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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교정시설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employing programs to prevent second conviction of the sexual violence assailant and the improving measures in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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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신상공개 열람제도, 위치추적 시스템, 화학적 거세)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영교도소(민간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군 교정시설(육군교도소)의 프로그램 운용실태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국영교도소의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교육으로 체계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육군교도소에서는 여러 제한사항으로 인해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시행하지 못하고 두 차례(2010년, 2012년)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었다.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군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재범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여 다른 범죄자와 같이 노역의 의무이행에 집중하고 있고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전문 인력확보, 자발적인 참여유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민간과 같이 군에서도 강제 수강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 수용기간에 의무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결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가석방 및 양
    -ⅵ-
    형 참작사유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국영교도소의 경우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예산도 추가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군 교정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일정 형기이상의 수용자(병 수용자는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간교도소 이송)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위에서 언급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이하의 병 수형자 등도 국영(민간)교도소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육군교도소는 수용인원이 소수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용자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정교화기법(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등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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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신상공개 열람제도, 위치추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잇따른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형사정책적 대응(신상공개 열람제도, 위치추적 시스템, 화학적 거세)의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영교도소(민간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과 군 교정시설(육군교도소)의 프로그램 운용실태를 비교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국영교도소의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분하여 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교육으로 체계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육군교도소에서는 여러 제한사항으로 인해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시행하지 못하고 두 차례(2010년, 2012년)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었다.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첫째, 군에서는 성폭력 가해자 재범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여 다른 범죄자와 같이 노역의 의무이행에 집중하고 있고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전문 인력확보, 자발적인 참여유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민간과 같이 군에서도 강제 수강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 수용기간에 의무적으로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결수형자 뿐만 아니라 미결수용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가석방 및 양
    -ⅵ-
    형 참작사유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국영교도소의 경우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예산도 추가배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군 교정시설의 수용능력을 고려해 일정 형기이상의 수용자(병 수용자는 1년 6개월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민간교도소 이송)를 이송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여 위에서 언급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대책이 강구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이송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이하의 병 수형자 등도 국영(민간)교도소로 이송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육군교도소는 수용인원이 소수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수용자 개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정교화기법(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등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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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필요성 3
    • 3. 연구방법 6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필요성 3
    • 3. 연구방법 6
    • Ⅱ. 이론적 배경 8
    • 1. 성폭력 범죄의 개념 8
    • 가. 성폭행 10
    • 나. 성희롱 10
    • 다. 성추행 12
    • 2. 성폭력 발생원인 13
    • 가. 사회적 원인 13
    • 나. 문화적 원인 14
    • 다. 심리적 원인 16
    • 3.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의 특성 19
    • 가. 성폭력의 발생률, 유병률 및 인구학적 특성 19
    • 나. 성폭력 및 변태 성욕의 유형 및 가해양상 21
    • 다. 성폭력 및 변태 성욕의 발생시점 22
    • 4. 성범죄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응 22
    • 가. 신상공개 열람제도 22
    • 나. 위치추적 시스템(전자발찌) 24
    • 다. 화학적 거세 26
    • 5. 형사 정책적 대응의 한계 / 문제점 27
    • 가. 신상공개 열람제도 27
    • 나. 위치추적 시스템(전자발찌) 30
    • 다. 화학적 거세 34
    • 6. 군 성범죄 관련현황 36
    • 가. 군 성범죄 발생현황 36
    • 나. 육군교도소 성범죄 수용자 현황 38
    • 7. 행형의 역사 39
    • 가. 세계 교정역사 39
    • 나. 한국군 교정역사 44
    • Ⅲ. 민․군 교정시설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실태 49
    • 1. 민간 교정시설 운영실태 49
    • 2. 육군교도소 운영실태 51
    • 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프로그램 최초 운영시도 (2010년) 51
    • 나. 한국 군상담학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2012년) 53
    • Ⅳ.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56
    • 1. 성폭력 가해자 재범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56
    • 2.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동기부여 미흡 58
    • 가. 군 기결수형자 처우와 연계된 교화프로그램 운영 미흡 58
    • 나. 군 미결수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59
    • 다. 강제수강 명령 제도의 활성화 미흡 63
    • 3. 노역의무와의 교정교화 교육의 충돌 66
    • Ⅴ. 개선방안 68
    • 1. 재범방지를 위한 통계관리 구축과 시스템화 68
    • 2. 강제 수강명령 확대 69
    • 3. 인센티브제도 통한 자발적 참여유도 70
    • 가. 기결수용자 참여유도 방안 70
    • 나. 미결수용자 참여유도 방안 76
    • 4.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운영 78
    • 가. 외부 전문가 초빙 예산반영과 확충 78
    • 나. 심리상담가 등 전문가 선발 및 운영 79
    • 5. 민간교도소 이송제도 활성화 81
    • Ⅵ. 결 론 84
    • 1. 요약 84
    • 2. 연구의 제한점 87
    • 3. 제언 및 향후 연구과제 88
    • 참 고 문 헌 91
    • ABSTRACT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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