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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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대학교, 2018
2018
한국어
363 판사항(6)
342.06 판사항(23)
서울
vii, 80 p. ; 26 cm
지도교수: 朴正勳
참고문헌: p. 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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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이 확인되더라도 입법자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입법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법소원은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법원에서는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 제정의 부작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법치국가의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입법행위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인정되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은 시의적절한 입법행위를 담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소송은 헌법소원이나 항고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구제수단을 넘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한다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전보할 수 있고,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입법자의 입법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지침전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회원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비롯하여 널리 유럽연합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회원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유럽연합법의 실효성과 유럽연합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의 실효적인 보장을 담보하여 온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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