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재한일본인 거류민단(1906-1914) 연구 = (A) study on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 in colonial Korea(1906-1914)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36834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淑明女子大學校, 2014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911.059 판사항(5)

    • DDC

      951.902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iii, 315 p.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거류민단법 시행규칙과 同 규칙 실시심득 ; 재조선국 일본인 거류지 규칙안
      참고문헌: p. 239-251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공식적으로는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존재한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들의 자치기구이다. 개항기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거주 편익을 위하여 공사관, 영사관과는 별도로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물론 이 재한일본인 관련의 조직체는 공사관, 영사관 등의 허가 하에 규칙을 만들어 운영되는 것이었으나, 조직이나 운영면에서 일본인 거류민이 중심이 된 민간 조직체였다. 공식적인 명칭없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재한일본인 자치기구가 거류민단으로 명명된 것이 1906년이었고, 이렇게 성립한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1914년 해체되었다.
    재한일본인들은 전관거류지, 잡거지, 각국거류지 등 거류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모두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일본 거류지가 아닌 곳에도 일본인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있었다. 일제는 열강의 반대로 전관거류지를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국 내 ‘소일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거류지’가 아니라 ‘거류민’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거류지 외 한국 거주 일본인들을 모두 행정권 하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한국 거주의 편익을 도모하였던 재한일본인들은 그 조직을 자신들의 목적에 걸맞게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의 변천은 이같은 재한일본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의 개정 요구는 재한일본인의 거류지규칙의 개정 요구에서 배태되었다. 초창기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은 영사가 거류민의 관리, 감독의 입장에서 제정, 발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는 거류민의 대표가 수장이 되어서 거류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거류지규칙은 시세에 맞게 개정되어야 했고,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에서는 거류지규칙을 거류지 사업 추진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한일본인 수의 급격한 증가는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의 업무를 확대시켰고, 이에 따라 거류지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재한일본인 전체에 대한 거류지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영사가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재한일본인에 대한 일관된 거류지규칙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었다.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 개정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것은 1889년, 1895년, 1897년, 1899년이다. 1889년 일본 외무성에서는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을 일본의 시정촌제를 참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훈령하였으나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놓치면서 무산되었다. 1895년에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에 대해 시행할 법률 규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거류지규칙 문제도 제기되었다. 1895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는 일본거류지 외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 일반에 대해서도 거류지규칙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1897년에는 목포, 진남포가 새롭게 개항장으로 추가되면서 거류지규칙 제정문제가 대두되었다. 목포와 진남포는 지역 특성상 일본거류지규칙이 아니라 각국거류지규칙 문제였지만,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일본 거류민에 이익이 되는 조항의 설치 등이 모색되었다. 이때 일본거류지를 법인으로 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1899년의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는 마산, 군산, 성진의 추가 개항을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이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재한일본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재한일본인들은 자치기구의 명의로 거류지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때 재한일본인들이 요구한 주요 사항은 공공사업의 운영을 위해 거류지를 법인으로 인정해주고, 일본 법률 규칙에 적용시켜 보호해달라는 것이었다.
    계속된 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통일된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은 제정되지 못하였는데,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한정책이 적극적인 이주정책으로 변모하면서 재한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재한일본인 사회에서 거류지규칙 개정 요구 당시 요청되었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형태로 거류민단법이 성립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밝힌 거류민단법 제정의 주요이유는 외국 거류지의 거류민단체에게 공법인 자격을 주어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거류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도 일본인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편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05년 3월 법률 제31호로 발포된 거류민단법의 골자는 일본인 거류지역이라면 거류 형태를 불문하고 외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공법인의 거류민단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1906년 7월 통감부령 제21호로 거류민단법 시행세칙이 발포되고 실시된다. 한국 내 거류민단법 실시는 일본 정부가 각 지역 영사들에게 자문을 거친 후, 해당 지역의 일본인의 발전 정도, 거주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이루어졌다.
    법인체인 거류민단은 의결기관인 거류민회와 집행기관인 거류민단 吏員으로 구성된다. 거류민회는 거류민단의 자치 행정에 대한 의결기구였고, 실질적으로 거류민단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거류민단의 吏員이었다. 일본의 시정촌제가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시행된 거류민단은 단독제를 채택하였고, 이로써 거류민단의 모든 업무 관장 및 행정사무 처리는 민장으로 일원화 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거류민단의 대표적인 吏員인 민장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거류민단의 사무 분장 내용을 통해 보면, 거류민단은 거류지의 구휼, 교육, 위생, 거류지 공사 등 거류지와 관련하여 거류민의 생활 상 편익을 부여하기 위한 제반의 업무, 거류지의 토지․건물의 등의 매매, 세금 수납, 호구․증명 등 공적인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거류민단이 재한일본인의 자치기구였다고 하지만, 거류민단법 시행 후 통감부(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공적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류민단은 지역사회의 이권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하였다. 이에 거류민단에 참여하려는 재한일본인 유지세력이 많았고, 이는 거류민회 의원 선거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 거류민단 성립 이후 진행된 1906년 거류민회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이전 시기부터 거류민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의원들이 재선되는 형태였으나, 1908년 진행된 2회부터는 초선의원들이 증가하고 1911년 3회 선거 때는 단체 이익을 구현하고자 하는 직업별, 출신현별 선거운동이 확인된다.
    거류민단 성립 이전 일본인 자치기구는 주로 지역의 위생을 담당하고 교육 방면에서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각국거류지회는 거류민단 성립 이전 일본인 단체가 담당하고 있던 해당 업무에 대해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었다. 각국거류지는 일본인 거류지라고 할만큼 일본인이 대다수였고 일본인을 위해 운영되었다. 재한일본인의 증가로 호별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다. 외에도 거류민단은 재한일본인으로부터 토지세, 영업세 등 각종 세금을 걷어 운용하였다. 사업 예산중 부족분은 기채를 진행하였다.
    거류민단의 중요 사업으로는 교육사업을 들 수 있다. 재한일본인 교육문제는 이주 일본인의 한국 정책과 관련하여 거류민단 설립 이전부터 일본인 자치기구가 추진하였던 중요 사업이었다. 거류지 교육비 보조, 중등교육 기관의 설치, 거류지에서행해지고 있던 순회교수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였었다. 1905년 7월 거류민장 회의에서 재한일본인 교육 보조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同 11월 ‘재외지정학교에 관한 규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거류민단은 재외지정학교의 설립, 감독을 담당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를 통해 재한일본인 교육과 관련, 소학교 교원 우대, 교육 보조 등이 이루어졌다. 재한일본의 영주, 정착을 지향했던 거류민단은 중등교육, 여자교육에도 앞장섰다.
    또한 거류민단은 일본인들의 한국 거주 편의를 위한 거류지 정비 사업을 수행하였다. 통감부 시기에는 통감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던 시가지 정비의 주도권을 기만적으로 행사하기도 하였다.
    거류민단은 이권과 관련된 부분에도 적극 관여한다. 부산거류민단의 사업으로 대표되는 식림사업은 토지무상 대여 등 통감부, 총독부의 정책적 배려 하에 급성장하여 일제의 식림사업 분야에서 홍보의 대상이 되었다. 수도 사업 분야에서는 미국으로 넘어간 수도 이권을 되찾는데 재한일본인 자치기구가 활용되었다. 통감부나 총독부 시기 이전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주다가 통감부, 총독부 시기에는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표면상으로 통감부와 재한일본인 사회는 대한정책을 두고 마찰하였다. 한국 병탄을 구상하고 있었던 통감부 세력은 ‘일한인’ 공동 행정 제도를 구상하여 이를 장악하기 위한 선결 조치로써 1908년 민장관선령을 발포하였다. 통감부가 민장관선령에 대해 표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민장관선의 권력 쟁탈적 양상이었고, 거류민단에서는 이에 대해 자치제의 퇴보를 두어 극단적인 마찰을 노정하였다. 민장관선령에 대한 재한일본인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이를 거류민단 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거류민전체의 문제로 파악하고 대응한 측면이 확인된다. 또한 거류민단은 민장관선령 문제를 일본 본국에서까지 논의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거류민단은 민장관선령 문제를 일본의 대륙경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서 제국의회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냈다. 민장관선령 이후, 거류민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에 반발하여 거류민단측이 앞도적으로 승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 반대파에서도 일부 의원을 냄으로써 재한일본인 거류지 사회의 유지 세력의 분화를 보여준다. 이후 민장 임명의 내용을 보면, 관선이라고는 하나 통감부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 거의 민선과 같은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거류민단의 재한일본이 사회에서의 위상이 견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908년 단계에서 일제는 이미 거류지 제도의 폐지를 구상하고, 이후 그 업무의 담당은 거류민단으로 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거류지제도를 폐지하고 일원적인 행정제도로 재편하려고 한 것은 거류민단이 지출하고 있었던 공공시설의 비용을 외국인과 한국인에게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은 외국 거류지에 시행하는 법률이었으므로 병합 이후 거류민단은 폐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류민단 측에서도 거류민단폐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수준차이, 일본인 이주민의 특권 저애 등이 문제제기 되었다. 총독부는 이에 대해 거류민단 무용론을 여론화해갔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공비를 징수하여 민단장 이하 역원을 양성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총독부측 인사들은 거류민단 이후 실시되는 부제가 철두철미하게 일본인을 위한 것임을 비용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즉 앞서 거류지 철폐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고려하였듯이 일본인만이 부담하고 있었던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을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府制 논의 과정에서 거류민단과 관련하여 府는 거류민단이 실시되었던 지역에 그대로 실시되며 민단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민단세, 급여, 퇴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거류민단의 부담을 축소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인의 부채 승계 반발에 대해서는 시가지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계획하였다.
    재한일본인들은 병합과 함께 거류민단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대체할 자치제를 요구하였다. 재한일본인의 영주를 위해 공공시설 운동으로 일본인의 한국 이주, 정착을 도왔다는 것이 그들의 명목이었다. 거류민단 폐지 문제는 병합된 한국의 재한일본인에게 정치를 허용할 것인가와도 관련된 문제였다. 거류민단 측에서는 총독부에 폐지 이후 자치제의 확보를 계속 주장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 1913년 8월 총독부는 부제 실시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는 재한일본인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관헌과 정책적 측면에서 계속 마찰을 해온 의도하지 않게 형성된 ‘유지’세력인 거류민단 세력에게 자치권을 허락하지 않고자 했던 것이었다. 거류민단은 일본 본국 정부와 정책 상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통감부, 총독부 등과는 계속 마찰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감부, 총독부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책 전개 상 방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었다.
    자치제는 공식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으나 거류민단의 규모가 크고, 잘 운영되었던 경성, 부산 등에서는 ‘경성민우회’, ‘갑인회’ 등의 형태로 자치제의 후속 조직이 성립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측에서는 의결기관으로써 완전한 자치기관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최소한의 형태로 부협의회를 제시하였고, 이는 부와 관련된 중요 조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면서 거류민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한일본인 사회에서도 부협의회는 타협점으로 여겨졌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재한일본인 사회의 ‘자치’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거류민단측 인물이 다수 부협의회에 참여한 지역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물 등이 많이 등장한 지역도 있었다. 거류민단 외 일본인 유력인사의 부협의회 참여는 병합 이후 재한일본인 사회의 유지계층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부협의회 의원은 총독부의 1차적인 동반자 선택이었다.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표면적으로는 통감부, 총독부와 마찰을 보였으나 이면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재한일본인의 한국 거주 및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재한일본인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이를 통해 기구로써의 명분을 갖으면서 통감부, 총독부 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일제의 한국 침략을 수행하였다.
    번역하기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공식적으로는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존재한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들의 자치기구이다. 개항기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거주 편익을 위하여 공사관, ...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공식적으로는 1906년부터 1914년까지 존재한 한국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들의 자치기구이다. 개항기 한국에 진출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거주 편익을 위하여 공사관, 영사관과는 별도로 거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하였다. 물론 이 재한일본인 관련의 조직체는 공사관, 영사관 등의 허가 하에 규칙을 만들어 운영되는 것이었으나, 조직이나 운영면에서 일본인 거류민이 중심이 된 민간 조직체였다. 공식적인 명칭없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재한일본인 자치기구가 거류민단으로 명명된 것이 1906년이었고, 이렇게 성립한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1914년 해체되었다.
    재한일본인들은 전관거류지, 잡거지, 각국거류지 등 거류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모두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일본 거류지가 아닌 곳에도 일본인 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있었다. 일제는 열강의 반대로 전관거류지를 설치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한국 내 ‘소일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거류지’가 아니라 ‘거류민’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거류지 외 한국 거주 일본인들을 모두 행정권 하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한국 거주의 편익을 도모하였던 재한일본인들은 그 조직을 자신들의 목적에 걸맞게 변모시키고자 하였다.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의 변천은 이같은 재한일본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의 개정 요구는 재한일본인의 거류지규칙의 개정 요구에서 배태되었다. 초창기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은 영사가 거류민의 관리, 감독의 입장에서 제정, 발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재한일본인 자치기구는 거류민의 대표가 수장이 되어서 거류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거류지규칙은 시세에 맞게 개정되어야 했고,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에서는 거류지규칙을 거류지 사업 추진에 적합하게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재한일본인 수의 급격한 증가는 재한일본인 자치기구의 업무를 확대시켰고, 이에 따라 거류지규칙을 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재한일본인 전체에 대한 거류지규칙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영사가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재한일본인에 대한 일관된 거류지규칙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었다.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 개정의 움직임이 확인되는 것은 1889년, 1895년, 1897년, 1899년이다. 1889년 일본 외무성에서는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을 일본의 시정촌제를 참작하여 개정하고자 한다고 훈령하였으나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놓치면서 무산되었다. 1895년에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내 일본인에 대해 시행할 법률 규칙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가운데 거류지규칙 문제도 제기되었다. 1895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는 일본거류지 외에 거주하는 일본 거류민 일반에 대해서도 거류지규칙을 시행해야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1897년에는 목포, 진남포가 새롭게 개항장으로 추가되면서 거류지규칙 제정문제가 대두되었다. 목포와 진남포는 지역 특성상 일본거류지규칙이 아니라 각국거류지규칙 문제였지만, 규칙 제정 과정에서 일본 거류민에 이익이 되는 조항의 설치 등이 모색되었다. 이때 일본거류지를 법인으로 하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1899년의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는 마산, 군산, 성진의 추가 개항을 앞두고 나온 것이었다. 이후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재한일본인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재한일본인들은 자치기구의 명의로 거류지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때 재한일본인들이 요구한 주요 사항은 공공사업의 운영을 위해 거류지를 법인으로 인정해주고, 일본 법률 규칙에 적용시켜 보호해달라는 것이었다.
    계속된 개정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통일된 재한일본인 거류지규칙은 제정되지 못하였는데,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대한정책이 적극적인 이주정책으로 변모하면서 재한일본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 강화하는 것으로 정해지고 재한일본인 사회에서 거류지규칙 개정 요구 당시 요청되었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형태로 거류민단법이 성립하게 된다. 일본 정부가 밝힌 거류민단법 제정의 주요이유는 외국 거류지의 거류민단체에게 공법인 자격을 주어 세금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고, 거류지로 지정된 곳이 아니라도 일본인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에게 편익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05년 3월 법률 제31호로 발포된 거류민단법의 골자는 일본인 거류지역이라면 거류 형태를 불문하고 외무대신의 인가를 받아 공법인의 거류민단을 조직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1906년 7월 통감부령 제21호로 거류민단법 시행세칙이 발포되고 실시된다. 한국 내 거류민단법 실시는 일본 정부가 각 지역 영사들에게 자문을 거친 후, 해당 지역의 일본인의 발전 정도, 거주 인구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이루어졌다.
    법인체인 거류민단은 의결기관인 거류민회와 집행기관인 거류민단 吏員으로 구성된다. 거류민회는 거류민단의 자치 행정에 대한 의결기구였고, 실질적으로 거류민단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거류민단의 吏員이었다. 일본의 시정촌제가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 시행된 거류민단은 단독제를 채택하였고, 이로써 거류민단의 모든 업무 관장 및 행정사무 처리는 민장으로 일원화 되어 있어 한국에서는 거류민단의 대표적인 吏員인 민장이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거류민단의 사무 분장 내용을 통해 보면, 거류민단은 거류지의 구휼, 교육, 위생, 거류지 공사 등 거류지와 관련하여 거류민의 생활 상 편익을 부여하기 위한 제반의 업무, 거류지의 토지․건물의 등의 매매, 세금 수납, 호구․증명 등 공적인 행정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다. 거류민단이 재한일본인의 자치기구였다고 하지만, 거류민단법 시행 후 통감부(조선총독부)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에 있어서 상당히 공적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거류민단은 지역사회의 이권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하였다. 이에 거류민단에 참여하려는 재한일본인 유지세력이 많았고, 이는 거류민회 의원 선거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 거류민단 성립 이후 진행된 1906년 거류민회 의원들의 면모를 보면, 이전 시기부터 거류민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의원들이 재선되는 형태였으나, 1908년 진행된 2회부터는 초선의원들이 증가하고 1911년 3회 선거 때는 단체 이익을 구현하고자 하는 직업별, 출신현별 선거운동이 확인된다.
    거류민단 성립 이전 일본인 자치기구는 주로 지역의 위생을 담당하고 교육 방면에서 활동을 확대해가고 있었다. 각국거류지회는 거류민단 성립 이전 일본인 단체가 담당하고 있던 해당 업무에 대해 보조금을 부여하고 있었다. 각국거류지는 일본인 거류지라고 할만큼 일본인이 대다수였고 일본인을 위해 운영되었다. 재한일본인의 증가로 호별세의 징수액이 증가하였다. 외에도 거류민단은 재한일본인으로부터 토지세, 영업세 등 각종 세금을 걷어 운용하였다. 사업 예산중 부족분은 기채를 진행하였다.
    거류민단의 중요 사업으로는 교육사업을 들 수 있다. 재한일본인 교육문제는 이주 일본인의 한국 정책과 관련하여 거류민단 설립 이전부터 일본인 자치기구가 추진하였던 중요 사업이었다. 거류지 교육비 보조, 중등교육 기관의 설치, 거류지에서행해지고 있던 순회교수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였었다. 1905년 7월 거류민장 회의에서 재한일본인 교육 보조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同 11월 ‘재외지정학교에 관한 규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거류민단은 재외지정학교의 설립, 감독을 담당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를 통해 재한일본인 교육과 관련, 소학교 교원 우대, 교육 보조 등이 이루어졌다. 재한일본의 영주, 정착을 지향했던 거류민단은 중등교육, 여자교육에도 앞장섰다.
    또한 거류민단은 일본인들의 한국 거주 편의를 위한 거류지 정비 사업을 수행하였다. 통감부 시기에는 통감부가 공식적으로 하지 못했던 시가지 정비의 주도권을 기만적으로 행사하기도 하였다.
    거류민단은 이권과 관련된 부분에도 적극 관여한다. 부산거류민단의 사업으로 대표되는 식림사업은 토지무상 대여 등 통감부, 총독부의 정책적 배려 하에 급성장하여 일제의 식림사업 분야에서 홍보의 대상이 되었다. 수도 사업 분야에서는 미국으로 넘어간 수도 이권을 되찾는데 재한일본인 자치기구가 활용되었다. 통감부나 총독부 시기 이전에는 일본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주다가 통감부, 총독부 시기에는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적극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서도, 표면상으로 통감부와 재한일본인 사회는 대한정책을 두고 마찰하였다. 한국 병탄을 구상하고 있었던 통감부 세력은 ‘일한인’ 공동 행정 제도를 구상하여 이를 장악하기 위한 선결 조치로써 1908년 민장관선령을 발포하였다. 통감부가 민장관선령에 대해 표면적으로 제시한 이유는 민장관선의 권력 쟁탈적 양상이었고, 거류민단에서는 이에 대해 자치제의 퇴보를 두어 극단적인 마찰을 노정하였다. 민장관선령에 대한 재한일본인 사회의 움직임을 보면 단순히 이를 거류민단 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거류민전체의 문제로 파악하고 대응한 측면이 확인된다. 또한 거류민단은 민장관선령 문제를 일본 본국에서까지 논의될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거류민단은 민장관선령 문제를 일본의 대륙경영 문제로 부각시킴으로서 제국의회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냈다. 민장관선령 이후, 거류민회 의원 선거의 결과를 보면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에 반발하여 거류민단측이 앞도적으로 승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 반대파에서도 일부 의원을 냄으로써 재한일본인 거류지 사회의 유지 세력의 분화를 보여준다. 이후 민장 임명의 내용을 보면, 관선이라고는 하나 통감부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고 거의 민선과 같은 형태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거류민단의 재한일본이 사회에서의 위상이 견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1908년 단계에서 일제는 이미 거류지 제도의 폐지를 구상하고, 이후 그 업무의 담당은 거류민단으로 하고자 하였음이 확인된다. 거류지제도를 폐지하고 일원적인 행정제도로 재편하려고 한 것은 거류민단이 지출하고 있었던 공공시설의 비용을 외국인과 한국인에게도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거류민단법은 외국 거류지에 시행하는 법률이었으므로 병합 이후 거류민단은 폐지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류민단 측에서도 거류민단폐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시기상조론을 펼쳤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수준차이, 일본인 이주민의 특권 저애 등이 문제제기 되었다. 총독부는 이에 대해 거류민단 무용론을 여론화해갔다. 특별히 하는 일 없이 공비를 징수하여 민단장 이하 역원을 양성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총독부측 인사들은 거류민단 이후 실시되는 부제가 철두철미하게 일본인을 위한 것임을 비용적 측면에서 강조했다. 즉 앞서 거류지 철폐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고려하였듯이 일본인만이 부담하고 있었던 공공시설에 대한 비용을 한국인과 외국인에게 확대시킨다는 것이었다.
    府制 논의 과정에서 거류민단과 관련하여 府는 거류민단이 실시되었던 지역에 그대로 실시되며 민단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민단세, 급여, 퇴직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거류민단의 부담을 축소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인의 부채 승계 반발에 대해서는 시가지세라는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계획하였다.
    재한일본인들은 병합과 함께 거류민단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대체할 자치제를 요구하였다. 재한일본인의 영주를 위해 공공시설 운동으로 일본인의 한국 이주, 정착을 도왔다는 것이 그들의 명목이었다. 거류민단 폐지 문제는 병합된 한국의 재한일본인에게 정치를 허용할 것인가와도 관련된 문제였다. 거류민단 측에서는 총독부에 폐지 이후 자치제의 확보를 계속 주장하였으나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다. 1913년 8월 총독부는 부제 실시에 대한 방침을 발표하였고, 이는 재한일본인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관헌과 정책적 측면에서 계속 마찰을 해온 의도하지 않게 형성된 ‘유지’세력인 거류민단 세력에게 자치권을 허락하지 않고자 했던 것이었다. 거류민단은 일본 본국 정부와 정책 상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통감부, 총독부 등과는 계속 마찰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감부, 총독부에는 이들이 자신들의 정책 전개 상 방해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었다.
    자치제는 공식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으나 거류민단의 규모가 크고, 잘 운영되었던 경성, 부산 등에서는 ‘경성민우회’, ‘갑인회’ 등의 형태로 자치제의 후속 조직이 성립하였다. 그리고 총독부 측에서는 의결기관으로써 완전한 자치기관의 형태는 아니었으나 최소한의 형태로 부협의회를 제시하였고, 이는 부와 관련된 중요 조례에 대한 자문역할을 담당하면서 거류민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재한일본인 사회에서도 부협의회는 타협점으로 여겨졌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재한일본인 사회의 ‘자치’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거류민단측 인물이 다수 부협의회에 참여한 지역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새로운 인물 등이 많이 등장한 지역도 있었다. 거류민단 외 일본인 유력인사의 부협의회 참여는 병합 이후 재한일본인 사회의 유지계층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부협의회 의원은 총독부의 1차적인 동반자 선택이었다.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표면적으로는 통감부, 총독부와 마찰을 보였으나 이면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재한일본인의 한국 거주 및 정착에 도움을 주었다.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은 재한일본인의 이익을 대변하였고, 이를 통해 기구로써의 명분을 갖으면서 통감부, 총독부 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일제의 한국 침략을 수행하였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1
    • 2. 연구 현황 = 3
    • 3. 논문의 구성과 자료 = 11
    • 제1장 서론 = 1
    •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 1
    • 2. 연구 현황 = 3
    • 3. 논문의 구성과 자료 = 11
    • 제2장 재한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거류민단제의 실시 = 16
    • 1. 재한일본인 사회의 성립 = 16
    • 1) 재한일본인 거류지의 형성 = 16
    • 2) 각 거류지의 일본인 자치기구 양상 = 22
    • 2. 거류지규칙의 개정 = 42
    • 1) 일본 정부의 거류지규칙 개정 논의 = 42
    • 2) 거류민의 거류지규칙 개정 발의 = 50
    • 3. 거류민단법의 제정과 시행 = 55
    • 1) 일본 제국의회의 거류민단법 논의 및 제정 = 55
    • 2) 거류민단법의 시행 = 70
    • 제3장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구성과 주요 활동 = 83
    • 1. 거류민단의 조직과 사무분장 = 83
    • 1) 거류민단의 조직 = 83
    • 2) 사무분장 = 86
    • 2. 거류민단의 주요 활동 = 88
    • 1) 거류민회의 구성과 재한일본인 유지사회의 형성 = 88
    • 2) 예산결산 관련 활동 = 96
    • 3) 교육 사업 = 108
    • 4) 거류지 정비 = 116
    • 5) 이권 사업 = 121
    • 제4장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과 거류민단의 변화 = 135
    • 1. 통감부의 대한정책과 재한일본인 = 135
    • 2. 통감부의 재한일본인 정책의 변경과 거류민단 = 142
    • 1) 민장관선 문제의 대두 = 142
    • 2) 민장관선 반대운동의 전개 = 146
    • 3) 민장관선령에 대한 통감부의 입장 = 159
    • 4) 민장관선령의 결과 = 164
    • 3. 민장관선령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거류민단의 위상 = 175
    • 제5장 일제의 한국 강점과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재편 = 187
    • 1.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 계획과 거류민단 = 187
    • 2. 재한일본인 거류민단의 폐지와 일본인 사회의 재편 = 194
    • 1) 민단폐지론과 부제실시론의 대두 = 194
    • 2) 민단폐지 반대론과 재한일본인의 자치 요구 = 202
    • 3) 거류민단의 폐지와 부제 실시 = 216
    • 3. 부제 실시 이후 재한일본인 사회의 동향 = 220
    • 제6장 결론 = 23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