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재정의 건전화 문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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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학위논문(석사) --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일반행정전공 , 2014. 2
2013
한국어
경기도
(A) Study on the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78 p.: 삽도; 26 cm.
경기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조임곤
참고문헌 : p. 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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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재정의 건전화 문제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1996년 62.2%에서 2013년에는 51.1%로 낮아졌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위기와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재정 급증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재정건전화 단계를 넘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외국의 사례로 보면 재정위기를 맞게 되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곧 지역에 있는 공무원은 물론 주민의 피해로 귀결이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문제는 지방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구성원들이 지방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중요 정책결정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여 결정되어진다면, 앞으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주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관계자간에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방채 발행 등 채무부담을 통한 사업추진은 사전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에 대한 당 공천제가 존재 하는 한 단체장과 같은 당의 의원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단체장의 전횡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당 공천제는 하루 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는 세금을 함부로 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납세자 소송제’는 지방정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에 대해 주민이나 납세자가 원고가 돼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방만하거나 악의적인 예산 집행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어느 한 조직이나 구성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모든 지역주민, 시민단체는 물론 의회, 학계, 언론계 등 구성원 모두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지방재정, 건전화(성), 재정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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