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행위를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경찰은 2005년부터 수사자료표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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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2013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情報保護大學院 , 公共保安政策學科 , 2013. 2
2013
한국어
서울
4, 60장 : 삽화 ; 26 cm
지도교수: 李庚虎
참고문헌: 장 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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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일정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행위를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경찰은 2005년부터 수사자료표를 전...
일정한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범죄행위를 입건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경찰은 2005년부터 수사자료표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작성 / 관리하고 있다. 전과기록의 하나인 수사자료표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생체정보인 지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가 기록된다.
특히 범죄경력자료는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 신원조사, 연금지급, 유공자 선정,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선정, 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 제공으로 공공기관간 민감한 범죄경력자료가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에 있어서 전과기록은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정보이다. 따라서 전과기록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전과기록도 디지털화되었고 공공기관간 유통도 활발해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중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전과기록이 디지털 주홍글씨로서 전과자가 사회에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이와 같은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기관간 유통되는 범죄·수사경력자료의 흐름을 분석하여 ‘잊혀질 권리’의 제한적 도입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된 선행연구의 분석과 개인정보 라이프사이클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각 구간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동일한 업무 프로세스를 갖는 개인정보 흐름에 있어서 요구되는 개선사항으로 공공기관간 개인정보 유통 시 제한적인 ‘잊혀질 권리’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시스템에서 타 기관에 제공된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대상으로 ‘잊혀질 권리’의 주요 내용인 ‘정보의 시효성’과 ‘정보의 휴대성’을 실증하였다. 민감정보의 전체적인 감소율은 약 7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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