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4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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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 한서대학교, 2014
학위논문(박사) --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노인복지학과 , 2014
2014
한국어
338.6 판사항(6)
362.6 판사항(23)
충청남도
viii, 104장 ; 30 cm
권말부록: 설문지
참고문헌: 장 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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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4차 자...
본 연구는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 4차 자료를 이용하여, 40세 이상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인 3,39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서 1단계 장애인의 노후준비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장애인의 특성과 노후준비와 삶의 질 실태분석, 둘째,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 셋째, 장애인의 노후준비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과 노후준비 충분성 분석,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방법과 노후준비 충분성, 삶의 질의 차이, 셋째,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삶의 질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와 삶의 질 실태를 보면, 장애인의 노후준비는 85.1%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만족도와 우울감을 통해서 살펴본 삶의 질 수준은 일상생활 만족도는 3.00점, 우울감은 2.66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여부는 남자 장애인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 더 많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취업자인 경우, 직종이 사무관리 전문가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주거형태가 일반단독주택인 경우, 집이 자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인식할수록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서는 장애 정도가 경증인 경우, 장애등급이 낮은 등급일수록, 현재 장애상태가 호전 또는 고착중인 경우, 일상생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도움제공자가 없는 경우에 더 많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노후준비 여부에 따른 일상생활 만족과 우울감의 차이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이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예측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첫째,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노후준비 방법은 국가운영 공적연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들은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를 보면, 남녀 장애인 모두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취업 장애인과 미취업 장애인 모두 1순위로 국가운영 공적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았고, 취업 장애인이 미취업 장애인 보다 국가운영 공적연금에 의존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 집 소유형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모두 1순위가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경우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과 저축ㆍ적금ㆍ주식펀드가 공동으로 1순위인 데 반해, 비수급가구는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인식 할수록 국가운영 공적연금의 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경제적 노후준비를 보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던 간에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저축‧적금 ‧주식펀드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타인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을 통한 경제적 노후준비도 하고 있으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은 이러한 유형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도움제공자가 있는 장애인은 국가운영 공적연금과 저축‧적금‧주식펀드 외의 방법으로는 노후준비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나, 도움제공자가 없는 장애인은 다른 방법으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도 대략 20% 선이었다.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충분성의 차이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게 인지할수록 노후준비 충분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노후준비 장애인의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는 사무관리전문가인 경우,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이 1,500만원 초과인 경우, 집 소유형태가 자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지 않는 경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상층 이상인 경우, 현재의 경제적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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