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아저작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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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2016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지적재산권법 전공 , 2016
2016
한국어
365.9 판사항(6)
346.048 판사항(23)
서울
vi, 96 p. ; 26 cm
지도교수: 안효질
참고문헌: p. 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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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아저작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고아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를 알 수 없거나 권리 소유자에 대한 정보와 거소를 알 수 없어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아저작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서관 내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거나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여 도서 등의 저작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수가 없게 된다. 한편 고아저작물은 국내‧외로 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그만큼 고아저작물이 가지는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가치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고아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는 법정허락, 예외와 제한, 확대된 집중관리 등의 제도를 통해 저작권의 제한을 두거나 저작권의 등록을 유도하여 고아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저작물의 고아상태를 방지하는 등록제도 등이 있다.
현행법상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50조의 법정허락제도와 제31조의 도서관 등의 복제 규정이 있다. 문제는 해당 규정들은 도서관이 공익적 목적에서 고아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고 디지털화할 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재까지의 법정허락의 승인 현황을 살펴 볼 때, 공익적 목적에서 대량으로 신청한 건이 없어 비영리적 목적에서만 법정허락 승인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수수료는 이용 목적을 불문하고 저작물 1건당 1만원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도서관이 공익적 목적에서 고아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현행 제도를 적용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적으로 디지털화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31조의 경우 저작권자의 경제적인 이익에 대한 침해 발생을 고려하여 부수별 동시접속 이용자를 제한하고 디지털 복제와 관외전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아저작물의 경우 시장 가치가 떨어지는 저작물일 가능성이 높아 해당 규정이 고아저작물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보상금제도 역시 징수 보상금액에 비해 분배되는 보상금액이 상당히 낮아서 이에 대한 효용성 측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본 논문은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디지털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현행법상 법정허락제도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립 공공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대량으로 이용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용 주체 및 이용 목적이 공익적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고, 실무 차원에서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현행 저작권법 제31조와 관련하여 고아저작물에 대해서는 디지털 복제를 허용하고 이를 관외전송까지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더 이상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 않은 고아저작물에 대해 이용 범위를 넓히게 하여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면 이러한 편의성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문화적 가치를 향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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