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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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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14330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 전공 , 2013. 2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Studies on the problems about tax offense investigation of tax officials

      • 형태사항

        xiv, 143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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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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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권한이 있다. 위 권한은 사실상 수사권한과 다름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근대 독일 등에서의 행정범, 형사범 구별론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수집보다는 고발에만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조세범칙조사권한을 부여한 법취지에 오히려 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고, 독일의 중점검찰청 제도와 같은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도입을 검토해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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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권한이 있다. 위 권한은 사실상 수사권한과 다름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조세범칙조사권한이 있다. 위 권한은 사실상 수사권한과 다름 없음에도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것은 과거 근대 독일 등에서의 행정범, 형사범 구별론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다.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자료수집보다는 고발에만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조세범칙조사권한을 부여한 법취지에 오히려 역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세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고, 독일의 중점검찰청 제도와 같은 수사기관과의 공조체계 도입을 검토해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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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 제3장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자격 및 법적 지위 / 제4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활동 개관 / 제5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에 관한 검토 / 제6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입법론 / 제7장 결론
      • 제1장 서론 / 제2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대한 법제사적 고찰 / 제3장 조세범칙조사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의 자격 및 법적 지위 / 제4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 활동 개관 / 제5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에 관한 검토 / 제6장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에 관한 입법론 /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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