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민간조사업에 대한 필요성, 현황과 전망 그리고 법제정의 방향과 교육훈련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6월 초부터 시작하여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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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경기대학교, 2012
2012
한국어
350.7 판사항(5)
353.36 판사항(21)
경기도
ix, 140장 : 도표 ; 26 cm
참고문헌: 장 12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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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민간조사업에 대한 필요성, 현황과 전망 그리고 법제정의 방향과 교육훈련에 대하여 탐색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6월 초부터 시작하여 2012년 5월초까지 약 1년간 진행되었는데, 그 중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서울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중 민간조사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미아찾기 특별반, 여성청소년계, 생활질서계, 교통사고 조사계, 수사 경찰관 총 57명을 질적 연구방법 중 반구조화된 심층면담 기법을 사용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비수량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은 민간조사 필요성, 현황과 전망, 법제적, 교육적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민간조사의 필요성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조사업체의 증가 원인으로 사회의 변화 24(30.3%), 고수익성 15(18.9%), 수요의 확대 14(17.7%), 민간기관의 효과성 10(12.6%), 인구단위의 변화 8(10.1%), 범죄의 증가 8(10.1%)로 범주화 되었고, 민간조사의 국가치안 역량의 부정적 영향은 개인정보 유출 31(77.5%), 범죄전이 현상 9(22.5%)으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민간조사의 국가치안 역량의 긍정적 영향으로 경찰의 경쟁력 강화 23(46.0%), 민간조사의 비범죄업무 전담 11(22%), 소관부처와의 협조 10(20.0%), 국가자격증 도입 6(12.0%)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조사업체의 문제점은 개인정보의 문제와 법제적문제 그리고 운용적 문제로 나누어졌는데 개인정보의 문제로 개인정보 유출 21(44.6%), 사생활 침해 17(36.1%), 개인정보 악용 9(19.1%)으로 범주화 되었고, 법제적 문제로 민간조사업체의 불법행위 18(31.0%), 관리감독 15(25.8%), 양성화 13(22.4%), 법적근거 미비 12(20.6%)로 범주화되었다. 그리고 운용적 문제로는 민간조사업체의 비전문성 38(71.6%), 경찰과의 협력 결여 15(28.3%)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의 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 결과이다. 첫째, 민간조사 수요증가 유형으로 민간조사의 수요예측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누어 졌다. 예측 불가능한 원인은 법적 근거 미비 32(72.2%), 음성적 운용 12(27.2%)로 범주화 되었고, 예측 가능한 원인 국가치안의 한계 21(37.5%), 여러 형태의 증가 14(25.0%), 사회의 복잡 다원화 10(17.8%), 민간조사의 불법적 측면 4(7.1%), 민간조사의 편법적 측면 3(5.3%), 민간투자 방식 2(3.5%), 퇴직 경찰관의 일자리 2(3.5%)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공권력 한계 사건 22(34.9%), 개인사찰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로 범주화되었다.
셋째, 민간조사업체의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법적근거 마련 14(28%), 자격과 교육기준의 강화 11(22.0%), 전문직 9(18.0%), 업무의 전문화 6(12.0%), 대학교육의 활성화 5(10%), 업무의 명확한 규정 5(10%)으로 범주화되었다.
넷째, 민간조사업체의 전망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나누어졌는데 부정적 전망은 법률 충돌 38(79.1%), 현재 영업 상황 10(20.8%)로 범주화 되었고, 긍정적 전망은 민간조사의 특화된 사업 25(38.4%), 새로운 치안서비스 20(30.7%), 새로운 일자리 창출 12(18.4%), 민간조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5(7.6%), 민간조사 업무영역의 확충 3(4.6%)로 나타났다.
다음은 민간조사의 법제에 관하여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 결과이다. 첫째, 민간조사의 현행법상의 문제는 위법현상 17(26.9%), 개인정보법의 강화 14(22.2%), 법제적 제도권 12(19.0%), 사회적 문제발생 9(14.2%), 법제적 명칭의 구분 6(9.5%), 조사기능의 한계 5(7.9%)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민간조사법안의 제정 방향은 국민의식에 의한 적용과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나누어 졌으며, 국민 의식에 의한 법제정 방향으로 사회적 필요에 부합 28(66.6%), 의뢰인의 신뢰 14(33.3%)로 범주화 되었고, 법적용의 엄격으로 국가자격증 24(37.5%), 개인정보관리 14(21.8%), 관리감독 7(10.9%), 교육훈련 6(9.3%), 보안 관리의무 4(6.2%), 민간조사원의 자질 3(4.6%), 보수한도 책정 2(3.1%), 겸업금지 2(3.1%), 손해배상책임 2(3.1%)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조사 주무관청의 설정 방향은 경비업과의 연관성 32(65.3%), 경찰과 협력성 14(28.5%), 경찰업무와 유사성 3(7.1%)로 범주화 되었고, 전문기관에 위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성과 효율성 24(64.8%), 민영화 8(21.6%), 경찰인력부족 5(13.5%) 로 범주화되었다.
넷째,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는 공권력 한계범위 44(50.5%), 비범죄영역 21(24/1%), 수요의 범위 17(19.5%), 사생활침해 유지범위 5(5.7%)로 범주화되었다.
다음은 민간조사의 교육에 관하여 응답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분석 결과이다. 첫째, 민간조사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업무특수성 23(36.5%), 자질 14(22.2%), 전문 인력양성 11(17.4%), 양성화 9(14.2%), 현장중심업무 3(4.7%), 교육훈련제도화 3(4.7%)로 범주화되었다.
둘째, 민간조사 교육훈련의 현황은 교육훈련 규정의 부재 33(52.3%), 업체의 능력차이 존재 12(19.0%), 고객을 위한 기능수준 10(15.8%), 음성적 운용의 문제 4(6.3%), 재교육 필요 4(6.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민간조사 교육훈련의 방향은 공인 자격증 21(37.5%), 대학교육 18(32.1%), 법안의 통과 6(10.7%), 개인정보의 중요성 5(8.9%), 국가적 교육 3(5.3%), 선진국과 협력 3(5.3%)으로 범주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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