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제4장은 물건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생산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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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2013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 부동산금융·투자전공 , 2013
2013
한국어
327.87 판사항(6)
332.6324 판사항(23)
서울
v, 53장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심교언
참고문헌: 장 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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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한민국 「민법」제4장은 물건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생산요소 ...
대한민국 「민법」제4장은 물건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99조 제1항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은 인간의 경제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생산요소 중 하나이다. 부동산은 권리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권리라 함은 사용․수익․처분․배제․향유․소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은 일반 공산품과는 구별되는 특이성과 복잡성이 나타난다. 이는 부동산이 법률, 입지, 금융 등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용이나 구입‧판매‧관리상 의사결정을 복잡하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상품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실행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사전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규모의 팽창으로 부동산의 가액이 상승함과 더불어 피해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이와 맞물려 최근의 부동산 거래사고는 거래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형사적 범죄도 급증하고 그 수법도 갈수록 지능적이며 조직화 대형화 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부동산 거래사고의 빈도나 피해금액이 늘고 있는 것은 부동산 관련 제도나 법규가 객체측면을 위주로 하거나 중개업자의 의무나 처벌에 치중하여, 규제 일변도의 제도개선에만 치우쳤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지역적 범위는 전국의 부동산거래사고를 대상으로 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년의 기간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거래사고의 발생원인을 거래행위 주체, 거래형태, 거래대상, 발생지역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부동산 거래사고의 원인규명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현재의 제도로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없다면, 법률의 개정을 통한 제도의 개선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률의 개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 모든 부동산거래 사고가 사라질 수는 없겠지만 발생했던 부동산 사례와 판례연구 등을 통하여 발생원인을 규명해 나간다면 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사고로부터 발생하는 가계의 피해사례 및 피해규모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거래사고 방지와 부동산 거래사고 규모의 감소를 위해 부동산 관련 제도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본인의 세심한 주의와 사실관계를 외면한 분석, 정밀한 임장활동, 입지분석에 따른 가치평가와 권리분석활동이 선행될 때 거래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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