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역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이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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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2014
학위논문(석사)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2014. 2
2014
한국어
서울
137 p. ; 26 cm
지도교수: 한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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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역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이 대두...
1999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기록관리 역시 제도적 장치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록관리의 체계와 법규 등이 공공기록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학 및 다른 기관의 기록관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련 조직에 법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록경영시스템표준: ISO 30301」을 활용하여, 현 대학 기록관리의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 설치와 시행령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으나, 중앙집행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기록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칙 조항도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마다 기록관리의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범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적합한 표준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는 조직구성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조직구성원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대학장의 관심분야에 따라 정책의 방향성이 확립되기 때문에 기록관리 및 기록경영에 대한 사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장의 관심 및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기록물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현 대학 기록관은 독립기구로서의 기능이 부족하고, 기술적 인프라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기록관도 도서관과 박물관과 같은 맥락으로 바라보고 독립기구로서 기록관 시스템의 정체성 확보가 필요하다.
일곱째,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록관 설치 및 시스템 도입 등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여덟째, 기록 전문 인력 배치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하지 않거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1인 업무체제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 인력 배치 및 확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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