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화폐나 어음·수표 못지않게 중요한 지급결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지급이체제도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도 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착오 송금의 사안이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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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3
2013
한국어
서울
ix, 225 p. : 삽화, 도표 ; 26 cm
지도교수: 池元林
참고문헌: p.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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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화폐나 어음·수표 못지않게 중요한 지급결제제도로 기능하고 있는 지급이체제도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험도 안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착오 송금의 사안이다. 판례는 지급인의 착오로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지급인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하여 자신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을 뿐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지급이체제도의 목적과 현실을 반영한 것인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지시삼각관계에 관한 부당이득 법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는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의한 해결은 지급인이 홀로 수취인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급인 보호 수단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착오 송금된 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한 수취은행이나 강제집행을 한 수취인의 채권자들이 사실상 지급인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되는 상황은 정의 관념상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
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먼저 지급이체제도의 법률적 구조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착오 송금의 사안을 지급지시의 흠결 또는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대가관계의 흠결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하여 기존에 제시되었던 지급인 보호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판례 법리와 양립 가능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지급인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지급지시의 흠결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여 지급지시의 취소 또는 철회에 의하여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취소권 발생 요건 충족의 어려움이나 철회 시한의 존재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다음으로, 대가관계의 흠결이라는 측면에 주목하는 것으로는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의 성립 여부가 대가관계의 존부에 의존한다고 보는 입장과(원인관계필요설), 대가관계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함을 전제로 하여 지급인을 보호하려는 입장이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시도로는 수취은행의 상계를 권리남용으로 보거나,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 또는 전용물소권의 법리를 활용하거나,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려는 견해들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안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우선, 원인관계필요설은 판례 법리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서 채택할 수 없다. 수취은행의 상계를 권리남용으로 보려는 견해는, 비록 최근에 대법원의 지지를 얻기는 했으나, 실무상 많이 활용되는 정지조건부 상계계약 등의 경우에는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급인은 착오 송금액에 관한 수취인의 예금채권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안분배당받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나 전용물소권의 법리는 해당 법리 자체의 설득력이 떨어지거나 착오 송금의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급인의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법이 예상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해석에 의하여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기존에 제시되었던 지급인 보호 방안들이 노정한 한계들은 입금기장거절권의 법리를 채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입금기장거절권은 송금액에 관하여 수취인에게 무인적 예금채권이 성립하는 근거, 즉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무인적 채무약속 계약 자체의 해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대위한 지급인의 입금기장거절권 행사에 의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고, 그 결과 수취은행의 상계는 효력이 없게 되며, 수취인의 채권자들은 착오 송금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지급인은 지급은행에 대하여 착오 송금액에 관한 재입금기장을 청구하거나, 지급은행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행사함으로써 착오 송금액 전액에 관하여 손실을 회복할 수 있다. 이처럼, 입금기장거절권은 원인관계필요설과 달리 기존의 판례 법리와 양립 가능한 것으로서, 지급인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는 구제수단이 된다. 특히, 입금기장거절권은 착오 송금의 사안 중에서도 가장 불합리한 경우, 즉 수취인의 지급인에 대한 반환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취은행이나 수취인의 채권자가 착오 송금액으로부터 자신들의 채권 만족을 얻게 되는 상황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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