure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of the equivalent value.
    But the court considers the forced heir’s right a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ercise period is regarde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operated like the exclusion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peration of the extinction prescription system for the forced heir’s right.
    Meanwhile,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But it is unfair that only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because only the plaintiff knows starting the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t is necessary considering how to utilize indirect evidences submitted by the plaintiff.
    Al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not be counted before requesting the gift or the bequest.
    Finally,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aspects and to see if the period is appropriate.

    Key words : the forced heirship system, improvement, the forced heir’s right, the nature, the exercise period, appropriateness
    Student number : 2017-25705




    번역하기

    Abstract A Study on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Chung Hong Ju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ced heirship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Co...

    Abstract

    A Study on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Chung Hong Ju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out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ced heirship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even though there are only seven articles, they are never revised. Therefore, many revision discussions and interpretation problems arise.
    To solve this problem, decisions must be made about value judgments that penetrate the forced heirship system. And the direction of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value judgment.
    Freedom of making wills must be respected as it forms the cor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e principle of civil law. However, if the forced heirship system fails to meet its purpose and is found to be institutionally weak, efforts to improve and interpret it from a harmonious point of view should also be used together.
    From the point of view, we need to examine how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forced heirship system.
    Meanwhile, article 1117 of the Korean Civil Code states that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be extinguished not exercised the rights within one year knowing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 gift or the bequest to be returned. The same is true when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and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are closely related.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e right of formation expires immediately upon exercise, therefore suspens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does not exist.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nature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claim and the nature of the exercise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That is how the forced heir’s right can be exercised in court within a short time. And ambiguity in interpretation of intention and uncertainty over the exercise period is less than following the position of the right of formation. Furthermore, it is also desirable to secure the safety of transactions and to expand the scope of the compensation of the equivalent value.
    But the court considers the forced heir’s right as the right of formation. On the other hand, the exercise period is regarded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Because of thi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is operated like the exclusion perio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peration of the extinction prescription system for the forced heir’s right.
    Meanwhile,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forced heir’s right. But it is unfair that only the defendant has the burden of proof because only the plaintiff knows starting the poin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It is necessary considering how to utilize indirect evidences submitted by the plaintiff.
    Al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shall not be counted before requesting the gift or the bequest.
    Finally,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period of the forced heir’s righ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aspects and to see if the period is appropriate.

    Key words : the forced heirship system, improvement, the forced heir’s right, the nature, the exercise period, appropriateness
    Student number : 2017-25705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서론 1
    • 第1節 문제의 제기 1
    • 第2節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 第2章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그 법적 성질 4
    • 第1章 서론 1
    • 第1節 문제의 제기 1
    • 第2節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 第2章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그 법적 성질 4
    • 第1節 유류분 제도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등 4
    • 1. 유류분 제도의 의의 4
    • 2. 유류분제도의 연혁 4
    • 3. 유류분제도의 제도적 취지 5
    • 4. 헌법적 보장 7
    • 第2節 각국의 유류분 제도 8
    • 1. 논의의 필요성 8
    • 2. 각국의 입법례 9
    • 가. 영국 9
    • 나. 미국 10
    • 다. 프랑스 12
    • 라. 스위스 15
    • 마. 일본 16
    • 바. 독일 17
    • 사. 오스트리아 19
    • 아. 북한 20
    • 3. 소결론 21
    • 第3節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22
    • 1. 논의 방향 22
    • 2. 사망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22
    • 3.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23
    • 4. 유류분 사전포기제도 24
    • 5. 가액배상주의 25
    • 6. 유류분 박탈제도 26
    • 7. 유류분 감액제도 27
    • 第4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27
    • 1. 논의의 필요성 28
    • 2. 학설 및 판례 28
    • 가. 물권적 형성권설 28
    • 나. 청구권설 30
    • 다. 통합설 32
    • 라. 판례 33
    • 3. 소결론 34
    • 第3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36
    • 第1節 논의의 필요성 36
    • 第2節 유류분반한청구권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능성 36
    • 1. 학설 36
    • 2. 판례 37
    • 3. 소결론 37
    • 第3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38
    • 1. 프랑스 38
    • 2. 스위스 38
    • 3. 일본 39
    • 4. 독일 39
    • 5. 오스트리아 39
    • 6. 소결론 39
    • 第4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40
    • 1. 학설 41
    • 가. 1년10년 모두 소멸시효라는 견해 41
    • 나. 1년은 소멸시효, 10년은 제척기간이라는 견해 41
    • 다. 둘 다 제척기간이라는 견해 41
    • 2. 판례 42
    • 3. 소결론 42
    • 第5節 소멸시효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42
    • 1. 소멸시효의 의의 및 존재이유 43
    • 2. 소멸시효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43
    • 가. 독일 43
    • 나. 프랑스 44
    • 다. 일본 44
    • 라. 소결론 45
    •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구조 46
    • 4. 단기소멸시효(1년)의 증명책임 분배 및 증명방법 46
    • 가. 단기소멸시효(1년)의 기산점 47
    • 나. 대법원 재판례의 태도 47
    • 다.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49
    • 라. 소결론 58
    • 5. 장기소멸시효(10년)의 증명책임 분배 등 62
    • 가. 장기소멸시효(10년)의 의의 62
    • 나. 대법원 재판례의 태도 62
    • 다.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및 소결론 62
    • 라.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영구적 항변의 문제 63
    • 마. 수증자의 취득시효 항변의 문제 64
    • 6. 증거자료(간접사실) 제출책임 65
    • 가. 논의의 필요성 65
    • 나.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법적 고찰 66
    • 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증명책임을 지는 당사자 68
    • 라. 소결론 68
    • 第6節 소멸시효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비교 71
    • 1. 소멸시효의 특징 71
    • 가. 논의의 필요성 71
    • 나.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비교 71
    • 다. 소멸시효의 중단 75
    •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특징 78
    •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 79
    • 4. 의사표시 해석 79
    • 5. 대법원 제판례의 태도 80
    • 가. 의사표시 해석 관련 80
    • 나.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 관련 80
    • 6. 하급심 재판례의 태도 81
    • 가. 청구 관련 81
    • 나. 압류가압류가처분 관련 82
    • 다. 승인 관련 82
    • 7. 소결론 82
    • 8.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기간 83
    • 가. 논의의 필요성 83
    • 나. 형성권 행사의 일반적 논의 84
    • 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한정된 논의 85
    • 第7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87
    • 1.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87
    •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88
    •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재항변 89
    • 4. 하급심 제판례의 태도 89
    • 5. 소결론 90
    • 第8節 권리남용에 의한 소멸시효 제한의 문제 91
    • 1.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91
    • 가. 의의 및 해석방향 91
    • 나. 효과 91
    •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92
    • 3. 적용요건 93
    • 4. 효과 94
    • 5.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장의 권리남용 재항변 94
    • 6. 하급심 제판례의 태도 94
    • 7. 소결론 95
    • 第9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의 적정성 96
    • 1. 논의의 필요성 96
    •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96
    • 3.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결정 97
    • 가. 사건의 개요 97
    • 나.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97
    • 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98
    • 라.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98
    • 4. 소결론 99
    • 第4章 결론 102
    • 참고문헌 105
    • Abstract 109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