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920년대 무안군 도서지역 소작쟁의를 ‘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무안군 도서지역에서는 1920년대 대표적 소작쟁의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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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사회과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 2014. 8
2014
한국어
충청북도
66 p.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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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고는 1920년대 무안군 도서지역 소작쟁의를 ‘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무안군 도서지역에서는 1920년대 대표적 소작쟁의였던 ...
본고는 1920년대 무안군 도서지역 소작쟁의를 ‘민족해방운동’의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운동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본 것이다. 무안군 도서지역에서는 1920년대 대표적 소작쟁의였던 암태도 소작쟁의를 시작으로, 인근의 지도·임자도·도초도·자은도에서도 연쇄적으로 소작쟁의가 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무안군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소작쟁의들을 한 사건으로 설정하고, 그 전개과정을 고찰하였다.
무안군 도서지역의 소작쟁의는 모두 소작인회에서 제기한 ‘四割 소작료’라는 의제를 두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소작인들의 ‘4할 소작료’ 제기를 소홀히 다루고, 일부 惡지주의 7~8할에 이르는 고율소작료 징수로 인하여 소작쟁의가 발발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7~8할에 이르는 고율소작료 징수에 대한 근거는 빈약하였고, 이에 따라 인식되는 소작쟁의는 궁핍한 농민들이 일으킨 생존권 차원의 저항 정도로 평가절하 되었다. 적어도 무안군 도서지역에서는 농민들이 ‘4할 소작료’ 제기를 통해 그들이 처한 현실의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고, 이를 일부 악지주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소작쟁의의 상대 지주들은 대개 지역사회의 유력자로서, 1920년대 활발히 진행된 해당지역의 발전·개발·개선·생활향상을 추구하는 각종의 지역사회운동을 이끄는 리더들이었다. 소작인회의 구성원 또한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소득배분상의 민감한 문제를 두고 발생한 소작쟁의는 양측의 잠재된 차이를 드러냈고, 지주들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운동에 제동을 가하였다. 이로서 소작쟁의는 지역사회운동의 주도권 다툼과 함께 전개되었다. 양측의 주도권 다툼은 지역사회운동의 중추기관인 해당지역 청년회의 ‘혁신’ 문제, 교육기관 설립, 면장배척, ‘면민대회’를 통한 주민결집행위 등을 통해 표출되었다.
청년회를 장악하는데 성공한 소작인회는 郡단위 결합을 도모하고, 1925년 1월 ‘무목청년연맹’을 성립하였다. 이미 지역사회의 주도권을 상실한 지주들 또한 ‘전남 농담회’를 개최하며 결집하였고, 이 자리에 참석한 고위관료들을 향해 소작쟁의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였다. 그동안 총독부는 소요사태에만 제재를 가하며 소극적 자세를 보였지만, 이 회의를 기점으로 지주측의 요구에 화답하듯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총독부는 1925년 소작쟁의가 발생한 지도 및 도초도와 자은도에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간부들을 수감하고 중재를 시도하였다. 도초도와 자은도에서는 경찰병력의 무리한 진압으로, 소작인과의 무력충돌까지 발생하였다.
행정당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무목청년연맹’의 등장과 ‘혁신’청년회의 대두로 인한 운동의 확대를 경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국의 이러한 탄압은 소작쟁의가 지역사회운동과 동일맥락 속의 핵심사안 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소작쟁의에 대한 탄압을 넘어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소통·연대·타협·갈등을 통해 모색되던 지역사회의 ‘공적 공간’에 대한 왜곡을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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