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감 선거 시행과 맞물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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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학위논문(석사)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학과 일반사회교육전공 , 2013. 2
2013
한국어
301.07 판사항(22)
광주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Human Right Ordinance and its Application into the Education Field
iv, 82 p. : 삽도 ; 30 cm.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재관
참고문헌 : p.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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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감 선거 시행과 맞물려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6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의 당선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가속화 되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2012년 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세 곳뿐이며 다른 곳은 시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과 저촉될 가능성도 내제하고 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학교현장에 적용하기에는 기존 문화와의 충돌로 인해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생인권의 보호는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육현장에서 인권보호의 필요성은 증가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할만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적, 법률적 성격 확인하고 학생인권조례의 각 시·도별 준비상황과 제정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인권은 진보와 보수의 성향을 떠나 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보호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학생인권보호 제도가 확대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하기 위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러한 쟁점사항을 잘 극복하기 위해선 학교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의 함양과 실천이 필요하다 판단, 학교 행정적인 방안과 학교 교실에서 방안을 나누어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구성원들의 인식과 제도의 변화를 통하여 결국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잘 적용되고 발전할 것이며 학교와 교사, 교사와 학생, 학교와 사회 간의 인식의 변화와 소통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류를 타고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는 작은 씨앗이 되어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구성원이 되었을 때 인권사회의 실현이란 건강한 싹을 틔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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