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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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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이 확인되더라도 입법자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입법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법소원은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법원에서는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 제정의 부작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법치국가의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입법행위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인정되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은 시의적절한 입법행위를 담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소송은 헌법소원이나 항고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구제수단을 넘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한다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전보할 수 있고,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입법자의 입법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지침전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회원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비롯하여 널리 유럽연합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회원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유럽연합법의 실효성과 유럽연합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의 실효적인 보장을 담보하여 온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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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

    헌법상 입법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하는 경우,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으로 헌법소원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이 확인되더라도 입법자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입법의무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헌법소원은 권리구제수단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법원에서는 법률, 법규명령, 자치법규 제정의 부작위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법치국가의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서 입법행위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인정되는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은 시의적절한 입법행위를 담보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배상소송은 헌법소원이나 항고소송에 대한 보충적인 구제수단을 넘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한다면 입법부작위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전보할 수 있고, 입법부,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입법자의 입법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지침전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회원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을 비롯하여 널리 유럽연합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회원국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유럽연합법의 실효성과 유럽연합법이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의 실효적인 보장을 담보하여 온 유럽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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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범위 5
    • 제1장 예비적 고찰 7
    • 제1절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7
    • 연구의 목적 1
    • 연구의 범위 5
    • 제1장 예비적 고찰 7
    • 제1절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7
    • 제2절 유럽연합법의 법원 및 효력 9
    • Ⅰ. 제1차 법원 9
    • Ⅱ. 제2차 법원 10
    • 제3절 유럽연합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칙 11
    • Ⅰ. 직접효 원칙 13
    • Ⅱ. 조화해석 원칙 17
    • Ⅲ. 국가배상책임 원칙 20
    • 제2장 유럽연합 주요 국가에서의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2
    • 제1절 프랑스 22
    • 제2절 독일 24
    • 제3절 영국 27
    • 제4절 소결 28
    • 제3장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29
    • 제1절 개설 29
    • 제2절 법적 근거 29
    • 제3절 요건 31
    • Ⅰ. 개인의 권리 32
    • 1. 의의 32
    • 2. 사례 34
    • 3. 1991년 Francovich 판결과의 관계 35
    • Ⅱ. 충분히 중대한 위반 35
    • 1. 의의 35
    • 2. 연혁적 고찰 36
    • 3. 충분히 중대한 위반과 회원국의 재량 38
    • 4. 재량 이외에 고려되는 다른 요소들 40
    • Ⅲ. 인과관계 41
    • Ⅳ. 회원국 국내법상 국가배상책임 요건의 취급 43
    • 제4절 효과 45
    • 제4장 사례 분석 47
    • 제1절 지침을 늦게 전환한 사안 - 1996년 Dillenkofer 판결 47
    • Ⅰ. 사실관계 47
    • Ⅱ. 판결이유 및 평가 48
    • 제2절 지침을 잘못 전환한 사안 - 2001년 Stockholm Lindöpark 판결 51
    • Ⅰ. 사실관계 51
    • Ⅱ. 판결이유 및 평가 53
    • 제5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57
    • 제1절 입법부작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수단 57
    • 제2절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검토 58
    • Ⅰ. 공무원의 직무집행 59
    • Ⅱ. 위법성 59
    • 1. 위법성의 의미 59
    • 2. 사익보호성 개념 적용 여부 62
    • Ⅲ. 과실 63
    • 1. 기존의 논의 63
    • 2. 과실의 객관화 경향 64
    • 제6장 요약 및 결어 67
    • 제1절 요약 67
    • Ⅰ. 유럽법의 실효성 확보 67
    • Ⅱ. 유럽법상 입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67
    • 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70
    • 제2절 결어 72
    • 참고문헌 74
    • Abstract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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