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품행장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호처분 받은 비행청소년들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에서 보호처분(6~9호 처분)을 받...
본 연구는 집단미술치료가 품행장애,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보호처분 받은 비행청소년들의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원에서 보호처분(6~9호 처분)을 받고 D시, OO정보통신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 15세~20세의 비행 청소년 1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2명의 연구대상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각 6명씩 무선 배치하였다.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2013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주 2회 매주 100분씩 10회기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 도구는 Keyes(2002)의 정서적 안녕감(emotional well-being),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사회구조와 환경과의 기능을 평가하는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을 추가하여 임영진(2010)이 표준화한 한국형 정신건강 척도(Korean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form : K-MHC-SF)를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집단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기술 통계치, 그리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 효과성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반복측정 변량분석(repeated-measure 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미술치료가 비행청소년의 전체행복을 향상시키는 효과와 하위 영역인 정서적 행복, 심리적 행복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행복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