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노후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기준 개선 연구 : 서울 체부동 일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esignation Criteria of Small-sized Block Maintenance Project for Deteriorated Low-rise Residenc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326604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시 내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택 및 주거지개량사업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공급확대의 대안이 되어 왔으나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방식과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인 도시정비수단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유형이 사라지고 도시경관 다양성 파괴, 지역경제파괴, 원주민의 재정착률 저하, 주민간의 대립등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2012년 8월2일, 주민주도의 사업인 주거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법제화하여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새로운 재생수단을 마련하였다
    이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저층주택을 정비, 개량, 보존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및 신규사업지가 그에 해당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폐지되면서 대체 입법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적용 가능한 이유등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방식에 익숙한 이해관계자들은 가로유지를 단순히 사업구역을 구분짓는 물리적 기준으로만 인식하거나, 4면이 가로로 둘러싸인 불량주택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빌라신축사업 수준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도시조직과의 관계, 기반시설용량 검토등 도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기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방식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중 종전의 가로를 유지한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에 법 취지에 맞게 기존 사업방식을 대체하여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지정기준 적합성 연구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비방식으로 도입되면서 사례지역 같은 불규칙한 가로망을 가진 노후저층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용기준이 세분화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주거환경특성을 유지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의 수단이 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4개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AHP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지원, 제도적 지원 ,물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 순으로 중요함이 평가 되었는데, 그 중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이는 사업추진시 신규주택의 취득세, 주택개량비, 조합운영비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용을 우선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재생 전담기구 운용, 코디네이터제도 운영, 주민공동체 조직등 행정적 지원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지원의 가중치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 되었다.
    향후, 로주택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 연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의 비교분석 및 선진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번역하기

    도시 내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택 및 주거지개량사업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공급확대의 대안이 되어 왔으나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방식과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천편...

    도시 내 노후불량주거지에 대한 주택 및 주거지개량사업은 주거환경의 개선과 주택공급확대의 대안이 되어 왔으나 사업지 특성에 따라 사업방식과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천편일률적인 도시정비수단으로 인해 다양한 주거유형이 사라지고 도시경관 다양성 파괴, 지역경제파괴, 원주민의 재정착률 저하, 주민간의 대립등으로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는 2012년 8월2일, 주민주도의 사업인 주거지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법제화하여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새로운 재생수단을 마련하였다
    이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저층주택을 정비, 개량, 보존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주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및 신규사업지가 그에 해당되는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이 폐지되면서 대체 입법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에 적용 가능한 이유등으로 기존 도시정비사업방식에 익숙한 이해관계자들은 가로유지를 단순히 사업구역을 구분짓는 물리적 기준으로만 인식하거나, 4면이 가로로 둘러싸인 불량주택지를 소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빌라신축사업 수준으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도시조직과의 관계, 기반시설용량 검토등 도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기존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방식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중 종전의 가로를 유지한 채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에 법 취지에 맞게 기존 사업방식을 대체하여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지정기준 적합성 연구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정비방식으로 도입되면서 사례지역 같은 불규칙한 가로망을 가진 노후저층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특성에 맞게 적용기준이 세분화되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주거환경특성을 유지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 노후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의 수단이 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4개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AHP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지원, 제도적 지원 ,물리적 지원, 사회적 지원 순으로 중요함이 평가 되었는데, 그 중 경제적 지원이 가장 높게 평가 되었다. 이는 사업추진시 신규주택의 취득세, 주택개량비, 조합운영비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부담되는 용을 우선 지원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재생 전담기구 운용, 코디네이터제도 운영, 주민공동체 조직등 행정적 지원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적 지원의 가중치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평가 되었다.
    향후, 로주택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추가 연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실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사례의 비교분석 및 선진사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목 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5
    • 제1절 이론 고찰 5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대한 고찰 5
    • 2.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이론 고찰 9
    • 3. 노후저층주거지 개념 및 제도 고찰 14
    • 4.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에 관한 고찰 19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0
    • 1.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선행연구 20
    • 2. 제도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21
    • 3. 물리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23
    • 4. 사회적 경제적 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24
    • 제3절 유사 사례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26
    • 1. 대구삼덕동 골목 가꾸기 26
    • 2. 전주 한옥마을의 가로정비사업 27
    • 3. 일본 구라시끼 市 28
    • 4. 영국의 파운드베리 29
    • 제4절 소결 및 연구의 차별성 30
    • 제3장 분석의 틀 32
    • 제1절 분석의 체계 32
    • 1. 분석의 흐름 32
    • 2.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의 고찰 33
    • 3. 분석항목 설정 36
    • 제2절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지역 개요 39
    • 1. 설문조사 개요 39
    • 2. 사례지역 현황분석 40
    • 제4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정기준 보완방안 분석 51
    • 제1절 지정기준 항목 및 사업방식에 관한 평가 51
    • 1. 지정기준 항목의 적합성 분석 51
    • 2. 정비사업방식에 관한 정성적 평가 54
    • 제2절 사례지역 대상으로 지정기준 항목의 부합성 분석 56
    • 1. 사례지역 정비모델 제안 및 평가 56
    • 2. 사례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적합성 평가 57
    • 3. 사례지역에 대한 지정기준 항목의 중요도 분석 60
    • 제3절 지정기준 보완항목의 중요도 분석 64
    • 제4절 소결 69
    • 제5장 결론 70
    • 제1절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0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73
    • 참고문헌 74
    • 부록 7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