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고령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지 이미 오래다. 농촌지역 고령인구 비율의 상승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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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학위논문(박사) --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건축공학 , 2013. 8
2013
한국어
전북특별자치도
ⅶ,Ⅲ, 209 p.: 삽화; 27 cm.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진정
참고문헌 : p.19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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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고령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지 이미 오래다. 농촌지역 고령인구 비율의 상승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의 생산기능 저하를, 인구구성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자립능력의 저하노인과 잠재적 요보호 노인의 증가 상황을 초래 하였다.
질병과 생활영역의 축소 및 환경 적응능력의 저하 등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어 가는 노년기의 주거환경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 생활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그 외에도 신체․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이 겪는 일상생활상의 제한을 보완할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망의 위축과 심리․사회적 고독과 소외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안정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대응 방식은 주거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노인의 삶이 본인의 주택에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 시설보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입소보다는 주택 내에서의 재가케어가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되어 왔고,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 이후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중심으로 요보호 노인에 대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주택은 노년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적정수준의 재가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후주택으로부터 야기되는 생활상의 곤란함과 노화과정에서 질병으로 인한 건강악화 상황에서 상시 부양해줄 가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돌볼 처지가 되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수발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주거조절 수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등으로의 주거이동을 선택하고 있다. 노년기 주거이동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환경으로 인한 주거이동은 주거이동 이외의 별다른 주거선택의 여지가 없는 농촌지역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주거이동은 주거이동의 주체가 되는 노인의 상태와 이동과정 및 이동장소에 따라 이동의 결과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농촌지역 거주 노인의 노후주택이 주거환경 개선 과정을 통해서 주택 사용상의 문제가 해결되어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재가급여의 한계가 극복 된다면 농촌지역 거주노인의 주거이동 현상은 현재와는 다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거주지 이전의 최소화와 노년기 거주 장소 변화로 인한 환경 적응의 어려움을 피하고, 주거의 연속성을 유지함 으로써 농촌마을의 황폐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노후화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방안의 제시를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촌지역 거주노인과 노년기 주거이동 및 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선행 연구와 관련 이론에 관한 서지 자료를 고찰 하였다. 사례분석을 위하여 광양지역 노인요양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중 비교적 인지기능상에 문제가 없는 노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주거이동 과정과 주거이동 결과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거이동 현상을 분석 하였고, 농촌 노인가구 주거환경에 대한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농촌 거주노인의 노후주거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계획 방안을 제시 하였다.
연구 결과 농촌 거주 노인의 노후주거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계획의 방향은 첫째, 고령 노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현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 주택에 대하여 소유가치로 부터 사용가치로의 개념 전환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주거의 연속성이 유지 가능하며 노년기 가족해체를 지연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의한 공적 재가급여 서비스 수급의 장소로서 주택의 요양시설 기능의 요구와 지역사회 보호기능의 강화를 위한 주택의 물리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주택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농촌 마을의 재생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한 농촌 거주노인의 노후주거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방안으로서 “개축임대형 노인주택”을 제시하였다.
“개축 임대형 노인주택”은 건축적으로 개보수의 가치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주택의 경우는 적정 수준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반면,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여 개보수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주택의 경우 지자체 등 공적 주체에 의한 매입 후 요보호 노인의 일상생활 유지와 돌봄의 기능이 충족될 수 있는 무장애 표준 주택을 개축하여 원 거주 노인에게 임대 제공 하는 주거환경개선 방식이다.
노인가구의 주거환경개선 방식으로서 “개축 임대형 노인주택” 모형은 주거이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노후주택 개보수 비용의 매몰, 노인가구의 해체, 노년기 삶의 연속성 단절, 농촌 마을의 황폐화 등에 대한 건축적 대응 방안으로서 가능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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