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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中 土地收用에 관한 比較法的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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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232829

    • 저자
    • 발행사항

      진주 :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경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공법 , 2013. 8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 형태사항

      10, p.173 : 삽도 ; 27 cm

    • 소장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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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중국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가용토지가 적어 원칙적으로 토지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용토지의 부족과 함께 인구의 대도시·연해지역 집중에 따른 토지 수급 불균형은 1990년대 말까지 지가상승을 초래하였고,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토지 가수요까지 유발하여 만성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왔으며, 토지개발 등에 따른 지가상승이득이 사유화되어 부동산투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지가상승이익이 소수의 토지 소유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왜곡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공익명분을 중시하여 토지 수용자에 대한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공공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 수용에 관한 입법은 필요하지만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종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토지 값은 개발이익 기대로 날로 상승하는데 자신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받게 되니 토지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문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이다. 때문에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토지수용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적정한 절차로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보상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가치결정과 사업승인신청, 토지·물건조서작성, 보상금산정,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업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등 용지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가 되는 것으로 실무적인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조사기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토지수용으로 토지도 잃고 직업도 잃은 농민 중 상당수는 보상금을 받고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을 시작하지만 적은 보상금으로 주변의 높은 가격의 농지를 살 수 없다. 이들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도시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도시생활에 뛰어든 농민들에 대한 재교육 및 대체농지를 지구 안으로 끌어 들이는 것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초기부터 주민홍보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원활한 공익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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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가용토지가 적어 원칙적으로 토지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용토지의 부족과 함께 인구의 대도시·연해지�...

    중국은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가용토지가 적어 원칙적으로 토지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가용토지의 부족과 함께 인구의 대도시·연해지역 집중에 따른 토지 수급 불균형은 1990년대 말까지 지가상승을 초래하였고, 지가의 지속적인 상승은 토지 가수요까지 유발하여 만성적인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왔으며, 토지개발 등에 따른 지가상승이득이 사유화되어 부동산투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지가상승이익이 소수의 토지 소유 계층에 집중되어 소득분배를 왜곡시키고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은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공익명분을 중시하여 토지 수용자에 대한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법으로는 더 이상 공공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 수용에 관한 입법은 필요하지만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토지보상에 대한 평가기준이 종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토지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주 입장에서 보면 주변의 토지 값은 개발이익 기대로 날로 상승하는데 자신의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서 보상을 받게 되니 토지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문제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이다. 때문에 원활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토지수용절차를 법률로 정하여 적정한 절차로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토지보상의 기본이 되는 기본조사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가치결정과 사업승인신청, 토지·물건조서작성, 보상금산정, 협의보상 및 수용재결업무, 이주 및 생활대책수립 등 용지업무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가 되는 것으로 실무적인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조사기법의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토지수용으로 토지도 잃고 직업도 잃은 농민 중 상당수는 보상금을 받고 고향을 떠나 도시 생활을 시작하지만 적은 보상금으로 주변의 높은 가격의 농지를 살 수 없다. 이들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도시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도시생활에 뛰어든 농민들에 대한 재교육 및 대체농지를 지구 안으로 끌어 들이는 것과 같은 대책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초기부터 주민홍보와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피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한 원활한 공익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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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Ⅰ. 연구의 범위 2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Ⅰ. 연구의 범위 2
    • Ⅱ.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재산권 제한과 공용침해 및 손실보상 일반론 5
    • 제1절 재산권 보장과 제한 5
    • Ⅰ. 재산권 보장 5
    • 1. 재산권의 형성 5
    • 2. 재산권 보장의 의의 10
    • Ⅱ. 재산권 보장의 한계와 제한 14
    • 1. 재산권 보장의 내재적 한계 14
    • 2. 공공복리와 공공필요 16
    • 3. 재산권 제한 이론 21
    • 4. 재산권 제한의 한계 27
    • 제2절 공용침해의 주체와 유형 30
    • Ⅰ. 공용침해의 주체 30
    • Ⅱ. 공용침해의 유형 32
    • 1. 공용수용 32
    • 2. 공용사용 및 제한 34
    • 제3절 손실보상 일반론 36
    • Ⅰ. 손실보상제도의 개념 36
    • 1. 의의 및 취지 36
    • 2. 손실보상제도의 근거 37
    • Ⅱ. 손실보상 지급상 원칙 39
    •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39
    • 2. 현금보상의 원칙 39
    • 3. 개인별 보상과 상계금지의 원칙 40
    • 4. 사전보상 및 완전보상의 원칙 41
    • 제4절 소결 42
    • 제3장 한·중 토지수용제도의 비교 44
    • 제1절 한·중 토지제도의 특징 44
    • Ⅰ. 토지소유제도 44
    • 1. 한국 44
    • 2. 중국 45
    • Ⅱ. 중국의 토지사용권 53
    • 1. 토지사용권 개관 53
    • 2.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임대 56
    • 3. 토지사용권의 저당 58
    • 4. 토지사용권의 변화와 문제점 60
    • 제2절 토지수용제도의 개념과 법적성격 62
    • Ⅰ. 한국 62
    • 1. 토지수용제도의 개념 62
    • 2. 토지수용에 대한 헌법규정의 변천과 보상입법 동향 62
    • 3. 토지수용권의 법적 성격 65
    • Ⅱ. 중국 68
    • 1. 토지수용제도의 특징 68
    • 2. 토지수용권의 법적 성격 71
    • 3. 수용과 관련한 공공이익의 확정 72
    • 제3절 토지수용의 절차 75
    • Ⅰ. 한국 75
    • 1. 사업인정 75
    • 2. 협의 82
    • 3. 수용재결 83
    • Ⅱ. 중국 84
    • 1. 건설용지신청처리 및 관련문건심사 84
    • 2. 환경보호영향평가 및 관련기관 심사 85
    • 3. 이주정착 및 토지수용수속 86
    • 4. 건설용지변경허가증 발급 87
    • 5. 국유토지 사용계약과 사용증서 87
    • 제4절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와 기준 88
    • Ⅰ. 한국 88
    • 1. 손실보상의 의의 88
    • 2. 손실보상의 법적근거 89
    • 3. 손실보상의 일반기준과 기본원리 90
    • Ⅱ. 중국 97
    • 1. 손실보상제도의 개념 97
    • 2. 손실보상제도의 근거법률 101
    • 3. 손실보상의 기준 101
    • 4. 손실보상의 원칙 102
    • 제5절 소결 105
    • 제4장 한국 토지수용제도의 중국에의 도입방안 108
    • 제1절 공익사업의 구체화와 수용재결기관 108
    • Ⅰ. 공익사업의 구체화 108
    • 1. 문제의 소재 108
    • 2. 공익사업의 범위 109
    • 3. 공익사업의 범위의 고려사항 111
    • Ⅱ. 독립적 수용재결기관의 필요성과 역할 112
    • 1. 문제의 소재 112
    • 2. 수용재결기관의 조직 및 업무범위 113
    • 제2절 보상기준 입법화와 보상범위 확대 115
    • Ⅰ. 보상기준의 입법화 115
    • 1. 정당보상과 보상기준 116
    • 2. 정당보상의 제도적 확립 118
    • 3. 공시지가제도의 도입 120
    • Ⅱ. 보상의 범위와 생활보상 126
    • 1. 문제의 소재 126
    • 2. 재산상의 손실 128
    • 3. 이익상계와 피수용자의 책임상계 128
    • 4. 생활보상의 범위 확대 129
    • 5. 생활대책의 수립 135
    • Ⅲ. 전문적인 보상협의체 신설 139
    • 1. 보상업무의 전문성 확보 139
    • 2. 보상기준 및 체계의 적정화 139
    • 3. 기타 손실에 대한 보상 142
    • 제3절 행정구제제도의 검토 142
    • Ⅰ. 행정소송제도의 도입 142
    • 1. 문제의 소재 142
    • 2. 토지수용분쟁의 유형 143
    • 3. 소송범위의 확대 145
    • Ⅱ. 집행정지제도의 도입과 요건 145
    • 1. 집행정지제도의 필요성 146
    • 2. 집행정지제도의 도입과 현행 집행부정지의 원칙 148
    • 3. 요건 149
    • Ⅲ. 집행정지제도의 절차와 효력 154
    • 1. 절차와 불복 154
    • 2. 정지의 대상과 효과 및 정지결정의 취소와 불복 154
    • 3. 집행정지 요건의 완화와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 신설 157
    • 제5장 결론 161
    • 참고문헌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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