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고용정책)과 취약계층의 생계보조(사회보장정책)라는 상이한 정책목표 사이에서 여러 개별 사업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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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2013
한국어
서울
109 p. ; 26 cm
지도교수: 朴鍾熹
참고문헌: p. 1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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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고용정책)과 취약계층의 생계보조(사회보장정책)라는 상이한 정책목표 사이에서 여러 개별 사업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으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 사업들이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추진되어온 탓에 관련 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족한 편이었다. 위 종사자들은 대부분 수급자 내지 실업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으로서 일자리나 급여제공 형태로 사회보장적인 배려를 받는 위치에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일견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국내 사회적 일자리사업에서 시도되었던 개념정의들을 참고하여 우선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복지, 환경, 문화, 지역개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하에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6가지 유형의 사회적 일자리사업(공공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의 연혁, 내용, 근무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법적 근거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나머지 사업들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토대를 둔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사업의 법적 근거와 실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자활근로사업은 그 근거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목적과 부합하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공공부조정책의 성격이 강하며,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 지원 및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의 정책목표와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사업은 고용정책 기본법을 근거로 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의 외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수개월 단위의 단기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자에게 단기적 생계지원을 주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서 ‘근로의 제공’보다는 ‘급여의 지급’을 위한 공공부조적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각 사회적 일자리사업 근로자성을 둘러싼 행정해석이나 노동위원회 결정례를 살펴본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로서의 성격이 강한 자활근로사업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정책 기본법상 실업대책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희망근로사업 종사자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근로자의 표지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보장 수급자에 가까운 특수성을 가졌으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일자리 창출사업 내지 실업대책사업으로 규정된 고용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사업․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 단지 정부의 인증에 의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에 불과한 사회적 기업의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따라 실제 노무지휘를 하는 사업주체를 근로계약의 상대방이라고 보았다. 한편 이렇게 근로자성을 인정 혹은 불인정 하는 것이 개별적․집단적 근로관계 및 사회보험 가입관계에서 실천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였다. 즉,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에 따라 어떠한 보호가 제공되고 어떠한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본고에서 가장 주목하였던 현상은 공공근로사업․희망근로사업과 같이 실업자 내지 취약계층에게 단기적으로 생계지원을 해줄 의도로 시행하는 사업에서도 해당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이 준수되어야 하고 해당 종사자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근로자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리를 이용하여 근무조건의 향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사업 종사자의 바람직한 법적 지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노동법 영역과 사회보장법은 서로 중첩적인 보호보다는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두고, 양법의 중간지대에 있는 일부 사회적 일자리사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양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즉 사회보장적 급부를 노동법적 보호수단을 통하여 획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단행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체계화, 공공부조적 성격․고용창출적 성격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이원화를 제시였다. 그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이원화는 단기적인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의 근거법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단행법으로 변경한 후 위 사업들을 공공부조적 성격의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범주에 넣음으로써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근로자성 불인정을 전제로 한 노동관계법의 선별적 적용가능성과 자활근로사업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사회적 일자리의 법적 성질과 관련 종사자의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족하나마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은 향후에도 계속될 사회적 일자리사업들이 취약계층 생계지원․자활의욕 고취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정책목표를 혼용하여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체계적 혼란과 과중한 보호로 인한 정책적 재량의 축소를 방지하는 한편 두 정책목표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사업유형도 이원화 하여 보다 충실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어느덧 15년 가량의 역사를 가지게 된 국내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한정된 자원의 비효율적 투자상태를 벗어나 통일된 체계를 가지고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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