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하자”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
공동주택에서 “하자”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그 주택이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당사자 사이의 계약내용, 해당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주택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응의 판단기준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하자판단의 기준도면과 관련하여 소송 당사자간, 하급심 재판례 간 대립이 심하였다.
이러한 대립의 기저에는 하자판단 기준도면에 관하여 대부분의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고, 별도로 합의된 경우도 없으며, 하자 관련 법령인 민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등 어디에도 하자판단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정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이른바 “안산고잔 그린빌” 사건 판결에서 ①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 내용에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시공내역과 그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제시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없다는 점, ② 분양자가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안내서에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에 편입하겠다는 사실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사유로 하자판단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라고 판단하였다. 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이 “준공도면”이라는 것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민법의 계약법 이론을 적용하였으며,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이하 일괄하여 “사업주체”, “도급인”, “분양자” 등을 모두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와 수분양자 사이에 하자판단의 기준에 관한 합의 또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회사의 기존 관행,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에 대하여 본 연구자도 이에 찬동한다. 이는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이해되는 분양광고에 나타나는 모든 사항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보지 않고 일정한 요건 하에 분양계약의 내용이 묵시적으로 편입된다고 보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와의 균형의 관점에서도 그러하다.
분양광고 등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 편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변경 전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경우에는 계약법 이론에도 불구하고, 분양광고나 사업승인도면 및 착공도면의 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분양계약에 편입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안산고잔 그린빌” 사건 판결은 착공도면이 분양계약에 편입되지 못함을 이유로 하여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착공도면이 분양계약에 편입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민법상 계약법 이론에 부합하는 결론이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에 관하여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계약내용에 하자판단 기준에 관한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서나 분양광고에 하자판단의 기준도면은 “준공도면”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본 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상담시 분양요원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특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체결시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이와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