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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요원제도의 편입 및 복무관리 개선방안 연구 : 형평성 논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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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970년대 중반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폐허’ 수준이던 때, 가물에 콩나듯 스포츠 선수들이 ‘코리아’를 알리곤 했다. 스포츠가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하자 당시 처음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가 생겼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나라 체육선수로 인해 한시적으로 국민통합과 국위선양이라는 국가적․긍정적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에게 체육요원 편입이라는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반대를 논하기 보다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수의 병역의무자 등과 비교해 볼 때, 병역의무 형평성 측면에서 체육요원제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체육요원제도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요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특징적으로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는 체육요원제도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육요원의 편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단체종목의 경우 출전 선수 간 형평성,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간의 편입기회 형평성 등 발생하고 있다. 복무관리는 광고 출연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고액연봉 수입,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기간중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 프로스포츠단에 입단하여 영리활동 등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나 공익활동 전무한 상태로 병역의 형평성을 높이는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등 운영상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요원의 특성상 체육특기가 특정한 나이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시기가 병역이행시기와 일치할 경우, 형평성차원에서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큰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입영연기제도를 활용하여 특기적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입영기일연기제도를 개선하되, 일정기준 이상의 국위선양에 기여한 체육인에게 입영연기혜택을 주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병역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여 병역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병역자원의 확충하여 병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입영후에서 국군체육부대를 통해 특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를 전종목에 확대하여 체육요원들에 대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체육요원제도의 특혜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체육요원제도의 편입기준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편입기준에 대해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 여기지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단체종목은 한번의 경기 출전으로 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나 선수간 출전횟수 및 시간편차가 극심하므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종목은 대회별 누적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요원은 실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체육요원의 경우 공익을 위한 봉사근무는 없고 대학수학 및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며, 고액연봉을 받고 있으므로 체육요원의 공공기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체육요원이 보유한 특기를 유소년 교육 등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체육요원은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국가의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라는 병역면제와 가까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영리활동으로 창출된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공개를 의무화하고, 일정액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강제수단 보다는 기부를 통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어 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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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중반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폐허’ 수준이던 때, 가물에 콩나듯 스포츠 선수들이 ‘코리아’를 알리곤 했다. 스포츠가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하자 당시 처음 스포츠 선수의 ...

    1970년대 중반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폐허’ 수준이던 때, 가물에 콩나듯 스포츠 선수들이 ‘코리아’를 알리곤 했다. 스포츠가 국위선양과 국민통합에 기여하자 당시 처음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가 생겼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나라 체육선수로 인해 한시적으로 국민통합과 국위선양이라는 국가적․긍정적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에게 체육요원 편입이라는 병역특례를 주는 것에 반대를 논하기 보다는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다수의 병역의무자 등과 비교해 볼 때, 병역의무 형평성 측면에서 체육요원제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체육요원제도가 병역의무의 형평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체육요원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특징적으로는 지금까지 연구된 바 없는 체육요원제도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육요원의 편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단체종목의 경우 출전 선수 간 형평성,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있는 종목과 없는 종목간의 편입기회 형평성 등 발생하고 있다. 복무관리는 광고 출연 및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고액연봉 수입,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복무기간중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 프로스포츠단에 입단하여 영리활동 등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나 공익활동 전무한 상태로 병역의 형평성을 높이는 복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체육요원 편입 및 복무관리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등 운영상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요원의 특성상 체육특기가 특정한 나이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시기가 병역이행시기와 일치할 경우, 형평성차원에서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큰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입영연기제도를 활용하여 특기적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입영기일연기제도를 개선하되, 일정기준 이상의 국위선양에 기여한 체육인에게 입영연기혜택을 주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병역 특혜 시비를 최소화하여 병역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병역자원의 확충하여 병역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입영후에서 국군체육부대를 통해 특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를 전종목에 확대하여 체육요원들에 대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현행 체육요원제도의 특혜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것이다.
    둘째, 체육요원제도의 편입기준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정하고 있다. 현재의 편입기준에 대해 어느정도 의미가 있다고 여기지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하여 단체종목은 한번의 경기 출전으로 체육요원 편입이 가능하나 선수간 출전횟수 및 시간편차가 극심하므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종목은 대회별 누적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요원은 실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체육요원의 경우 공익을 위한 봉사근무는 없고 대학수학 및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며, 고액연봉을 받고 있으므로 체육요원의 공공기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체육요원이 보유한 특기를 유소년 교육 등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체육요원은 국위선양이라는 목적으로 인해 국가의 병역대체복무제도인 체육요원제도라는 병역면제와 가까운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영리활동으로 창출된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공개를 의무화하고, 일정액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직접적인 강제수단 보다는 기부를 통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꾸어 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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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1. 연구범위와 내용 3
    • 2. 연구의 방법 4
    • 3. 연구체계도 5
    • 제2장 체육요원제도 개관 6
    • 제1절 우리나라의 병역제도 6
    • 1. 병역제도 개요 6
    • 2. 병역의 종류와 이행과정 7
    • 제2절 우리나라 및 외국의 병역대체복무제도 9
    • 1. 병역대체복무 개요 9
    • 2. 우리나라 병역대체복무의 유형 10
    • 3. 외국의 병역대체복무제도 12
    • 제3절 체육요원제도 현황 14
    • 1. 제도의 개요 14
    • 2. 제도의 변천과정 14
    • 3. 체육요원의 관리 19
    • 제3장 선행연구 검토 23
    • 제1절 제도 평가 23
    • 1. 행정이념 흐름 23
    • 2. 체육정책의 우선순위 변화 24
    • 3. 병역자원의 감소 24
    • 제2절 병역의무의 형평성 27
    • 1. 형평성의 개념과 병역의무 관계 27
    • 2. 병역관련 형평성 선행연구 검토 28
    • 제4장 쟁점사항 31
    • 제1절 병역에 대한 인식 31
    • 1. 병역 및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국민의식 31
    • 2. 대체복무제도의 형평성 논란 33
    • 3. 예술․체육요원제도의 공익성 37
    • 제2절 체육요원제도의 쟁점 39
    • 1. 체육정책의 우선순위 변화와 형평성 중시 39
    • 2. 병역자원의 감소와 체육요원제도의 축소 필요성 39
    • 제5장 체육요원제도의 인식 및 문제점 41
    • 제1절 체육요원제도 운영현황 및 실태 41
    • 1. 편입 사례 및 유형 41
    • 2. 복무관리 사례 및 유형 44
    • 제2절 면접 및 설문조사 48
    • 1. 면접조사 개요 48
    • 2. 설문조사 개요 49
    • 3. 제도의 일반적 인식 53
    • 제3절 편입기준에 대한 인식 56
    • 1. 면접조사 내용 56
    • 2. 설문조사 내용 59
    • 제4절 복무관리에 대한 인식 62
    • 1. 면접조사 내용 62
    • 2. 설문조사 내용 63
    • 제5절 편입 및 복무관리 문제점 67
    • 제6장 체육요원제도의 개선방안 70
    • 제1절 설문조사의 정책적 시사점 70
    • 1.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시사점 70
    • 2. 편입기준에 대한 시사점 71
    • 3. 복무관리에 대한 시사점 71
    • 제2절 편입기준 개선방안 73
    • 1. 누적점수제도의 도입 73
    • 2. 입영연기제도의 활용 75
    • 3. 국군체육부대 활용 79
    • 제3절 복무관리 개선방안 81
    • 1. 재능기부의 법제화 81
    • 2. 고액수입자의 일부 수입 기부화 85
    • 제7장 결 론 87
    • 제1절 연구의 요약 87
    • 제2절 연구의 한계 89
    • 참고문헌 90
    • [부록] 설문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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