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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ㆍ증여세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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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제도는 2008년 이후 매년마다 세제개편을 통해 대상기업 및 공제한도액의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및 보완 등 빈번한 개정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책임과 기업가 정신’의 대물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병존하다 보니 세제 당국부터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해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지금처럼 자주 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 법적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업승계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가업승계인에게 전수하게 하여 100년 이상의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입법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2014년까지 개정․보완되었지만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하는 데에는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후 가업상속과 사전 가업상속, 주식평가 및 세금납부 제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 가업상속에 있어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최소한 연매출액 5천억원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의 경직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속인 1명 전부상속 요건’을 폐지하고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에 의한 공동상속을 허용하되, 가업종사 등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여 공제한도액 내에서는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 가업상속에 있어서는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 정산과세 시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증여일이 상속개시일 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배제하고 합산하는 가액도 상속개시일 전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며,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로 납부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셋째,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게는 연부연납 제도의 혜택을 주어 문턱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가업승계 지원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제의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장인정신과 노하우가 결합된 명문 장수기업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가업상속 대상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업승계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을 연구한다면 보다 더 진전된 가업승계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가업상속, 가업승계, 상속세, 증여세, 사전 가업상속, 사후 가업상속, 장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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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제도는 2008년 이후 매년마다 세제개편을 통해 대상기업 및 공제한도액의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및 ...

    현행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제도는 2008년 이후 매년마다 세제개편을 통해 대상기업 및 공제한도액의 확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및 증여자와 수증자의 요건, 사후관리 요건의 완화 및 보완 등 빈번한 개정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가업승계에 대해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과 ‘책임과 기업가 정신’의 대물림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병존하다 보니 세제 당국부터 조심스런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해 왔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지금처럼 자주 세법 개정을 하게 되면 법적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업승계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우량 중소․중견기업이 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오랫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가업승계인에게 전수하게 하여 100년 이상의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하려면 외국의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지원 세제를 입법하여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2014년까지 개정․보완되었지만 여전히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을 원활하게 승계하는 데에는 장애요인이 적지 않다고 판단하고 사후 가업상속과 사전 가업상속, 주식평가 및 세금납부 제도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 가업상속에 있어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최소한 연매출액 5천억원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요건의 경직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속인 1명 전부상속 요건’을 폐지하고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에 의한 공동상속을 허용하되, 가업종사 등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여 공제한도액 내에서는 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
    둘째, 사전 가업상속에 있어서는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증여자가 사망하여 정산과세 시에도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증여일이 상속개시일 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을 배제하고 합산하는 가액도 상속개시일 전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합산하며, 가업승계주식 과세특례로 납부된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셋째,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의 하나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할증평가를 배제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게는 연부연납 제도의 혜택을 주어 문턱효과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가업승계 지원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속․증여세제의 개정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장인정신과 노하우가 결합된 명문 장수기업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가업상속 대상기업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가업승계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기존에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도 사후관리상의 문제점을 연구한다면 보다 더 진전된 가업승계 지원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가업상속, 가업승계, 상속세, 증여세, 사전 가업상속, 사후 가업상속, 장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주식할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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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선행연구의 검토 4
    • 제1절 선행연구 고찰 4
    •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이 10
    • 제3장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과세제도의 고찰 11
    • 제1절 가업승계와 조세지원의 중요성 11
    • 1. 가업승계와 장수기업의 개념 11
    • 2. 장수기업 가업승계의 중요성과 장애요인 14
    • 제2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념 16
    • 1. 중소기업의 개념 16
    • 2. 중견기업의 개념 17
    • 제3절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세ㆍ증여세 제도 19
    • 1. 가업상속공제 제도(사후 가업상속) 19
    • 2.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사전 가업상속) 26
    • 3. 주식평가와 세금납부 시의 세제지원제도 30
    • 제4장 외국의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33
    • 제1절 외국의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 33
    • 1. 독일 33
    • 2. 일본 34
    • 3. 영국 36
    • 제2절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업승계 지원제도 비교 37
    • 1. 상속세․증여세 과세방식 비교 38
    • 2.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38
    • 3. 가업 사전승계(증여)에 대한 세제지원 39
    • 4. 시사점 40
    • 제5장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3
    • 제1절 사후 가업상속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4
    • 1. 가업 요건 44
    • 2. 피상속인 요건 48
    • 3. 상속인 요건 51
    • 4. 사후관리 요건 55
    • 제2절 사전 가업상속 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7
    • 1. 가업 요건 57
    • 2. 사후관리 시 상속세 정산과세 60
    • 제3절 주식평가와 세금납부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 62
    • 1. 주식 할증평가 제도 62
    • 2. 연부연납 제도 64
    • 제6장 결 론 66
    • 참고문헌 68
    • Abstract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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